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제조업 야간수당,
어떻게 계산하나?
3교대 제조업에서 야간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야간(22시~익일 6시) 시간 산정,
50% 가산,
연장근로 중복 가산까지 교대근무 급여 계산의 공식을 예시로 풀어드립니다.
이런 분께 — 주간·교번·야간으로 돌아가는 3교대 제조라인을 운영하며 야간조 급여 계산이 헷갈리는 사장님,
또는 야간 근무를 하는데 수당이 제대로 붙는지 확인하고 싶은 생산직 근로자께. 교대근무 수당 계산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일하면,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즉 야간 시간대 1시간은 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단,
야간 가산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5인 미만은 가산 제외).
3교대 제조업의 핵심은 같은 시간이 여러 가산 요건에 동시에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야간이면서 연장근로이면 야간 가산 50% + 연장 가산 50%가 중복 적용됩니다.
야간수당 계산 4단계
- 통상시급 확정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1시간당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구합니다.
가산수당은 모두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야간 시간 산정 — 근무시간 중 22:00~익일 06:00에 걸친 시간만 골라 합산합니다.
교대근무는 한 근무가 자정을 넘기므로 이 구간만 정확히 떼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각 가산 요건 판정 — 그 시간이 ① 야간인지,
②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초과)인지,
③ 휴일근로인지 판정합니다.
요건이 겹치면 가산도 겹칩니다. - 가산 합산 — 야간 50% + (해당 시 연장 50%) + (해당 시 휴일 가산)을 모두 더해 지급합니다.
가산율 정리
-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50%
-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초과): +50%
- 야간 + 연장 동시: +100%(50% + 50%) → 통상시급의 2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휴일에 야간이면 야간 50% 추가 중복)
계산 예시
예시) 통상시급 12,000원인 야간조가 22:00 출근 → 익일 06:00 퇴근(휴게 제외 8시간 근무,
전부 야간시간대)
전제: 그 주에 이미 법정근로시간을 다 채워 이 8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야간조라고 가정.
- 기본 임금: 8시간 × 12,000원 = 96,000원
- 야간 가산(50%): 8시간 × 12,000원 × 0.5 = 48,000원
- 연장 가산(50%): 8시간 × 12,000원 × 0.5 = 48,000원
- 합계: 96,000 + 48,000 + 48,000 = 192,000원 (= 8시간 × 12,000원 × 2.0)
비교) 같은 8시간이 연장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이라면
- 기본 임금: 96,000원
- 야간 가산(50%): 48,000원
- 합계: 144,000원 (= 8시간 × 12,000원 × 1.5)
위 통상시급·근무 구성은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의 통상시급,
휴게시간,
그 주의 누적 근로시간(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산 요건별 배수 한눈에 보기
| 근로 성격 | 가산 | 통상시급 대비 배수 |
|---|---|---|
| 일반 야간(소정근로 내) | 야간 +50% | 1.5배 |
| 연장이면서 야간 | 야간 +50% + 연장 +50% | 2.0배 |
| 휴일 야간(8h 이내) | 휴일 +50% + 야간 +50% | 2.0배 |
| 휴일 8h 초과 + 야간 | 휴일 +100% + 야간 +50% | 2.5배 |
자주 하는 실수
- 야간 시간을 근무 전체로 잡음 — 야간 가산은 22:00~06:00 구간에만 붙습니다.
교대 근무 중 이 구간만 정확히 떼어내야 합니다. - 야간과 연장을 택일로 오해 — 둘은 별개라 동시에 해당하면 가산도 중복(합산)됩니다.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 — 야간 휴게(예: 식사·휴식)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가산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 5인 미만인데 가산을 안 챙기는 vs 챙기는 혼동 — 야간·연장·휴일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5인 미만이라도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 자체는 지급해야 합니다. - 교대표만 있고 실제 출퇴근 기록이 없음 — 실제 시작·종료 시각이 없으면 야간 시간 산정과 분쟁 대응이 어렵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3교대 야간수당의 난점은 "자정을 넘기는 근무에서 22시~06시 구간을 정확히 떼어 연장·휴일과 겹치는지 판정"하는 일입니다.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교대조의 실제 시작·종료 시각을 남기고,
야간 시간대·연장·휴일 근로를 자동으로 구분·집계해 급여명세서로 정리합니다.
교대표가 아니라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수당이 계산되므로,
사장님은 복잡한 중복 가산을 손계산할 필요가 줄고 근로자는 야간·연장수당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