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3 · 3분 읽기 · 급여·수당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요건과 계산 공식까지 알려드립니다.

이런 분께 — 직원 2~4명인 소규모 가게·사무실 사장님으로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
또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며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근로자분께.

결론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근거하며,
이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안 줘도 된다"는 흔한 오해이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받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두 요건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을 추가로 준다"는 개념입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 상한)을 기준으로,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풀타임(주 40시간)이면 그대로 8시간분,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풀타임 — 주 40시간,
시급 10,000원

  • (40 ÷ 40) × 8 × 10,000원 = 80,000원
  • 한 주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8시간분(80,000원)이 추가됩니다.

예시 2) 단시간 — 주 20시간(하루 4시간 × 5일),
시급 10,000원

  • (20 ÷ 40) × 8 × 10,000원 = 40,000원
  •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으므로 4시간분(40,000원)이 추가됩니다.

예시 3) 주 12시간(하루 4시간 × 3일)

  •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위 시급은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본인의 시급(최저임금 이상)을 대입하세요.

5인 미만에 적용되는 것 / 안 되는 것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은 적용되지만,
가산수당 일부는 다릅니다.

항목5인 미만5인 이상
주휴수당적용(지급 의무 O)적용
최저임금적용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적용 제외적용
연차유급휴가적용 제외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적용 제외적용

즉 5인 미만이라고 "노동법이 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5인 미만은 주휴수당 면제"로 오해 — 면제 아닙니다.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해 주휴수당을 깎음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했다고 두루뭉술 처리 — 시급에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분을 명확히 구분·명시해야 분쟁을 막습니다.
  • 주 15시간 경계선 관리 누락 — 실제 근무가 들쑥날쑥해 15시간을 넘나들면 주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시간 기록이 필요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주휴수당의 핵심 변수는 "이번 주에 몇 시간 일했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는가"입니다.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주별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하고,
개근 여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주 15시간 경계에 가까운 단시간 근로자도 어느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장님은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지급하고 근로자는 받아야 할 수당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두 가지입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풀타임이면 8시간분,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출근일에 출근만 했다면 늦거나 일찍 나가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수당도 안 줘도 되나요?

5인 미만은 가산수당(50% 할증)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 제외입니다. 단,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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