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할 때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상여금은 1년치의 3/12를,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분의 3/12를 더해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직원의 퇴직금을 직접 정산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인사 담당자라면 이 글이 정확한 계산 순서를 잡아 줍니다.
결론부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달력 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3개월에 우연히 들어온 금액만 넣는 것이 아니라,
연 단위로 받은 금액의 3개월분(3/12)을 안분해서 더합니다. 이렇게 해야 특정 달에 상여가 몰려 평균임금이 들쭉날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므로,
평균임금을 1원이라도 잘못 잡으면 퇴직금 전체가 어긋납니다.
1단계 —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 확정
기준일은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즉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 직전 3개월입니다.
이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더합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식대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항목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결근·휴직·육아휴직 등으로 임금이 깎였거나,
수습기간이 끼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임금은 산정에서 빼고 그 직전 기간으로 당깁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항입니다.
2단계 — 상여금 안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에 더합니다.
3개월 안에 받았든 안 받았든,
1년치를 기준으로 3개월분을 환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단계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안분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해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수당도,
그 금액의 3/12를 더합니다.
즉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정산되는 연차수당(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잔여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고,
그 전에 이미 정산받은 연차수당의 3개월분만 안분합니다.
4단계 — 1일 평균임금 산출
(3개월 임금 + 상여금 3/12 + 연차수당 3/12) ÷ 3개월 총일수.
계산 예시 (예시이며 가공의 숫자입니다)
- 직전 3개월 임금 합계: 9,000,000원 (3개월 총일수 91일 가정)
- 직전 1년 상여금 총액: 4,000,000원 → 안분: 4,000,000 × 3/12 = 1,000,000원
- 전년도 지급받은 연차수당: 800,000원 → 안분: 800,000 × 3/12 = 200,000원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 총액 = 9,000,000 + 1,000,000 + 200,000 = 10,200,000원
1일 평균임금 = 10,200,000 ÷ 91 = 약 112,088원
자주 하는 실수
- 상여·연차수당을 "3개월에 받은 금액"만 넣는 실수 — 1년치의 3/12로 환산해야 정확합니다.
- 퇴직 시 정산되는 잔여 연차수당까지 평균임금에 넣는 실수 — 퇴직으로 발생·정산되는 연차수당은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 총일수를 90일로 고정 — 산정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보통 89~92일)를 써야 합니다.
- 통상임금과의 비교를 생략 —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입사일·급여 항목·상여 지급 내역·연차 사용/정산 기록을 텍스트 데이터로 한곳에 모아 둡니다.
매월 임금 내역과 연차 발생·소멸이 누적돼 있어 퇴직 시점에 직전 3개월 임금과 1년치 상여·연차수당을 다시 뒤지지 않고 한눈에 확인하며 평균임금 산정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세무 처리는 노무사·세무사 확인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