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의 하루는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사무실은 아침에 한 번 출근하고 저녁에 한 번 퇴근합니다.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전 진료가 끝나면 점심 브레이크타임에 사람이 흩어지고,
오후 진료가 다시 시작되고,
야간 진료가 있는 날은 밤 늦게까지 남습니다.
출근 한 번과 퇴근 한 번을 전제로 만든 기록 방식은 이 하루에 처음부터 맞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나오는 요일도 다릅니다.
파트 의사는 화요일과 목요일만 오고,
물리치료사는 오전만 있고,
주말 데스크 인력은 토요일만 나옵니다.
같은 간호조무사도 이번 주는 오전조,
다음 주는 오후조입니다.
그래서 병원근태관리에서 실제로 궁금한 것은 한 사람의 근무시간표가 아니라 이번 주 교대 칸이 비었는지입니다.
규모도 애매한 자리에 걸립니다.
원장을 포함해 네 명에서 여섯 명 사이를 오가는 의원이 가장 많고,
그 경계에서 수당 계산 규칙이 갈립니다.
한 명을 더 뽑는 순간 계산이 달라지는데 그 사실을 따로 알려 주는 곳이 없습니다.
먼저 적어 둘 것이 있습니다.
인사책은 직원의 인사 기록을 다루는 도구입니다.
환자 정보와 진료 기록은 취급 대상이 아니고,
의료인 면허와 자격 갱신을 관리하는 기능도 없습니다.
이 면이 다루는 것은 직원의 출퇴근 기록,
근무표,
휴가,
결재,
그리고 급여와 계약입니다.
- 하루가 끊겨서 붙는 문제는 「점심시간과 브레이크타임」 절에서 다룹니다.
- 오전조·오후조가 매주 바뀌는 문제는 「오전조·오후조·야간 근무 조를 근무표로 짜는 순서」 절에서 다룹니다.
- 야간 진료가 남는 자리와 금액이 나오는 조건은 「야간 진료와 연장 진료」 절에서 다룹니다.
- 다섯 명 경계는 「5인 미만 의원과 5인 이상 병원이 갈리는 지점」 절에서 다룹니다.
- 치과·한의원·약국·요양시설이 같은 기능을 다르게 쓰는 장면은 따로 한 절을 두었습니다.
의원 하루를 따라가며 — 어느 시간에 누가 무엇을 누르나
가상의 A내과의원을 예로 듭니다.
실재하지 않는 예시 회사이고,
원장 한 명,
행정실장 한 명,
간호조무사 세 명,
물리치료사 한 명,
화요일과 목요일만 오는 파트 의사 한 명이 있다고 두겠습니다.
아래는 이 의원의 하루를 시간 순서로 따라가며 누가 어느 화면을 쓰는지 적은 것입니다.
- 08:30 개원 준비 — 데스크 직원은 데스크 PC 브라우저에서 출근을 누르고,
간호조무사는 휴대폰 앱에서 출근을 누릅니다.
처음 가입한 회사는 인증이 꺼져 있어 버튼만으로 기록됩니다.
회사가 사내망 IP를 켜 두었다면 의원 인터넷으로 접속한 것이 확인되고,
GPS를 켜 두었다면 배정된 사업장 반경 안인지 확인합니다. - 09:00 진료 시작 — 행정실장이 관리자 화면에서 오늘 출근·미출근·휴가자를 봅니다.
조무사 한 명이 안 찍혔으면 그 자리에서 연락합니다.
간호팀장처럼 조직장으로 지정된 사람은 휴대폰 팀 화면에서 팀원의 오늘 출결과 승인 대기 건을 봅니다. - 10:30 결재 — 원장은 진료 사이에 휴대폰으로 승인함을 열어 휴가와 연장근무 신청을 처리합니다.
결재선은 부서 조직장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잡히고,
여러 단계가 있으면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 12:30 점심 브레이크타임 — 실제로 나가는 사람은 외출을 찍고 돌아와 복귀를 찍습니다.
회사가 휴게 자동 차감을 끄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기준 휴게가 근무시간에서 빠집니다. - 14:00 오후조 교대 — 오후조 간호조무사가 출근을 찍습니다.
