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02 · 4분 읽기 · 근로계약·노무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퇴직금 받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연차·주휴수당이 적용 제외됩니다.
경계 판단 공식과 사장님이 가장 많이 틀리는 오해를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카페·편의점·학원에서 주말이나 저녁 단시간 알바를 쓰는 사장님,
1년 넘게 일한 알바가 "퇴직금 달라"고 했을 때 줘야 하는지 몰라 검색하셨다면 이 글이 정답입니다.

결론부터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동시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 대상을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4주 평균을 낸다는 점입니다.
어쩌다 바빠서 추가로 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상 주 16시간인데 가게가 한가해 14시간만 시켰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판단 공식: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단순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4주간 소정근로시간 합계) ÷ 4
  • 이 값이 15시간 이상 → 퇴직금·주휴수당·연차 모두 적용
  • 이 값이 15시간 미만 → 초단시간 근로자,
    위 셋 모두 적용 제외

주의할 점은 "4주 단위로 끊어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는 18시간,
어떤 주는 10시간처럼 들쭉날쭉해도 4주를 합쳐 평균을 냅니다.
근무가 매주 일정하면 그냥 한 주 시간이 곧 평균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 경계에 걸친 경우

주말 이틀,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알바를 가정해 봅니다(예시).

  •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2일 = 16시간
  • 4주 평균 = 16시간 →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2 — 초단시간

평일 저녁 사흘,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알바를 가정해 봅니다(예시).

  • 1주 소정근로시간 = 4시간 × 3일 = 12시간
  • 4주 평균 = 12시간 →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퇴직금 적용 제외

예시 3 — 주마다 다른 경우(4주 합산)

4주간 각각 18시간,
14시간,
12시간,
16시간을 일하기로 정했다고 가정합니다(예시).

  • 합계 = 18 + 14 + 12 + 16 = 60시간
  • 4주 평균 = 60 ÷ 4 = 15시간 →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

한 주라도 15시간을 넘으면 무조건 대상인 게 아니라,
4주 평균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퇴직금이 발생하는 다른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시간 요건을 통과해도,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이 같이 충족돼야 합니다.

  • 시간 요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기간 요건: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둘 다 충족돼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1개월만 일하고 그만뒀다면 시간 요건을 채워도 퇴직금은 없습니다.

적용 여부 비교

항목주 15시간 이상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발생적용 제외
주휴수당발생적용 제외
연차휴가발생적용 제외
4대보험일반 가입 기준 적용고용·산재는 가입(건강·국민은 별도 기준)
근로계약서작성·교부 의무작성·교부 의무(동일)

초단시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서면 계약서를 줘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실제 일한 시간"으로 판단하는 실수 — 기준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바빠서 더 일한 시간은 빼고 봅니다.
  • 한 주만 보고 판단 — 4주 평균이 기준입니다.
    한 주 20시간,
    한 주 8시간이면 평균을 내야 합니다.
  • "알바라서 퇴직금 없다"는 오해 — 알바·아르바이트라는 명칭과 무관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이면 정직원과 똑같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 계약서로 15시간 미만 꾸미고 실제로는 더 시키는 경우 — 계약서를 14시간으로 적어도 실제 소정근로가 상시 15시간 이상으로 운영됐다면 분쟁 시 실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미리 월급에 포함했다는 주장 —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확립된 판례 입장입니다.
    퇴직 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초단시간 여부의 핵심은 결국 "이 직원이 4주 평균 주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가"입니다.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하고,
근로계약 정보를 텍스트로 관리하므로 직원별 주 소정근로시간과 누적 근무 패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추려 퇴직금 발생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데 활용하세요.
(구체적 사안은 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적용하므로,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제외입니다.

15시간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으로 보나요,
계약 시간으로 보나요?

근로계약서에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어쩌다 바빠서 더 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반대로 계약은 15시간 이상인데 가게가 한가해 덜 시켰더라도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한 주만 15시간을 넘으면 퇴직금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4주간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4로 나눈 평균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마다 시간이 달라도 4주를 합쳐 평균을 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시간 요건 외에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라는 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둘 다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하며, 11개월만 일했다면 시간 요건을 채워도 퇴직금은 없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줘야 하나요?

네. 퇴직금·주휴·연차는 적용 제외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했다고 하면 안 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며, 퇴직 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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