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9 · 3분 읽기 · 급여·수당

5인 미만 회사는 연장·야간수당 안 줘도 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의무가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런 분께 — 직원 3~4명을 두고 가끔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시키는 사장님.
"우리도 1.5배 수당을 줘야 하나"가 궁금하다면 이 글이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할증)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8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늦게 일해도 법정 1.5배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
이것이 "공짜로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임금은 반드시 줘야 하고,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 제외일 뿐,
임금 지급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에 적용 제외되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다음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 할증 50% 의무 없음.
    단 일한 시간의 통상임금은 지급.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연차 부여 의무 없음.
  • 해고 등의 제한·서면통지(제23조 제1항 등)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등 일부 미적용.
  • 근로시간의 법정 한도(제50조의 일부) — 주 52시간 한도 규제 미적용.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반대로,
사업장 규모가 단 1명이어도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 — 인원과 무관하게 전면 적용.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 5인 미만에도 발생.
  • 퇴직금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5인 미만에도 지급.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4대보험, 휴게시간(4시간당 30분).

계산 예시

예시: 5인 미만 식당에서 통상시급 1만 원인 직원이 하루 10시간(8시간 + 2시간 추가) 일했다고 가정합니다.

  • 5인 이상이라면: 8시간분 80,000원 + 연장 2시간 × 10,000원 × 1.5 = 30,000원 → 합계 110,000원
  • 5인 미만이라면: 8시간분 80,000원 + 추가 2시간 × 10,000원 × 1.0 = 20,000원 → 합계 100,000원

즉 5인 미만은 추가 2시간에 대해 할증 없이 기본시급만 주면 되지만,
그 2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5인 이상 vs 5인 미만 비교

항목5인 이상5인 미만
연장·야간·휴일 가산(50%)적용미적용
추가근로 기본임금지급지급
연차유급휴가적용미적용
주 52시간 한도적용미적용
최저임금적용적용
주휴수당적용적용
퇴직금적용적용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적용적용

자주 하는 실수

  • "상시근로자 수"를 잘못 세는 실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주 본인을 제외하고,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산정에 포함되므로,
    정직원이 3명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합치면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5인을 넘나드는데 항상 미만으로 처리하는 실수. 산정 기간 동안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추가근로를 무급으로 두는 실수. 할증이 없을 뿐,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출퇴근 시각을 GPS·시간 기반으로 기록하고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합니다.
5인 미만이라 가산수당 의무가 없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을 정확히 남겨 두면 기본임금을 빠짐없이 산정하고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와 함께 텍스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도 기록으로 확인하기 쉬워,
가산수당 적용 전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이면 야근수당을 한 푼도 안 줘도 되나요?

할증(50% 가산)을 줄 의무는 없지만, 추가로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그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은 어떻게 세나요?

사업주 본인을 제외하고 산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단시간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므로 실제 인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과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은 연차도 안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아 법적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도중에 직원이 늘어 5인 이상이 되면 언제부터 가산수당을 주나요?

산정 기준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시점부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원 변동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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