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갈리는 자리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 사이의 만 근속을 세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법의 원칙이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인데,
실무에서는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한꺼번에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도 널리 씁니다.
그 경우 부여 시점과 일수 배분이 이 계산과 달라집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입사한 해에는 남은 기간만큼 비례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는 것이 안전한 운영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결과는 회계연도 회사에서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 퇴직 정산 때 비교 대상이 되는 값이 바로 이 값입니다.
1년 미만은 왜 달마다 하루씩인가
근속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받습니다.
1년을 채우기 전에는 연 단위 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으니 그 공백을 달 단위로 메우는 구조이고,
1년 미만 구간에서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결근한 달은 그 달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두 값이 겹칩니다.
1년 미만 구간에서 달마다 쌓인 최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15일은 별개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이라,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5일에서 출발해 25일에서 멈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근속이 쌓일수록 늘어나는데,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3년차에 1일,
5년차에 1일 하는 식이고 가산을 아무리 더해도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출근율 80%는 다음 해의 계산 방식을 바꾸는 문턱이기도 합니다.
한 해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그다음 해 연차는 연 단위가 아니라 다시 월 단위 발생으로 내려갑니다.
만 근속을 세는 순서
순서가 곧 규칙입니다.
만 근속연수를 먼저 확정해야 가산이 몇 번 붙는지가 정해지는데,
가산은 2년마다 한 번이라 3년차와 4년차가 나란히 16일이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근속 1년 이상 : 15일 + (근속연수 − 1) ÷ 2 의 몫 (상한 25일)
-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만 근속연수를 셉니다.
날짜가 아직 안 지난 달은 만 개월로 치지 않습니다. -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 — 최대 11일입니다.
결근한 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1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에서 출발해,
3년차에 1일,
5년차에 1일씩 2년마다 가산합니다. - 가산을 다 더해도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3년·10년·21년을 연차계산기로 나란히 두면
근속 만 3년이면 기본 15일에 가산 1일이 붙어 16일입니다.
근속 만 10년이면 가산이 4일 붙어 19일이 됩니다.
입사 7개월차로 매달 개근했다면 7일이 쌓여 있고,
1년 미만 구간 최대치는 11일입니다.
근속 21년 이상은 가산을 다 더해도 상한에 걸려 25일입니다.
제60조 세 항과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계속 근로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연차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이 계산 결과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했고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 일수는 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 일수에서 자주 틀리는 곳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총 며칠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촉진·이월·정산으로 이어지는 문서
연차는 발생보다 운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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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다음에 쓰는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