무료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 일수와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1일 통상임금과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통상임금은 회사 급여 규정에서 확인해 직접 넣는 값입니다.

반차를 쓰는 회사라면 0.5 단위로 넣어도 됩니다.
기본급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회사 급여 규정을 확인하세요.
주 40시간제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관행값이 209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라면 8을 넣습니다.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참고용입니다.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금액·일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은 일수가 정해져야 금액이 나옵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금액 이전에 잔여 일수 싸움입니다.
인사책은 발생과 사용을 이어 붙인 연차 대장으로 그 일수를 남깁니다.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에서 잔여 일수부터 맞춰 보세요.

회사 무료 등록

직원이라면 회사가 먼저 등록한 뒤 초대를 받습니다.

미사용분은 언제 정산하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법정 휴가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 기간 안에 쓰지 못하면 그 미사용 일수만큼 임금으로 정산하는데,
이것을 흔히 연차수당 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정산 시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보통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뒤 다음 임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확정해 마지막 임금과 함께 정산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정해져야 하는 값은 같습니다 — 그 시점에 남아 있는 일수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부여 시점과 잔여 계산이 입사일 기준과 달라지므로,
일수 자체를 먼저 확정한 다음 이 계산기로 넘어오세요.

통상임금의 범위는 회사 규정이 정한다

계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나눗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정하는 일입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그 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성격은 회사 임금 구성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신 월 통상임금을 그대로 나눌 뿐이므로,
넣는 값이 틀리면 결과도 그만큼 틀립니다.

인사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책의 급여 화면은 출퇴근 기록과 근무시간을 정리해 판단 근거를 보여 주지만,
통상임금에 무엇을 넣을지는 회사가 규정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지급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기준이 우선하며,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금액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급여 규정과 근로계약서를 함께 두고 노무사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순서

세 줄이 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월 단위 금액을 시간 단위로 내렸다가 다시 하루 단위로 올리는 흐름이라,
가운데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몇으로 잡느냐가 마지막 금액까지 그대로 따라옵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1. 회사 급여 규정에서 월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기본급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주 40시간제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쓰는 것이 관행입니다.
  3.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하루치 임금,
    즉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4. 여기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한 값이 연차 미사용 수당입니다.

연차수당계산기가 보여 주는 5일치와 10일치

월 통상임금 25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하루 8시간 근무인 직원이 연차 5일을 남겼다고 해 보겠습니다.
통상시급은 11,962원,
1일 통상임금은 95,694원이고,
5일치 연차 미사용 수당은 478,469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직원이 10일을 남겼다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3원이고 10일치는 1,148,325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1일 통상임금을 그대로 일수에 곱하면 위 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반올림하기 전 값에 일수를 곱한 뒤 마지막에 한 번만 반올림하기 때문이고,
일수가 많을수록 차이가 조금씩 커집니다.
회사가 1일 금액을 먼저 원 단위로 확정해 지급한다면 그 방식으로 다시 곱해 확인하세요.

사용촉진을 밟으면 달라지는 것

미사용 일수가 남았다고 해서 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정해진 시기와 방법으로 밟았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대로 정산 대상이므로,
금액을 따지기 전에 촉진이 있었는지와 그 통보가 서면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제60조·제61조와 5인 미만의 경계

이 수당에는 조문 둘과 사업장 규모라는 세 조건이 함께 걸립니다.
일수가 생기는 근거는 제60조가,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길은 제61조가,
그 두 조문을 적용할지 자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정해진 시기·방법으로 촉진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연차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가 없어 미사용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산 기준에서 갈리는 물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을 따르며,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사책이 통상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나요?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회사 임금 구성과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이라 제품이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인사책은 출퇴근 기록과 근무시간을 정리해 판단 근거를 보여 주고, 금액 계산에 넣을 통상임금은 회사가 정한 값을 씁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사용촉진 절차를 마쳤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대로 정산 대상입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남은 일수를 먼저 확정한 뒤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과 촉진 절차 문서

통상임금 산정과 촉진 절차는 사례마다 갈립니다.
공식과 통보 시기를 아래 문서에서 이어 보세요.

연차 정산과 짝이 되는 계산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