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학원 강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3.3% 사업소득 계약이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1년 이상 근속 퇴직금이 소급 청구된다.
노동청이 보는 판단 기준과 원장의 현실적 대비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원장님,
3.3%로 계약서까지 썼는데 그만둔 강사가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넣었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학원 원장님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면,
말이 된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을 보기 때문이다.
Q.
위촉계약서에 서명했는데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여도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자다.
노동청과 법원이 보는 것은 대체로 이런 것들이다.
시간표를 원장이 짜서 내려보냈는가.
교재·진도·숙제 방식을 원장이 지정했는가.
강의 외에 상담 전화,
청소,
차량 승하차 지도 같은 업무를 시켰는가. 지각·결강에 벌금이나 제재가 있었는가.
다른 학원 출강을 막았는가.
이 항목들에 '예'가 쌓일수록 3.3% 원천징수와 위촉계약서는 종잇장이 된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강사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긴다.
Q.
얼마나 옛날 것까지 소급되나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다.
5년 일하고 그만둔 강사가 퇴직 직후 진정하면 5년치 퇴직금 전부가 대상이다.
더 무서운 건 연쇄다.
근로자성이 한번 인정되면 퇴직금만 끝나지 않는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상시 5인 이상 학원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제60조)까지 임금채권 시효 3년 범위에서 따라붙고,
4대보험 소급 가입 고지가 이어질 수 있다.
강사 한 명의 진정이 같은 조건으로 일한 다른 강사들 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Q.
원장은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요?
길은 둘 중 하나다.
진짜 프리랜서로 쓰려면 프리랜서답게 대우해야 한다.
순수 비율제 보수,
강의 시간대 협의 결정,
교수법 자율,
겸직 허용,
강의 외 업무 배제.
하나라도 포기 못 하겠다면 두 번째 길,
즉 처음부터 근로계약이 정답이다.
서면 근로계약서(제17조)를 쓰고 4대보험에 가입하면 인건비는 늘지만 소급 폭탄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어중간한 중간지대가 가장 비싸다.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첫걸음은 기록이다.
출퇴근 시각과 급여명세서가 쌓여 있어야 나중에 어떤 다툼에서도 방어가 된다.
인사책처럼 인원 제한 없는 무료인 근태·급여 도구를 쓰면 강사 두세 명 규모 학원도 부담 없이 기록을 남길 수 있다.
판단 기준의 무게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번 주에 할 일은 두 가지다.
재직 중인 강사별로 위 판단 항목에 몇 개나 '예'인지 스스로 체크해 보고,
'예'가 절반을 넘는 강사는 근로계약 전환에 드는 돈을 지금 계산해 보자.
자주 묻는 질문
3.3% 프리랜서 계약 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강사 퇴직금은 몇 년치까지 소급 청구되나요?
퇴직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원장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