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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넣으면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추정액이 나옵니다.
지급 요건과 계산 원리,
간이 계산의 한계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를 시작한 날짜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세전 금액. 기본급·수당을 포함한 3개월치 임금 합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참고용입니다.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금액·일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속과 임금 기록이 곧 퇴직금 근거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과 마지막 3개월 임금이 정합니다.
인사책은 그 두 축을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로 남깁니다.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에서 근속과 임금 근거를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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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 1년과 주 15시간이라는 두 문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법정 급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요건을 채운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만의 제도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두 요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요건이 아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도 그대로 셉니다.

여기서 다툼이 잦은 쪽은 첫 번째 문,
곧 계속근로기간을 어디까지 이어 세느냐입니다.
짧은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일이 실질적으로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년에 며칠 모자라 보이던 근속이 요건을 넘기게 됩니다.
반대로 사이에 진짜 공백이 있었다면 그 앞뒤를 이어 세지 않습니다.
경계에 걸린 사안은 계약서 날짜만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일했는지가 근거가 되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이 정한다

핵심 개념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 평균임금이고,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 기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기준이라,
그 기간에 임금이 낮아졌다면 결과도 함께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3개월이 잡히는지가 금액을 흔듭니다.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그 구간에 몰려 있으면 하루치 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고,
상여금이 그 구간에 들어왔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기간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아예 빼는 기간도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 기간이 끼었거나 변동 수당이 줄어든 때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낮게 나온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지 않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한이 걸려 있는 셈이라,
마지막 몇 달이 나빴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무한정 깎이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3개월 임금총액만으로 평균임금 쪽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단계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3개월에 결근·휴직·수당 감소가 있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도 한 번 계산해 큰 쪽을 확인하세요.

산식과 근속 비율

두 줄로 나뉘어 있는 것은 하루치 임금과 근속 길이가 서로 다른 자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줄은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가 정하고,
뒷줄은 입사일과 퇴직일이 정합니다.

평균임금(1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 근속일수 ÷ 365 )
  1.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에서 거꾸로 3개월의 기간을 잡고,
    그 기간의 총 일수를 셉니다.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2. 그 기간에 지급된 세전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3.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전체 근속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하면 퇴직금 추정액입니다.

만 2년 근속을 퇴직금계산기에 넣은 결과

월급 300만원을 받고 만 2년(730일) 일한 뒤 퇴직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은 9,000,000원,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근속 비율(730 ÷ 365 = 2)을 곱하면 퇴직금은 약 5,869,565원이 됩니다.
대략 한 달치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규모라고 기억하면 감을 잡기 쉽습니다.

간이 계산에 넣지 않은 항목

정확한 산정에는 이 간이 계산에 없는 항목이 몇 가지 더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12분의 3(3개월분)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이런 항목이 있다면 실제 금액은 이 추정보다 커지는 방향이 일반적이므로,
최종 금액은 반드시 급여 명세와 함께 검증하세요.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도 확인할 것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라,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이 방식과 금액 구조가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이나 퇴직금 제도라면 이 계산기의 평균임금 방식이 기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것

아래 네 조문이 이 계산기의 전제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과 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그 금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정의만 근로기준법에서 가져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퇴직급여 설정 의무.
    계속근로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은 예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의 정의(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 일수).

지급 요건과 기한에서 갈리는 물음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 만료 후 재계약 반복처럼 실질이 이어진 근로라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계 사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일반 급여보다 세 부담이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산입 항목과 지급 기한 사례

퇴직금은 산입 항목과 지급 기한에서 분쟁이 잦습니다.
경계 사례를 아래 문서에서 이어 보세요.

퇴직 정산에 함께 쓰는 계산기

참고 안내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