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8-03 · 최종 수정 2026-08-29 · 4분 읽기 · 출퇴근·근태관리

연차 사용촉진했는데 안 쓰면 수당 줘야 하나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두 번 모두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차·2차 통보 시기와 서면 요건,
자주 무효가 되는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연말이 다가오는데 직원들이 연차를 안 써서 수당 부담이 걱정인 사장님,
또는 "사용촉진만 하면 수당 안 줘도 된다"는 말을 듣고 정확한 절차가 궁금한 인사담당자께.
절차를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촉진 효력이 사라지고 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빠짐없이 서면으로 이행하면,
직원이 그래도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핵심은 두 번의 통보입니다.

  1. 1차 촉진 —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직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2. 2차 촉진 — 직원이 1차 요구 후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직접 정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두 단계를 모두 거쳤는데도 직원이 연차를 쓰지 않으면,
그 미사용 연차는 사용자의 귀책이 아니므로 수당을 줄 의무가 사라집니다.
단,
절차를 한 단계라도 빠뜨리거나 구두로만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촉진 절차와 시기

연차 사용촉진은 시점이 생명입니다.
1년 단위 연차(입사 1년 이상자 기준,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모두 동일 구조)의 경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통보: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그 시점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남은 연차를 알리고 사용 계획 제출을 요구.
  • 직원 응답기간: 직원은 1차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
  • 2차 통보: 직원이 응답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

또한 입사 1년 미만자(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도 별도의 촉진 규정이 있으나,
통보 시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 1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2차는 1개월 전까지가 기준입니다.

핵심 공통 요건: (1) 서면일 것,
(2) 직원 개인별로 남은 연차 일수가 특정될 것,
(3) 시기 지정이 명확할 것
.

사례

예시.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라고 가정합니다.
사용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난다면,
6개월 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7월 10일까지 1차 촉진 서면을 보냅니다.
어떤 직원이 7월 5일에 1차 통보를 받고 10일이 지나도록(7월 15일까지) 사용 계획을 내지 않으면,
회사는 10월 31일(만료 2개월 전)까지 "귀하의 잔여 연차 5일을 11월 중 사용일을 지정합니다"는 식으로 2차 서면 통보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 직원이 끝내 연차를 쓰지 않으면 그 5일분 수당은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수당 지급 vs 면제 비교

항목촉진 절차를 지킨 경우촉진을 안 했거나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지급 의무 면제전부 지급해야 함
통보 방식서면(증빙 보관)구두·미시행 시 효력 없음
회사 귀책 여부회사 귀책 아님회사 귀책으로 간주
2차 지정일에 직원이 출근하면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효력 유지해당 없음

자주 하는 실수

  • 구두·단체공지로 대체 — 사내 게시판 공지나 말로 한 촉진은 무효입니다.
    직원별 서면이어야 합니다.
  • 잔여 일수 미특정 — "남은 연차 사용하세요" 식의 두루뭉술한 통보는 안 됩니다.
    직원별 남은 일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 2차 지정일에 출근한 직원을 그냥 일 시킴 — 회사가 지정한 날 직원이 출근해 일했고 회사가 받아주면,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것이라 그 연차는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않아 수당 의무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정일에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시기 누락 — 1차·2차의 법정 기한을 놓치면 그 자체로 촉진 효력이 없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연차 발생·사용·잔여 일수를 텍스트 기반으로 자동 집계하므로,
촉진 대상자와 잔여 일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자결재로 연차 신청·승인을 처리하면 사용 시기 통보 기록이 남고,
급여명세와 연동해 미사용 연차가 수당으로 정산되는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사책은 근태·연차 데이터 관리를 돕는 도구이며,
촉진 서면의 법적 효력 판단은 절차 준수 여부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사용촉진을 하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1차·2차 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모두 이행했는데도 직원이 연차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절차에 흠이 있으면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촉진은 언제 해야 하나요?

1년 단위 연차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1차 통보, 직원이 10일 내 응답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2차 통보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는 1차 3개월 전, 2차 1개월 전이 기준입니다.

사내 게시판 공지로 사용촉진을 갈음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사용촉진은 직원 개인별 서면이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게시판 공지나 구두 안내, 잔여 일수를 특정하지 않은 두루뭉술한 통보는 무효입니다.

회사가 지정한 날 직원이 출근해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 연차는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않아 수당 지급 의무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2차로 지정한 날에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 촉진 효력이 유지됩니다.

촉진 절차를 한 단계만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1차만 하고 2차를 빠뜨리거나, 시기를 놓치면 촉진 효력 전체가 사라져 미사용 연차 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두 단계를 모두, 기한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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