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20 · 4분 읽기 · 급여·수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근·휴직으로 평균임금이 깎인 경우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최저 보장 장치이며,
퇴직금 계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퇴직금을 정산하려는데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와 어느 쪽으로 줘야 하는지 막막한 사장님,
직전 3개월에 결근·휴직이 있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직원의 퇴직금을 다루는 담당자라면 읽어 보세요.

결론부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는 관행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규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퇴직금·휴업수당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쪽"으로 계산하면 안전합니다.

이 조항은 결근·휴직·산재요양 등으로 직전 3개월 임금이 줄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졌을 때,
근로자가 그 손해를 그대로 떠안지 않도록 하는 최저 보장 장치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두 임금은 계산 목적도,
산정 방식도 다릅니다.

  • 평균임금: 직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 ÷ 총일수.
    상여·연장수당 등 실제 받은 변동급이 모두 반영됩니다.
    주로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의 기준입니다.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일 단위로 환산한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입니다.

평소에는 변동급이 더해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지만,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

항목평균임금통상임금
성격실제 지급된 임금의 평균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 임금
산정 기준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정기·일률·고정 임금의 시간(일)당 환산액
변동급 포함포함(연장수당·상여 안분 등)미포함(고정성 없는 수당 제외)
주 용도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최저 보장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전별도 보전 규정 없음

계산 예시 (예시이며 가공의 숫자입니다)

  • 통상임금 기준 1일분: 100,000원
  • 직전 3개월에 2주 무급휴직이 있어 계산된 1일 평균임금: 92,000원

평균임금(92,000원) < 통상임금(100,000원) 이므로, 퇴직금 계산에는 1일 100,000원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퇴직금 = 100,000 × 30 × (재직일수 ÷ 365)로 산정합니다.
반대로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많아 평균임금이 110,000원으로 계산됐다면,
그때는 더 높은 평균임금(110,000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어떤 금품에 적용되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표 금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들은 모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쪽" 원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
  •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할 때 평균임금의 70% 이상(근로기준법 제46조).
  • 재해보상: 업무상 부상·질병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이 보전 규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두 임금의 용도를 구분해 두는 것이 위반을 막는 출발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무조건 평균임금만 써서 퇴직금을 적게 지급 —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두 임금을 비교하지 않고 넘어감 — 결근·휴직이 있었던 달이 산정 기간에 포함됐다면 반드시 비교하세요.
  •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고정성 없는 수당까지 넣는 실수 — 통상임금은 정기·일률·고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금만 들어갑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기본급·고정수당·변동수당 항목과 근무·결근 기록을 텍스트로 누적 관리합니다.
직전 3개월 임금 흐름과 결근·휴직 발생 시점이 함께 보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알아차리고 두 임금을 나란히 비교하며 퇴직금 산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범위 판단은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 등은 더 높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왜 이런 보전 규정이 있나요?

직전 3개월에 결근·휴직·산재요양 등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데, 그 손해를 근로자가 떠안지 않도록 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직금은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1일 임금으로 보고, 30일분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변동급까지 포함한 직전 3개월 평균이고, 통상임금은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만 시간(일)당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비교 없이 평균임금만 적용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평균임금만 적용하면 퇴직금이 과소 지급돼 차액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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