행정실장은 이번 주 근무표에서 오후 칸이 다 찼는지 확인하고,
비면 그 자리에서 배정을 고칩니다. - 16:00 반차 — 조무사가 휴대폰에서 오후 반차를 신청하면 조직장에게 결재가 갑니다.
연차,
오전·오후 반차,
반반차,
시간 단위 연차(1~8시간)를 같은 잔여에서 차감합니다.
반차를 쓴 날은 휴게 자동 차감이 0분입니다. - 19:00 야간 진료 — 야간 진료에 들어가는 직원이 연장근무를 신청하고 관리자가 승인합니다.
승인 의무는 기본으로 켜져 있고 승인 이력이 남습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와 겹친 시간은 야간 근로시간으로 따로 집계됩니다. - 21:30 마감 — 진료가 밀려 퇴근을 못 누른 사람은 정정을 신청하고 결재권자가 승인합니다.
아예 안 누른 날은 회사가 끄지 않았다면 규칙에 따라 퇴근 기록이 보강되는데,
보강된 시각은 실제 퇴근 시각이 아니라 규칙으로 채운 값입니다. - 주 단위 — 행정실장이 다음 주 근무표를 짭니다.
오전·오후·야간 시간대 템플릿을 만들어 두고 날짜와 직원이 만나는 칸에 배정합니다.
편성이 끝나면 대표가 직원 공개를 켜야 직원 앱 홈에 이번 주 근무 카드가 나타납니다. - 월말 — 행정실장이 월별 출근부를 A4로 인쇄하고 근로시간 대장을 엑셀(CSV)로 내려받습니다.
그 기록과 직원별 임금 조건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결재 승인을 거쳐 확정한 뒤 직원이 명세서를 봅니다.
오전조·오후조·야간 근무 조를 근무표로 짜는 순서
먼저 시간대 템플릿을 만듭니다.
「오전 09:00~14:00」,
「오후 14:00~19:00」,
「야간 19:00~22:00」처럼 이름과 시각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요양시설처럼 밤을 넘기는 조가 있으면 종료 시각을 시작 시각보다 이르게 두거나 24:00으로 둡니다.
근무표는 그런 조를 다음 날 종료로 읽습니다.
다음은 배정입니다.
가로축이 날짜,
세로축이 직원인 격자에 사람을 넣습니다.
비어 있는 칸이 한눈에 보이는 것이 이 화면의 목적입니다.
한 번에 다루는 인원은 300명까지입니다.
매달 같은 판을 다시 짜는 것이 가장 소모적입니다.
조무사 세 명을 한 조로 묶고 순환 패턴을 정해 두면 미리보기를 확인한 뒤 몇 주치를 한 번에 채웁니다.
이미 배정된 칸은 비켜 가고 지난 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적 근무표를 알아서 찾아 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 둔 패턴대로 칸을 채우는 것입니다.
편성했다고 바로 직원에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표가 직원 공개를 켜야 직원 화면에 나타나고,
켜기 전에는 관리자만 봅니다.
이 두 단계를 하나로 알고 있으면 「짰는데 직원이 못 본다」는 문의가 반복됩니다.
토요일만 오전 진료를 하거나 수요일을 휴진으로 두는 곳이 많습니다.
요일마다 다른 시각을 입력해 둘 수는 있지만,
그 값은 입력과 표시까지이고 지각이나 근무시간 판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격주 토요 진료처럼 실제 계산에 걸리는 것은 요일 설정이 아니라 근무표 칸으로 넣습니다.
- 근무표 배정은 자동퇴근 시각,
주 52시간 집계,
휴게 차감에 반영됩니다. - 지각 판정에 쓰려면 회사가 「배정을 출퇴근 판정에도 씁니다」를 따로 켜야 합니다.
기본은 판정에 쓰지 않습니다. - 전사는 정해진 시간 근무로 두고 간호·조무 부서만 교대조 근무로 덮어쓸 수 있습니다.
범위는 전사에서 사업장,
부서,
개인 순으로 물려받습니다. - 특정 날짜만 시각을 따로 지정하는 날짜별 예외도 둘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과 브레이크타임 — 휴게가 계산에 들어가는 자리
회사가 휴게 자동 차감을 끄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기준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자동으로 뺍니다.
