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8-12 · 최종 수정 2026-10-04 · 3분 읽기 · 휴가·연차관리

입사일 기준 연차 직접 계산하는 법 (엑셀 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개인별 연차를 엑셀·계산기 없이 손으로 구하는 절차입니다.
1년 미만 월차,
1년 시점 15일,
3년 차부터 가산일까지 단계별 공식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직원 10명 안팎 사업장에서 직접 연차를 관리하는 사장님·총무 담당자,
입사일 기준으로 한 명 한 명 연차가 며칠인지 손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

결론부터

입사일 기준 연차는 세 구간만 기억하면 계산기 없이 풉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2. 입사 1년 시점(만 1년 근속) — 15일이 한꺼번에 발생.
  3. 3년 차 이상 — 15일에서 출발해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법정 기준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단계: 1년 미만 구간(월 단위 연차)

입사 첫 1년 동안은 "1개월 만근 = 1일"입니다.
입사일부터 한 달씩 끊어,
그 한 달을 결근 없이 출근하면 다음 날 연차 1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11개월까지 쌓이면 최대 11일입니다.
(12개월째에는 아래 2단계의 15일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11일까지만 셉니다.)

2단계: 만 1년 시점(15일 일괄 발생)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고,
그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통째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구간에서 받은 월차 11일과 이 15일은 별개입니다.
즉 만 1년을 갓 넘긴 직원은 "이미 쓴 월차를 제외한 잔여분 + 새로 생긴 15일"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3단계: 3년 차부터 가산

근속 3년이 되는 시점부터 2년마다 1일씩 더해집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일수 = 15 + (근속연수 − 1) ÷ 2의 몫,
    단 25일이 상한.

근속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7년 차 18일… 이런 식으로 늘어 21년 차에 25일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2021년 4월 1일 입사한 직원의 2026년 기준 연차를 봅니다.
(예시)

  • 입사 1년 차(2021.4.1~2022.3.31): 월 단위로 최대 11일 발생.
  • 만 1년(2022.4.1): 15일 발생 → 2년 차.
  • 만 2년(2023.4.1): 15일.
  • 만 3년(2024.4.1): 15 + (3−1)÷2 = 15 + 1 = 16일.
  • 만 4년(2025.4.1): 15 + (4−1)÷2의 몫 = 15 + 1 = 16일.
  • 만 5년(2026.4.1): 15 + (5−1)÷2 = 15 + 2 = 17일.

2026년 4월 1일 이후 이 직원의 연 연차는 17일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월차 11일과 1년 차 15일을 더해 "26일"로 착각 — 둘은 별개로 발생하지만,
    1년 미만 동안 쓴 월차는 차감됩니다.
    "최대 26일"이 아니라 "각각 발생,
    사용분 차감"으로 이해하세요.
  • 출근율 80% 계산 시 분모를 잘못 잡음 — 연간 소정근로일을 분모로,
    실제 출근일을 분자로 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부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거나 분모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 단순 결근과 다릅니다.
  • 가산을 매년 1일로 오해 — 가산은 2년에 1일입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입사일을 한 번 입력해 두면 인사책이 위 세 구간을 자동으로 적용해 직원별 발생·사용·잔여 연차를 계산해 줍니다.
손으로 "몇 개월 만근했나"를 세거나 가산일을 헷갈릴 필요 없이,
연차 신청·승인이 전자결재로 처리되면 잔여 일수가 그 자리에서 갱신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회사 정책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관련 가이드

육아휴직 사용률, 출생 후 12개월로 세면 10.7%p 높다 — 2023년생 대상 부모 33.0%→43.7%(잠정)
국가데이터처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에서 2023년생 부모(육아휴직 대상자)의 사용률은 출생연도 안에 시작한 사람만 세면 33.0%, 출생 후 12개월 안까지 세면 43.7%(잠정)로 10.7%p 차이가 납니다. 부는 7.5%→16.1%, 모는 73.2%→84.5%입니다. 인사책 연구소가 두 지표의 기간·분모 정의와 잠정치 체계를 원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연차 안 주거나 수당 미지급 시 과태료·처벌은?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미지급 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위반 유형별 처벌과 노동청 진정 절차를 정리합니다.
회계연도 vs 입사일 기준 연차, 직원에게 뭐가 유리?
연차 산정의 두 기준인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발생 시점·관리 편의·직원 유불리에서 어떻게 다른지 정리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보정해야 합니다.
중도입사자 회계연도 연차 비례계산 공식과 예시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에서 연중 입사자의 첫해 비례연차를 구하는 공식과 계산 예시입니다. 입사연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일수를 단계별로 산정합니다.
퇴사 시 연차 정산, 회계연도 적용했어도 입사일로 재정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했더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직원이 불리하면 차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재정산 원칙과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를 정리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으로 1일치 구하는 공식
미사용 연차 1일치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구하는 공식과 절차입니다. 월급에서 통상시급을 뽑아 8시간을 곱하는 단계와, 209시간 산정 근거까지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