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6 · 3분 읽기 · 휴가·연차관리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이제 안 되는 이유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이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면서,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던 관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와 예외를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예전처럼 "빨간날 쉬면 연차에서 깐다"고 운영해 온 사장님,
또는 명절·국경일에 쉬었더니 연차가 줄어 의아한 직원.

결론부터

공휴일(이른바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해 차감하던 관행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유급휴일은 '원래 쉬는 날이면서 임금이 나오는 날'이므로,
거기에 연차를 끼워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 의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돼,
현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부에 적용됩니다.
즉 5인 이상이면 설·추석 연휴,
삼일절,
광복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그 날을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왜 더는 안 되는가 — 제도 변화

과거에는 '빨간날'이 관공서(공무원)의 휴일일 뿐,
민간 사업장의 법정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쉬는 날'로 정하면서 그 날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아예 일하게 하고 평일처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의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유급휴일이 된 이상,
그 날은 다음이 성립합니다.

  • 일하지 않아도 유급(임금 지급)
  • 연차로 갈음(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그 날 일을 시키면 휴일근로로 가산수당 발생

공휴일에 일하면? — 휴일근로 가산

유급휴일에 근무시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일반적인 가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100% 가산

계산 예시

시급(통상임금) 1만원인 직원이 공휴일에 8시간 일했다고 가정합니다(예시).

  • 근로의 대가 8시간 × 10,000 = 80,000원
  • 휴일근로 가산 8시간 × 10,000 × 50% = 40,000원
  • 그 날 받을 임금(유급휴일수당이 별도 포함되는 구조인지에 따라 다르나,
    근로분+가산 기준) = 120,000원 이상

즉 공휴일을 '연차로 까서' 인건비를 아끼던 방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시키면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예외 — 연차 대체는 가능

공휴일을 '연차로 일괄 차감'하는 것은 안 되지만, 다른 특정 근로일과 맞바꾸는 '연차 대체(제62조)' 는 별개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연차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하는 운영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연차로 까는 것'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또한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공휴일 대체' 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예: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평일에 쉬기).
이 역시 연차 차감과는 무관합니다.

적용 여부 — 비교

항목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적용미적용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불가법정 연차 자체 없음
공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발생(50%/100%)가산 의무 없음

자주 하는 실수

  • "빨간날 쉬었으니 연차 1개 차감" —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 연차로 깔 수 없습니다.
  • 공휴일 근로에 가산수당 누락 — 유급휴일에 일을 시키면 50%(8시간 초과분 100%) 가산이 붙습니다.
  • '연차 대체'와 '공휴일 연차 차감'을 혼동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 따른 연차 대체(제62조)는 적법한 별개 제도입니다.
  • 5인 미만이라 방심 — 5인 미만은 공휴일 유급 의무가 없지만,
    인원이 5인 이상이 되면 곧바로 적용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법정공휴일 캘린더를 반영해 직원이 공휴일에 출근했는지,
평일처럼 일했는지를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구분합니다.
공휴일 근로 시간을 자동 집계해 가산수당 산정의 근거를 남기고,
연차 발생·사용 내역도 별도로 관리하므로 '공휴일을 연차로 깠다'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자주 묻는 질문

빨간날 쉬면 연차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돼, 그 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이며 연차로 갈음해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돼 현재 5인 이상은 전부 적용 대상이며, 5인 미만은 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에 직원을 일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유급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그럼 연차 대체는 이제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른 연차 대체(제62조)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는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하는 것'과는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쉬게 할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맞바꾸는 '공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바꾼 그 날이 휴일이 되며, 연차 차감과는 무관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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