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02 · 3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퇴직금 중간정산,
법으로 허용되는 6가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 주택 구입·전세보증금·요양 등 법정 중간정산 사유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직원이 "퇴직금 미리 정산해 달라"고 요청했거나,
사장님 본인이 목돈이 필요해 중간정산을 고민 중이라면.
법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결론부터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DC형 적립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했더라도 법정 사유가 아니면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증빙으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허용되는 주요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중간정산(또는 중도인출)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은 유형입니다.
구체적 요건·증빙은 시행령 문언과 최신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에 대해 의료비를 일정 비율 이상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4.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그 밖의 사유
위 사유별 세부 요건(전세 1회 제한,
요양 의료비 부담 비율,
회생·파산 기간 등)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전에 현행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의 효과와 주의점

  •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산정됩니다.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이 정산되고,
    그 이후 기간만 다시 쌓입니다.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은 정산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증빙 보존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진단서·결정문 등)와 근로자 신청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증빙 없이 처리하면 법정 사유 충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법정 사유 아닌 정산은 무효 위험 — 사유 없이 정산하면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종 퇴직 시 전체 기간 기준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실제 금액 아님).

  • 입사 2020-01-01,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 구입으로 2024-01-01에 중간정산.
  • 중간정산 시점까지 4년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
  • 이후 계속근로기간은 2024-01-01부터 새로 시작.
  • 최종 퇴직이 2027-01-01이면,
    최종 퇴직금은 2024-01-01~2027-01-01의 3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즉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 이후로 "근속이 리셋"되어 누적되므로,
장기적으로 받을 퇴직금 총액과 근속 가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허용 vs 비허용 비교

항목법정 사유 O법정 사유 X
가능 여부중간정산 가능적법 중간정산 불가
합의만으로사유 + 신청 필요합의해도 무효 위험
증빙사유 증빙 보존—
최종 퇴직금정산 이후 기간 기준전체 기간 재산정 가능

자주 하는 실수

  • "직원이 원하니까" 사유 없이 정산 — 합의가 있어도 법정 사유가 아니면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닙니다.
  • 증빙 미보존 — 사유 서류와 신청서를 안 남기면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 전세 사유 반복 정산 —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 DC·DB 차이 혼동 — 중간정산(또는 중도인출)의 적용은 퇴직금제·퇴직연금(DC/DB)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회사의 제도 유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의 입사일·계속근로기간·인사 변동 이력을 텍스트로 관리하므로,
중간정산 시점과 이후 새로 시작되는 근속 기간을 명확히 기록·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자결재로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과 처리 흐름을 시점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 충족 여부와 금액 산정은 현행 법령·제도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금융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원하면 아무 때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법정 사유가 아니면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마련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법정 사유에 포함되지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전세계약서 등 증빙으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이 손해인가요?

중간정산 시점 이후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산정됩니다.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은 정산되고 이후 기간만 다시 쌓이므로, 근속 가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받을 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정 사유 없이 중간정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최종 퇴직 시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정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사유와 증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나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주택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진단서, 회생·파산 결정문 등)와 근로자 본인의 중간정산 신청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법정 사유 충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관련 가이드

계약 만료는 해고인가? 갱신기대권 함정
계약직의 계약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 갱신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처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의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2년 넘게 계약직 써도 되는 예외 직군
고령자, 일정 전문직, 박사학위 소지자, 휴직 대체 등은 기간제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해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퇴직금 받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연차·주휴수당이 적용 제외됩니다. 경계 판단 공식과 사장님이 가장 많이 틀리는 오해를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
DC형 DB형 퇴직연금, 직원에게 뭐가 유리한가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고 운용 책임·수익이 근로자에게,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운용하고 급여 수준이 정해집니다. 산정 방식과 누구에게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직원 동의 어떻게 받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회람·서명이 아닌 적법한 동의 절차를 단계로 정리합니다.
취업규칙 노동청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준비물부터 제출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