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8 · 최종 수정 2026-10-04 · 3분 읽기 · 급여·수당

밤 10시 이후 야간수당,
얼마나 더 받나?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로에는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는 야간근로수당이 붙습니다.
계산 절차와 연장·휴일 중복 시 배수를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야간 근무·심야 마감조로 일하면서 얼마를 더 받는지 궁금한 직원,
또는 심야 시간대에 직원을 쓰면서 야간수당을 정확히 계산해 주려는 사장님께.

결론부터

밤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0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는 통상시급의 0.5배를 더 줍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가산" 항목이라,
그 시간이 소정근로든 연장근로든 상관없이 통상시급의 50%가 추가로 붙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이며,
이 가산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야간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야간근로의 정의와 가산율

  • 야간 시간대: 22시~익일 06시.
    이 구간에 걸친 근로시간만 야간 가산 대상입니다.
  • 가산율: 통상시급 × 0.5 (가산분만).
    이미 일한 1배는 별도로 지급되므로,
    야간 소정근로는 합계 1.5배가 됩니다.
  • 중복 가산: 같은 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연장 0.5 + 야간 0.5가 각각 더해집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절차

  1. 통상시급 산정: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2. 야간 시간대 추출: 근무시간 중 22시~06시에 해당하는 시간만 골라냅니다.
  3. 가산 적용: 야간시간 × 통상시급 × 0.5 (추가로 더 받는 금액).
  4. 중복 여부 확인: 그 야간시간이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이기도 하면 연장 가산 0.5배를 또 더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로 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22시부터 02시까지 4시간 일한 경우입니다(숫자는 설명용 예시).
이 4시간이 소정근로 범위 안이라고 가정합니다.

  • 야간 가산 = 4시간 × 10,000원 × 0.5 = 20,000원
  • 그 4시간의 임금 = 실근로 40,000원 + 야간 가산 20,000원 = 60,000원 (시간당 1.5배)

만약 같은 4시간이 연장근로이기도 하다면(이미 8시간을 채운 뒤 일한 경우):

  • 연장 가산 0.5 + 야간 가산 0.5 = 합계 2.0배
  • 4시간 × 10,000원 × 2.0 = 80,000원

시간대·중복별 배수 비교

근로 상황적용 배수시급 1만원 기준 시간당
주간 소정근로1.0배10,000원
야간(소정) 22~06시1.5배15,000원
연장 + 야간 중복2.0배20,000원

자주 하는 실수

  • 야간 시간대를 잘못 잡기: 야간은 22시~06시입니다.
    18시·20시 시작은 야간이 아니라 22시부터의 시간만 야간으로 셉니다.
  • 연장과 야간을 둘 중 하나만 계산: 같은 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모두 더해져 2.0배입니다.
    하나만 적용하면 과소 지급입니다.
  • 5인 미만인데 가산 적용 또는 누락: 5인 미만은 야간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규모부터 확인하세요.
  • 휴일 야간 중복 빠뜨리기: 휴일근로가 야간에 걸치면 휴일 가산 + 야간 가산이 함께 적용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출퇴근 기록의 시작·종료 시각을 바탕으로 22시~06시에 걸친 야간 근무시간을 자동으로 구분해 집계합니다.
연장·휴일과 겹치는 구간도 시간 기준으로 정리되므로,
야간 가산수당의 기초 시간과 중복 배수를 확인하고 급여명세에 항목별로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수당)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관련 가이드

2026 최저임금 월급 환산, 급여표 점검 방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급 환산액(209시간 기준)뿐 아니라 수당·공제 전 산입범위를 함께 점검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명절 떡값,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하나 — 노동관행
명절 상여를 오래 반복 지급하면 노동관행으로 굳어 계속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행 인정·부정을 가르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1.5배, 시급으로 얼마 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0.5배를 더해 1.5배로 지급합니다. 통상시급 산정부터 연장수당 계산까지 단계별 절차와 예시를 정리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수당 가산율은?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2배로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근거 조항과 계산 예시를 정리합니다.
휴일에 야근까지 했을 때 수당 중복 계산법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한 시간에 겹칠 때는 가산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합니다. 통상시급에 합산 가산율을 곱해 휴일 야간근로 수당을 정확히 계산하는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5인 미만 회사는 연장·야간수당 안 줘도 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의무가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