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7-09 · 최종 수정 2026-09-27 · 5분 읽기 · 급여·수당

직원 급여 압류 통지서 받았을 때 회사가 할 일

직원 급여에 채권압류 통지서가 오면 회사는 제3채무자가 됩니다.
월 185만원 전액 압류금지 원칙과 이중지급을 피하는 처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직원 앞으로 급여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통지서가 법원에서 날아오면,
회사는 갑자기 "제3채무자"라는 낯선 지위에 놓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지를 무시하고 직원에게 급여를 다 줘 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실무를 20년 가까이 봐 오면서,
통지서 한 장을 잘못 처리해 회사가 같은 돈을 두 번 물어낸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채권자와 법원,
직원 사이에 회사가 낀 구조라,
처리 하나만 어긋나도 그 부담이 회사로 돌아옵니다.

회사는 왜 "제3채무자"인가

채권자(직원에게 돈 받을 사람)가 법원을 통해 직원의 급여채권을 압류하면,
그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즉 채권자–직원(채무자)–회사(제3채무자)의 삼각 구조입니다.
회사는 압류된 범위의 급여를 직원에게 주면 안 되고,
추심명령이면 채권자에게 직접,
전부명령이면 채권이 이전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효과가 다르므로,
통지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까지 압류되나 — 월 185만원은 전액 보호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월 급여 중 185만원까지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최저생계를 위한 하한선입니다.
반대로 고액 급여는 2분의 1보다 더 많이 압류될 수 있는데,
월 300만원을 넘는 구간부터 압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초과 구간의 구체적 계산식은 2026년 기준으로도 개정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기준 확인을 권합니다.

월 급여 구간압류 가능 범위(원칙)
185만원 이하전액 압류금지
185만원 초과 ~ 300만원185만원 초과분
300만원 초과2분의 1 + 초과 구간 가산(상세는 최신 기준 확인)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급여는 세금과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입니다.
세전 총액으로 계산하면 압류액이 과다해질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이 순서로

  1. 수령 즉시 사건번호·채권자·압류액과 명령의 종류(추심·전부)를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게 알립니다.
  2. 압류 범위를 계산합니다(2분의 1 원칙,
    185만원 하한 적용).
  3. 법원이 보낸 진술최고서에 정해진 기간(보통 1주) 안에 회신합니다 — 급여가 있는지,
    얼마인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등.
  4. 압류분은 채권자 또는 법원에,
    나머지는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5. 여러 건이 겹치면(경합) 함부로 배분하지 말고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우리 직원 일인데"라며 통지를 무시하고 전액을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회사에 다시 청구하면 회사는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압류금지 하한(185만원)을 무시하고 급여를 통째로 묶어 버리면 직원의 최저생계를 침해해 다른 분쟁을 부릅니다.
압류가 여러 건 경합하거나 전부명령·추심명령이 섞이면 처리가 까다롭고 잘못 지급하면 회사가 손실을 떠안으니,
금액이 크거나 애매하면 노무사·법률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압류분을 뺀 나머지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그 달의 실지급 급여부터 정확해야 하는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서비스로 근로시간과 급여 항목이 자동 집계돼 있으면 압류 대상 급여액을 산정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다음 행동: ① 통지서의 명령 종류와 진술최고서 회신 기한을 달력에 먼저 표시하세요.
② 해당 직원의 이번 달 실수령액을 확정하고 185만원 하한을 적용해 압류분을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압류 통지서를 받으면 직원에게 급여를 그대로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회사는 제3채무자가 되어 압류된 범위의 급여를 직원이 아니라 채권자나 법원에 지급해야 합니다. 무시하고 직원에게 전액 지급하면 채권자에게 다시 물어내는 이중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까지는 압류되지 않나요?

월 급여 중 185만원까지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 위로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고, 월 300만원을 넘으면 압류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초과 구간 계산은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술최고서는 꼭 회신해야 하나요?

네, 법원이 보낸 진술최고서에는 보통 1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급여 유무와 금액, 다른 압류 존재 여부 등을 적어 보내며, 회신하지 않으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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