명시적으로 끈 회사만 0분이 됩니다.
점심시간에 접수 전화를 받고 환자를 응대한 시간을 휴게로 볼지 근로시간으로 볼지는 이 면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행정해석이 정하는 자리이므로 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사책이 하는 일은 실제로 찍힌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근거를 서식으로 꺼내 주는 것까지입니다.
- 반차나 반반차를 쓴 날은 휴게 자동 차감이 0분입니다.
- 연장근무를 할 때 저녁식사 시간을 따로 차감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휴게를 실제로 썼는지 감시하거나 강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야간 진료와 연장 진료가 남는 자리,
그리고 금액이 나오는 조건
야간 진료를 하는 날에는 직원이 연장근무를 신청하고 관리자가 승인합니다.
승인 의무는 기본으로 켜져 있어서 승인 이력이 함께 남습니다.
나중에 「그날 왜 늦게까지 있었나」를 설명해야 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이력입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와 겹친 시간은 야간 근로시간으로 따로 집계됩니다.
자정을 넘겨도 한 근무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시간이지 금액이 아닙니다.
주별 근로시간은 합산해서 48시간에 경고가,
52시간을 넘으면 초과 표시가 뜹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설정해 두면 그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넘었다고 출근이나 연장 신청을 자동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데까지입니다.
병원이 다른 업종과 갈리는 법 축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신 그 경우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서면 합의 없이 「병원은 52시간 예외」로 운영하면 특례가 아니라 한도 위반이고,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는 이 특례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를 쓰는 병원이라면 위의 52시간 표시와 별개로,
야간 근무 다음 날 편성이 11시간 간격을 지키는지를 근무표에서 따로 확인하십시오.
금액은 다른 축입니다.
급여 화면은 회사가 정한 가산율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계산합니다.
가산율이 법정값으로 자동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책으로 넣어 둔 값을 씁니다.
연장과 주말 수당에는 회사가 정해 두는 월 인정 상한이 있습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30시간이 들어가 있고,
이 값은 연장이 많아진 달을 알려 주는 관리 기준입니다.
승인한 연장근로의 임금은 그대로 나가므로,
야간·주말 진료로 연장이 몰린 달에는 그 표시를 편성이나 인력을 조정할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인사책에는 당직이라는 별도 기능이나 당직비 항목이 없습니다.
야간 시간대를 근무 조로 만들어 편성하고,
그 시간이 야간 근로시간으로 집계되는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당직을 근로시간으로 볼지 대기시간으로 볼지는 법령과 취업규칙이 정하는 자리라 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은 급여 계산 전에도 집계됩니다.
금액은 급여 화면에서 나옵니다. - 야간 구간 금액을 먼저 가늠해 보려면 아래 계산기 절의 야간수당 계산기에 직접 시각을 넣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5인 미만 의원과 5인 이상 병원이 갈리는 지점
같은 인사책을 쓰지만 계산에서 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설정한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세 가지를 빼고 계산합니다.
기록 자체는 규모와 무관하게 똑같이 남습니다.
출퇴근 기록도,
근무표도,
월별 출근부와 근로시간 대장도,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명부도 5인 미만 의원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규모가 가르는 것은 기록이 아니라 수당 계산 규칙입니다.
우리 의원이 5인 미만에 해당하는지는 이 면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
어떤 규정이 적용에서 빠지는지는 법령 확인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인사책이 하는 일은 회사가 정해 둔 값대로 계산하고 근거 기록을 남기는 것까지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볼지 휴무일로 볼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정해 두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빨간날(관공서 공휴일)은 상시 5명 이상이면 법으로 유급휴일이고(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상시 4명 이하 의원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으로 정합니다.
정해 두지 않으면 같은 토요 근무가 달마다 다르게 계산되고,
직원마다 다르게 알고 있다가 퇴사 시점에 한꺼번에 문제가 됩니다.
인사책에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대한민국 공휴일이 들어 있고,
회사 휴일을 따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별 근무시간이 집계되어 주 15시간 요건을 판단할 근거를 확인하는 데까지입니다.
