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계산기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 시점의 연차 일수가 바로 나옵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발생,
근속 가산,
상한 25일 규칙을 근로기준법 제60조 그대로 적용합니다.

근로를 시작한 날짜입니다.
비워 두면 오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참고용입니다.
회사 규정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금액·일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는 한 번 세고 끝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지날 때마다,
달이 바뀔 때마다 일수는 다시 세어야 합니다.
인사책은 근속과 사용 이력을 이어 붙인 연차 대장을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으로 제공합니다.

회사 무료 등록

직원이라면 회사가 먼저 등록한 뒤 초대를 받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갈리는 자리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 사이의 만 근속을 세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법의 원칙이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인데,
실무에서는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한꺼번에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도 널리 씁니다.
그 경우 부여 시점과 일수 배분이 이 계산과 달라집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입사한 해에는 남은 기간만큼 비례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는 것이 안전한 운영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결과는 회계연도 회사에서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 퇴직 정산 때 비교 대상이 되는 값이 바로 이 값입니다.

1년 미만은 왜 달마다 하루씩인가

근속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받습니다.
1년을 채우기 전에는 연 단위 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으니 그 공백을 달 단위로 메우는 구조이고,
1년 미만 구간에서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결근한 달은 그 달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두 값이 겹칩니다.
1년 미만 구간에서 달마다 쌓인 최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15일은 별개로 보는 해석이 일반적이라,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5일에서 출발해 25일에서 멈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근속이 쌓일수록 늘어나는데,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3년차에 1일,
5년차에 1일 하는 식이고 가산을 아무리 더해도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출근율 80%는 다음 해의 계산 방식을 바꾸는 문턱이기도 합니다.
한 해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그다음 해 연차는 연 단위가 아니라 다시 월 단위 발생으로 내려갑니다.

만 근속을 세는 순서

순서가 곧 규칙입니다.
만 근속연수를 먼저 확정해야 가산이 몇 번 붙는지가 정해지는데,
가산은 2년마다 한 번이라 3년차와 4년차가 나란히 16일이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근속 1년 미만 : 만근 개월 수 × 1일 (최대 11일)
근속 1년 이상 : 15일 + (근속연수 − 1) ÷ 2 의 몫 (상한 25일)
  1.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만 근속연수를 셉니다.
    날짜가 아직 안 지난 달은 만 개월로 치지 않습니다.
  2.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 — 최대 11일입니다.
    결근한 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1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에서 출발해,
    3년차에 1일,
    5년차에 1일씩 2년마다 가산합니다.
  4. 가산을 다 더해도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3년·10년·21년을 연차계산기로 나란히 두면

근속 만 3년이면 기본 15일에 가산 1일이 붙어 16일입니다.
근속 만 10년이면 가산이 4일 붙어 19일이 됩니다.
입사 7개월차로 매달 개근했다면 7일이 쌓여 있고,
1년 미만 구간 최대치는 11일입니다.
근속 21년 이상은 가산을 다 더해도 상한에 걸려 25일입니다.

제60조 세 항과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계속 근로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연차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이 계산 결과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했고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 일수는 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 일수에서 자주 틀리는 곳

입사 1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해 1년 미만 구간에서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결근한 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총 며칠인가요?

1년 미만 구간에서 월 단위로 발생한 최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15일은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가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실무에서는 회계연도 기준 일괄 부여도 널리 씁니다. 그 경우 입사 첫해에 비례 부여하고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는 것이 안전한 운영입니다.

촉진·이월·정산으로 이어지는 문서

연차는 발생보다 운영이 어렵습니다.
촉진·이월·정산까지 아래 문서에서 이어 보세요.

연차 일수 다음에 쓰는 계산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