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회사가 매년 얼마 넣나?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매년 적립하는 부담금을 연간 임금총액의 1/12 기준으로 산정하는 절차를,
임금총액에 포함·제외되는 항목과 함께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했는데 "올해 직원 한 명당 얼마를 넣어야 하나" 계산이 막막한 사장님·인사담당자께.
핵심 공식은 단순합니다: 연간 임금총액 ÷ 12.
결론부터
DC형에서 회사가 매년 직원 계좌에 넣어야 하는 최소 부담금은 그 직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12분의 1) 이상입니다.
즉 1년치 임금을 12로 나눈 금액이 한 해 적립금의 하한선입니다.
회사는 이 금액을 정해진 주기(보통 연 1회 또는 분기·월 단위)로 직원의 DC 계좌에 직접 납입합니다.
계산의 핵심은 "임금총액"을 정확히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의 1년 합계이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등 임금이 아닌 것은 제외합니다.
부담금 산정 절차
1단계 — 산정 대상 기간 정하기
DC형 부담금은 보통 가입자별 1년 단위(매년 같은 산정 기준일 기준)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 등 규약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2단계 — 그 기간의 임금총액 합산하기
해당 1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을 모두 더합니다.
- 포함: 기본급,
정기상여(정기·일률·고정성 갖춘 것),
각종 수당 중 임금에 해당하는 것, 연차수당 등. - 제외(통상 임금 아님):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실비 정산 등),
경조사비 같은 은혜적 금품 등. - 무엇이 임금인지 애매하면 "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됐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단계 — 12로 나누기
임금총액 ÷ 12 = 그 해 최소 부담금.
이 금액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더 넣는 것은 가능).
4단계 — 정해진 기일에 납입
규약에서 정한 납입 주기(연/분기/월)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통해 직원 DC 계좌에 입금합니다.
5단계 — 미납 시 지연이자 확인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대해 법령상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기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어떤 직원의 1년간 지급 임금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 기본급: 월 300만 원 × 12개월 = 3,600만 원
- 정기상여(임금성): 연 600만 원
- 임금성 수당 합계: 연 120만 원
- (출장 실비 정산 80만 원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
임금총액 = 3,600 + 600 + 120 = 4,320만 원 그 해 최소 부담금 = 4,320만 원 ÷ 12 = 360만 원
회사는 이 직원의 DC 계좌에 그 해 36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됩니다.
DB형 적립과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DC형 부담금 | DB형 적립 |
|---|---|---|
| 정해지는 것 | 회사가 내는 금액 | 직원이 받는 금액 |
| 산정 공식 | 연간 임금총액 ÷ 12 | 퇴직 시 평균임금 기반 |
| 납입 후 책임 | 추가 책임 없음 | 운용 손실 회사 부담 |
| 운용 주체 | 직원 | 회사 |
자주 하는 실수
- 임금총액에 실비·은혜적 금품을 포함 — 출장비,
경조사비 등 임금이 아닌 것을 넣으면 부담금을 과다 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임금성 상여를 빼면 과소 납입이 됩니다. - "1/12를 넣었으니 끝"이라는 오해 — 1/12는 하한입니다.
규약으로 더 높은 비율을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납입 기일을 넘김 — 미납 시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므로 납입 일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 임금이 오른 해에 갱신 안 함 — 매년 그 해 임금총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작년 금액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기여형 부담금 —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미납 시 지연이자 관련 규정.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월급여·수당·상여 지급 내역을 텍스트 데이터로 누적 관리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의 출발점인 "연간 임금총액"을 직원별·연도별로 합산해 가늠하기 좋습니다.
급여명세 데이터에서 임금성 항목과 실비성 항목을 구분해 정리하면 1/12 계산의 기준 금액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담금 납입과 퇴직연금 계좌 운용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통해 이뤄지며,
인사책은 납입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