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4대보험 가입 기준 — 주 15시간이 갈림길
주 15시간(월 6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강사의 4대보험 가입 범위가 갈린다.
보험별 기준과 미가입 시 3년 소급·과태료 리스크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월·수·금 두 시간씩,
주 6시간 나오는 영어 강사도 4대보험에 넣어야 하나요?" 학원가 상담에서 계절처럼 돌아오는 질문이다.
방학 특강 때 시간을 늘렸다가 학기 중에 줄이는 학원 특유의 리듬 때문에,
같은 강사가 어떤 달엔 기준 위,
어떤 달엔 기준 아래에 있기도 하다.
갈림길은 주 15시간,
월 60시간이다.
Q.
주 15시간 미만 시간강사는 4대보험이 전부 빠지나요?
전부는 아니다.
보험마다 기준이 다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원칙이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학원 강사는 한 학기만 해도 3개월을 넘기므로,
"주 6시간이니까 고용보험도 없다"는 흔한 오해가 가장 위험하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무조건 적용이다.
강사가 계단에서 넘어져도,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처리는 되고 미가입 사업주에게 보험료와 급여액 일부가 추징된다.
덧붙여 주 15시간은 주휴수당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15시간 이상이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보험과 수당이 같은 선에서 갈리는 셈이다.
Q.
주 15시간 이상인데 3.3%로 처리해 왔다면?
주 15시간 이상 고정 출강에 시간표·교재까지 원장이 정해 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은 소급 문제가 된다.
공단은 통상 3년치 보험료를 추징하는데,
이때 근로자 부담분까지 일단 사업주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많다.
강사가 이미 퇴사했다면 그 절반을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고용·산재 미신고 과태료,
두루누리 같은 지원금 배제까지 겹친다.
강사 서너 명 학원이면 몇 년치 추징이 한 번에 천만 원 단위로 나올 수 있다.
Q.
두 학원에 나가는 강사는 어떻게 되나요?
각 사업장에서 각각 기준을 판단한다.
우리 학원에서 주 15시간 이상이면 다른 학원 출강과 무관하게 우리가 가입시켜야 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두 곳 모두 기준을 넘으면 이중 가입되어 소득 비례로 각각 부과되고,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 관리된다.
"저쪽 학원에서 들었다니까 우리는 빼자"는 합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입 판단의 출발은 결국 실제 주당 근로시간 기록이다.
강의 시간표만이 아니라 상담·보강까지 포함한 실근로가 15시간을 넘나드는 강사라면,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도구로 출퇴근 기록을 쌓아 두는 것이 판단 근거이자 방어 자료가 된다.
특강·보강이 많은 시기의 처리 등 세부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번 주 할 일.
강사별 주당 실근로시간을 표로 만들어 15시간 기준 위인지 아래인지 분류하고,
기준 위인데 미가입인 강사가 있다면 다음 달 급여 전에 취득신고를 진행하자.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 학원 강사는 4대보험에 안 넣어도 되나요?
학원 강사 4대보험 미가입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두 학원에 출강하는 강사의 4대보험은 어느 학원이 가입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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