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DC형,
직원에게 뭐가 유리?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차이를 운용 주체·수익 책임·임금 인상 영향으로 비교하고,
직원과 회사 각각의 선택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퇴직연금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사장님,
또는 회사가 "DB형으로 할까 DC형으로 할까" 정하라고 했는데 무슨 차이인지 모르는 직원분께.
두 제도는 "누가 운용하고 누가 손익을 책임지느냐"가 정반대입니다.
결론부터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제도이고,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넣는 금액이 정해진 제도입니다.
핵심 차이는 운용 손익을 누가 떠안느냐입니다.
- DB형: 운용은 회사가 하고,
운용 성과가 좋든 나쁘든 직원이 받는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받는 금액은 기존 퇴직금과 같은 공식(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으로 계산됩니다. - DC형: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직원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직원이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수익은 직원의 것이고,
손실도 직원이 떠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금 상승 속도와 투자 성향으로 갈립니다.
승진·호봉으로 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직원은 DB형이,
운용에 자신 있거나 임금 상승이 완만한 직원은 DC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DB형과 DC형의 구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 제도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두고,
퇴직연금은 다시 DB형·DC형·IRP(개인형)로 나눕니다.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 "받을 급여(Benefit)가 확정"
-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직원은 정해진 산식대로 받습니다. - 산식: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12 × ...
즉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기존 법정 퇴직금과 동일). - 운용 수익이 회사 적립 부담을 줄여주므로 운용 이익은 사실상 회사 몫,
운용 손실도 회사가 메워야 합니다.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 "낼 부담금(Contribution)이 확정"
- 회사가 매년 직원 계좌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습니다.
- 직원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예금·펀드 등)하고,
수익·손실 모두 직원 귀속. - 회사는 부담금만 정해진 대로 넣으면 추가 책임이 없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음)
근속 10년 직원의 임금 변화를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 DB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월 400만 원이라면,
받는 금액은 대략 400만 원 × 10년 = 4,000만 원 수준(1일 평균임금 × 30일 × 10년 구조).
입사 초기 임금이 낮았더라도 "퇴직 직전" 임금 기준이라 임금이 많이 오른 직원에게 유리합니다. - DC형: 회사가 매년 그 해 임금총액의 1/12을 넣습니다.
입사 초기 임금이 200만 원대였다면 그 해 부담금은 그만큼 적습니다.
대신 매년 넣은 돈이 운용되며 불어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완만히 오른 직원이거나 운용 수익이 임금 상승률을 웃돌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DB형은 마지막 임금",
"DC형은 매년 그 해 임금 + 운용 손익"이라는 점입니다.
DB형 vs DC형 비교
| 항목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 확정되는 것 | 받을 금액(급여) | 회사가 내는 부담금 |
| 운용 주체 | 회사 | 직원 본인 |
| 운용 손익 | 회사 부담 | 직원 귀속 |
| 산정 기준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매년 그 해 임금총액의 1/12 |
| 임금 빠르게 오르면 | 유리 | 상대적으로 불리 |
| 운용에 자신 있으면 | 의미 없음 | 유리할 수 있음 |
| 추가 적립(개인 납입) | 불가 | 가능(세액공제 한도 내) |
자주 하는 실수
- "DC형은 무조건 손해"라는 오해 — 운용 수익이 임금 상승률을 넘으면 DC형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정답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오해 — 퇴직연금 제도 도입·변경은 근로자 대표(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동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직원 의견 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 DB형이면 운용을 신경 안 써도 된다 — 직원은 그렇지만,
회사는 적립금 운용 손실을 메워야 하므로 사용자 부담이 변동합니다. - 중간에 못 바꾼다는 오해 — 제도 변경은 가능하나,
절차(규약 변경·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설정),
같은 법상 DB·DC형의 부담·급여 구조.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입사일·근속연수·월별 임금 데이터를 텍스트로 관리하므로,
DB형 기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형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규모를 가늠하는 기초 데이터(연간 지급 임금 합계)를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책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 운용·납입 자체를 대행하지 않으며,
제도 선택은 노무사·금융기관 상담을 함께 권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이 매년 많이 오르는 직원은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DC형은 직원이 손해를 볼 수도 있나요?
DC형에서 직원이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나요?
회사가 마음대로 DB/DC를 정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