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28 · 3분 읽기 · 급여·수당

단시간 근로자 주휴·연차,
비례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통상근로자 대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비례식과 계산 예시,
적용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주 3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파트타이머를 채용했는데 주휴수당과 연차를 어떻게 줘야 할지 막막한 사장님.
정규직과 똑같이 줄지,
아예 안 줘도 되는지 헷갈린다면 이 글로 정리하세요.

결론부터

단시간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시간이 짧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통상근로자 대비 비율"로 줄어들 뿐입니다.
비례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가 정한 산식으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로 보고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합니다.

핵심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4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시간 단위로 부여)

주휴수당 비례 산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 모두 적용 제외입니다.
이 15시간 기준이 단시간 근로자 권리의 첫 관문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보통 40시간) × 8시간 = 주휴로 부여할 유급시간
  •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주 15시간),
시급 12,000원인 단시간 근로자를 봅니다.

  • 1주 소정근로 = 15시간 →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 발생
  • 주휴 유급시간 = 15 ÷ 40 × 8 = 3시간
  • 주휴수당 = 3시간 × 12,000원 = 36,000원

연차휴가 비례 산정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
통상근로자 연차일수(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에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하고 8시간을 곱합니다.

계산 예시 (연차)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위와 같은 주 15시간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해 연차 15일분이 발생하는 경우를 봅니다.

  • 비율 = (15시간 ÷ 40시간) = 0.375
  • 연차 = 15일 × 0.375 × 8시간 = 45시간
  • 시급 12,000원이면 연차 미사용 수당 환산 시 45시간 × 12,000 = 540,000원(전부 미사용 가정)

즉 통상근로자라면 15일(120시간)인 연차가,
주 15시간 근로자에게는 45시간으로 비례 부여됩니다.

통상근로자 vs 단시간 근로자 비교

항목통상근로자(주 40h)단시간 근로자(주 15h)
주휴 적용적용주 15h 이상이면 적용
주휴 유급시간8시간3시간(15÷40×8)
연차 발생요건동일(출근율)동일(출근율)
연차 부여 단위일(15일)시간(45시간)
주 15h 미만—주휴·연차 미적용

자주 하는 실수

  • "파트타임은 주휴·연차 없다"는 착각 — 주 15시간 이상이면 비례해서 반드시 줍니다.
  • 15시간 경계 관리 누락 — 어떤 주는 14시간,
    어떤 주는 16시간이면 분쟁이 생깁니다.
    4주 평균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두세요.
  • 연차를 '일' 단위로 잘못 부여 — 단시간 근로자 연차는 시간 단위 부여가 원칙입니다.
  •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 혼동 — 비례식의 분자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가끔 발생한 연장근로는 비례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등록해두면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하고,
주 15시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차는 텍스트 기반 인사데이터로 관리해 발생·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비례 산정한 유급시간을 급여명세서에 반영해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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