금액 판단이 필요하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에 실제 근무시간을 넣어 보고,
적용 여부는 노무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설정은 급여 계산에 반영됩니다.
급여를 계산하지 않는 회사에는 금액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치과·한의원·약국·요양시설 — 같은 기능을 다르게 쓰는 장면
치과는 위생사와 조무사의 입퇴사가 잦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초대 링크를 보내면 받은 사람이 가입하면서 그 회사로 가입 승인 신청까지 이어지므로 계정을 대신 만들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조직도에서 부서와 조직장을 정해 두면 휴가 결재가 그 조직장에게 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내고 직원이 휴대폰에서 서명하며,
재직·경력증명서 신청도 같은 기능 안에 있습니다.
다만 수습 관리 기능은 없습니다.
신입 위생사의 첫 석 달은 온보딩 체크리스트로 진행 상황만 봅니다.
한의원은 브레이크타임이 깁니다.
직원 세 명이 토요일을 돌아가며 쉬는 편성은 조와 순환 패턴으로 채웁니다.
약국은 카운터를 비울 수 없어 교대로 쉽니다.
심야나 당번 운영이 있으면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와 겹친 시간이 야간 근로시간으로 따로 집계됩니다.
주말 데스크 파트는 시간제 같은 고용형태와 시급 급여 단위를 그 사람 카드에 지정합니다.
요양시설은 24시간 운영입니다.
주간과 야간을 교대로 세우고,
야간 조는 종료 시각을 시작 시각보다 이르게 두어 다음 날 종료로 읽히게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경계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어 붙는 근무는 16시간까지입니다.
그보다 긴 연속 근무는 야간 조가 아니라 퇴근 미기록으로 보고 정정 절차로 처리합니다.
한 사람이 24시간을 내리 근무하는 격일제 편성은 이 방식으로 그대로 받지 못하므로,
그런 편성을 쓰고 계시다면 도입 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원과 분원,
요양시설의 본관과 별관은 사업장을 따로 등록해 인증 방식과 근무 규칙을 갈라 둡니다.
사업장은 개수 제한 없이 등록하고,
사업장마다 GPS 반경·회사 Wi-Fi·사내망 IP·QR·NFC와 근무 규칙을 따로 정합니다.
- 치과의 격주 토요 진료는 요일별 시각 설정이 아니라 근무표 칸으로 넣습니다.
- 요양시설의 주간·야간·휴무 순환은 조와 패턴을 정해 두고 몇 주치를 한 번에 채웁니다.
- 동물병원처럼 밤에도 사람이 남는 곳도 같은 방식으로 야간 근무 조를 세웁니다.
파트 의사·물리치료사처럼 며칠만 나오는 사람
파트타임 의사는 화요일과 목요일만 오고 다른 병원에도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회사에 소속될 수 있고,
회사를 고른 뒤 그 회사 기준으로 출퇴근을 찍습니다.
회사마다 기록이 따로 쌓이고,
주별 근로시간도 회사별로 각각 집계합니다.
두 병원 근무를 통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판단은 노무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과 목요일만 나오는 근무는 요일별 시각 설정이 아니라 근무표 칸으로 넣습니다.
요일별 시각은 입력과 표시까지이고 지각이나 근무시간 판정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오전만 근무한다면 그 사람만 개인별 스케줄 근무형태로 덮어씁니다.
근무형태는 전사에서 사업장,
부서,
개인 순으로 물려받으므로 한 사람만 다르게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 2회 나오는 파트 약사나 주말 데스크 인력처럼 짧게 일하는 사람은 고용형태와 급여 단위를 그 사람 카드에 지정해 둡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대신 내 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병원근태관리를 처음 시작하는 순서
첫째,
회사를 등록하고 초대 링크로 직원을 들입니다.
받은 사람이 가입하면 그 회사로 가입 승인 신청까지 이어지므로 계정을 대신 만들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 정보를 엑셀로 한 번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둘째,
사업장을 만듭니다.
본원과 분원,
요양시설의 본관과 별관을 각각 등록하고 주소와 좌표,
허용 반경을 넣습니다.
셋째,
인증 방식을 고릅니다.
