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쓴 연차,
수당으로 얼마 받나요?
못 쓴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의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산정 → 미사용 일수 곱하기까지 단계별 계산법과 예시를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연차를 다 못 쓰고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직원분,
또는 퇴사자에게 남은 연차를 얼마로 정산해야 할지 막막한 사장님께.
결론부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계산 공식은 단순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즉,
시급을 정확히 뽑는 것이 계산의 8할입니다.
계산 단계
1단계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모은다. 기본급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연차수당 등 모든 법정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2단계 —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한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기준으로 통상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3단계 — 통상시급을 계산한다.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4단계 — 1일 통상임금으로 환산한다.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5단계 — 미사용 일수를 곱한다.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09만 원,
1일 소정근로 8시간,
미사용 연차 5일인 직원(예시 가정):
- 통상시급 = 2,090,000원 ÷ 209시간 = 10,000원
- 1일 통상임금 =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연차수당 = 80,000원 × 5일 = 400,000원
(숫자는 계산 흐름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본인의 통상임금 구성으로 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시점의 임금으로 계산하나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직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연차가 발생한 해가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이 확정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임금 인상이 있었다면 인상 후 임금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 연차수당의 원칙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 209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으로 나누기 — 통상시급 분모는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연차사용촉진을 안 하고 수당만 안 주기 — 적법한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 소멸시효 방치 —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연차 발생·사용·잔여 일수를 자동으로 집계하고,
통상임금 정보와 연결해 미사용 연차의 정산 금액을 산출하는 흐름을 지원합니다.
연차 잔여 현황이 실시간으로 보이므로 연말이나 퇴사 정산 시점에 "몇 일이 남았고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