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사범 근로계약서 작성 — 차량 운행·시범단 지도 조항까지
태권도장 사범 계약서에서 자주 빠지는 차량 승하차 지도,
시범단 훈련,
심사 지원 업무를 근로시간과 계약 조항에 반영하는 방법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태권도장 노무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서 분쟁의 뿌리는 거의 항상 같은 곳에 있습니다.
수업 시간만 계약서에 적고,
나머지 업무는 "도장 일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으로 남겨둔 경우입니다.
사범의 하루를 실제로 따라가 보면 오후 1시 반 차량 출발,
승하차 지도,
4시부터 9시까지 수업,
수업 후 매트 정리와 학부모 상담 전화,
주말 시범단 훈련과 승품·승단 심사 인솔까지 이어집니다.
계약서에는 이 중 절반도 안 담겨 있는 도장이 태반입니다.
1단계 — 업무 범위를 전부 나열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종사하여야 할 업무'입니다.
수업 지도만 적어두면 차량 운행을 지시할 근거도 약해지고,
반대로 사범 입장에선 그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차량 승하차 지도,
시범단 훈련,
심사 지원,
학부모 상담,
도장 청소·소독까지 실제 시키는 업무는 전부 계약서에 적으십시오.
2단계 — 차량 운행 시간을 근로시간에 넣는다
오후 1시 반에 차량을 몰기 시작해 4시 수업 전까지 아이들을 실어 나른다면,
그 두 시간 반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입니다.
"수업 시간만 근무"라고 적어놓고 차량 운행을 시키면 나중에 임금체불 진정의 단골 소재가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차량 출발부터 마지막 하원 지도까지로 잡고,
수업 사이 대기가 길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시각까지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 시범단·심사는 연장근로로 정산한다
주말 시범단 훈련이나 분기 심사 인솔은 소정근로시간 밖의 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하고, 5인 미만이면 가산 의무는 없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자체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시범단 수당을 월 정액으로 줄 거라면 몇 시간분인지 계약서에 산식을 적어두어야 포괄임금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4단계 — 기록으로 뒷받침한다
조항을 아무리 잘 써도 실제 시간 기록이 없으면 분쟁에서 밀립니다.
차량 운행직 사범은 출퇴근 지점이 도장이 아니라 차고지나 첫 승차 지점인 날도 많아,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의 GPS 출퇴근 기록으로 운행 시작 시각부터 남겨두면 가산수당 계산까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승품 심사비 처리나 차량 유류비 부담 주체 같은 세부 항목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십시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쓰는 계약서에 차량 운행과 시범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사범과 협의해 변경 계약서를 서면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