데스크 PC 자리는 사내망 IP,
이동이 잦은 자리는 GPS,
데스크에 태블릿을 두는 곳은 QR,
데스크에 태그를 붙이는 곳은 NFC를 씁니다.
허용한 방식 중 하나만 통과하면 인정하므로 자리마다 다르게 갈라 둘 수 있습니다.
NFC 태그는 등록된 회사 태그의 발급자와 무결성,
회사,
로그인 사용자와 근무정책을 확인합니다.
다만 정적 태그 URL은 복사되거나 공유될 수 있어 물리적 현장 접촉이나 위치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넷째,
근무형태를 정합니다.
전사는 정해진 시간 근무로 두고 간호·조무 부서만 교대조 근무로 덮어쓰는 식입니다.
다섯째,
이번 주 근무표를 한 장 짜 봅니다.
오전·오후·야간 템플릿을 만들고 격자에 배정한 뒤 직원 공개를 켭니다.
여섯째,
첫 달이 끝나기 전에 출근부를 한 번 뽑아 봅니다.
요청이 온 뒤에 처음 출력해 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미리 한 번 뽑아 보면 빠진 항목과 정정할 줄이 그때 보입니다.
처음 한 주는 인증을 켜지 않고 버튼만으로 돌려 보기를 권합니다.
기록이 실제로 쌓이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인증을 켜면 첫 주에 나오는 문의가 줄어듭니다.
- 의원을 처음 등록하면 출퇴근·휴가·공지·결재 넷이 켜진 상태로 시작합니다.
- 급여,
가산수당,
임금대장,
4대보험,
전자근로계약서,
제증명,
채용,
온보딩도 모든 회사가 처음부터 씁니다. - 기능을 껐다가 다시 켜도 데이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 전용 단말기를 따로 두지 않고 휴대폰과 PC로 기록합니다.
진정이나 근로감독이 왔을 때 무엇을 내나
월별 출근부를 A4로 인쇄하고,
근로시간 대장을 엑셀(CSV)로 내려받습니다.
손으로 쓴 장부는 나중에 채워 넣었는지 가릴 수 없어서,
기록이 없거나 신뢰받지 못하면 주장하는 쪽의 말이 기준이 됩니다.
찍힌 기록이 쌓여 있는 것 자체가 방어선입니다.
퇴사한 직원도 그 달에 기록이 있으면 서식에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재직 중인 사람이 아니라 그 달에 기록이 있는 사람 기준입니다.
입퇴사가 잦은 치과나 데스크 자리에서 특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정정한 줄은 원래 시각을 지우지 않습니다.
원래 시각과 바꾸려는 시각,
사유,
기안한 사람,
승인 상태를 함께 남기고 서식에서도 고쳐진 줄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흔적 없이 기록을 고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명부 항목은 직원 정보에서 뽑아 봅니다.
다만 노동청 인증 서식이나 법정 서식 제출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가진 기록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서식으로 꺼내 주는 데까지입니다.
인사책이 병원에서 하지 않는 것
경계를 먼저 적어 두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아래는 인사책이 하지 않는 일입니다.
환자 정보와 진료 기록은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진료 기록의 보관과 관리는 의료 관련 법령이 정하는 별도의 축이고,
인사책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근무 기록과 환자의 진료 기록은 섞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약사의 면허와 자격 갱신을 관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면허 대장은 기존에 쓰시던 방식을 그대로 두시고 근무 기록만 인사책으로 옮기는 형태를 권합니다.
4대보험은 취득·상실·변경 신고 내역을 사내 기록으로 남기는 데까지입니다.
공단으로 신고서를 보내거나 전자 신고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신고 자체는 기존에 쓰시던 경로로 하셔야 합니다.
업종을 고른다고 전용 메뉴가 따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모든 회사가 같은 메뉴를 처음부터 전부 씁니다.
이 면은 공통 기능을 병원과 의원의 상황에 대입해 적은 것입니다.
먼저 숫자를 넣어 보는 무료 계산기
도입을 정하기 전에 우리 의원의 시각과 시간을 직접 넣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아래 계산기는 가입 없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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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점심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빠지나요?
간호조무사 오전조·오후조를 매달 손으로 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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