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01 · 10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치킨집 배달 파트 주 15시간 경계,
주휴 예상 미리 보기

배달 파트타임의 주휴는 휴게를 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문턱이라,
금·토·일 퇴근 30분 차이로 주휴 예상이 3시간과 0으로 갈립니다.
교대조 편성 주간 편성의 인건비 카드에서 주휴 예상 줄을 읽는 법과 4주 평균·개근 확인까지 실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배달 파트타임의 주휴는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첫 관문이고,
휴게 30분을 뺀 순근로로 세야 합니다.
금·토·일 사흘 17:00~22:30에 휴게 30분이면 하루 5시간씩 주 15시간이라 문턱을 넘지만,
퇴근을 22:00으로 30분만 당기면 13시간 30분이 되어 주휴 대상에서 빠집니다.
인사책의 교대조 편성 「주간 편성」 인건비 카드는 이 경계를 편성표 기준으로 미리 보여 주는 「주휴 예상」 줄을 제공하며,
확정은 출퇴근 기록과 개근 확인 뒤에 합니다.

주말 저녁 주문이 몰리는 ㅅ치킨,
배달 파트 네 명의 편성

이 사업장은 가상 사례입니다.
ㅅ치킨이라는 가게 이름과 인원,
파트 근무자의 요일·시간·시급은 모두 계산을 보여 주려고 만든 조건이며 실제 매장의 급여 정보가 아닙니다.

ㅅ치킨은 주택가 상권의 배달 전문 치킨집입니다.
사장 외에 주방 정직원 2명이 월급제로 일하고,
배달과 포장을 맡는 파트타임 4명이 시급제로 저녁 시간을 채웁니다.
주문은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밤까지 몰리고,
평일은 18:00 이후에만 바쁩니다.
사장은 파트 네 명의 편성을 매주 일요일 밤에 짜는데,
한 사람의 퇴근을 30분 당기거나 늦출 때마다 그 주 주휴가 생기는지 헷갈렸습니다.

네 사람의 기본 편성은 이렇습니다.
파트 A는 금·토·일 17:00~22:30,
파트 B는 금·토·일 17:00~22:00,
파트 C는 월~목 18:00~22:30,
파트 D는 토·일 12:00~21:00입니다.
휴게는 5시간 안팎의 근무에 30분,
9시간 근무에 60분을 줍니다.
네 명의 시급은 급여 탭에 각각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파트 B가 「A랑 같은 사흘 나오는데 왜 저만 주휴가 없냐」고 물어 온 일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답은 30분이었습니다.
사장이 그 30분을 편성 단계에서 미리 봤다면 B와의 대화는 편성표를 짜는 날 끝났을 것입니다.

주 15시간 문턱과 4주 평균,
배달 파트 주휴를 가르는 조문

주휴의 뿌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입니다.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두 조건이 나옵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왔는가,
그리고 단시간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문턱을 넘는가입니다.

문턱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있습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4주 평균」입니다.
어느 한 주만 14시간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문턱을 넘은 것으로 보고,
반대로 한 주만 16시간이어도 평균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넘지 못한 것입니다.

금액은 비례로 셉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가 가리키는 별표 2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으로 정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4주 20일) 일하는 가게라면 주 15시간 파트는 60 ÷ 20 = 3시간이 하루치이고,
주휴는 이 하루치입니다.
결과는 「주 40시간에 8시간」 비례로 센 15 ÷ 40 × 8 = 3시간과 같고,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40시간이 상한입니다.
인사책 인건비 카드도 이 비례식으로 예상치를 냅니다.

휴게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이므로,
5시간 30분 머무는 배달 파트에게 30분 휴게를 주면 순근로는 5시간입니다.
주휴 문턱은 휴게를 뺀 소정근로시간으로 세므로,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편성표의 순근로로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봐야 할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는 단시간근로자와 계약할 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밝히게 하므로,
금·토·일 17:00~22:30과 휴게 30분이 계약서에 그대로 적혀 있어야 주휴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 제도 설정 대상에서 빼므로,
같은 15시간 문턱이 1년 뒤 퇴직금 판단에도 이어집니다.

주간 편성 화면에서 주휴 예상 줄을 읽는 순서

사장 계정의 앱 하단 탭 「근무규정」에서 오른쪽 아래 + 버튼 → 「교대조 편성」 → 위쪽 탭 「주간 편성」으로 들어갑니다.
+ 메뉴의 「교대조 편성」은 근무형태가 「교대조 근무」인 범위가 있을 때만 나타나므로,
ㅅ치킨은 먼저 + → 「근무형태 설정」에서 배달 파트가 속한 부서를 「교대조 근무」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근무표는 부서 단위로 짭니다.
편성표 아래에 「(기간) 인건비 (편성 기준)」 카드가 붙는데,
이 카드는 급여 열람 권한이 있는 계정에서만 보입니다.
권한이 없는 매니저 계정에서는 빈칸도 자물쇠도 없이 카드 자체가 나타나지 않으니,
매니저가 「카드가 없다」고 하면 권한부터 확인합니다.

직원별 급여에 네 명의 시급이 들어 있는지 먼저

인건비 카드는 시급을 입력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급은 회사 관리 › 급여 기준 › 직원별 급여에서 그 사람 화면을 열어 등록하고,
카드는 그 값을 읽어 옵니다.
카드 아래 「급여에서 수정 ▶」도 같은 화면으로 갑니다.
시급이 비어 있거나 일급제로 등록된 사람은 금액에 들어가지 않고 카드에 「확인 필요 N명」으로 따로 세어집니다.
ㅅ치킨의 첫 주에는 새로 들어온 파트 D의 시급이 비어 있어 「확인 필요 1명」이 떴습니다.
등록 시급이 기준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카드 맨 위에 「최저시급 미달 의심 N명 — 이름」 경고가 뜨지만 편성을 막지는 않으므로,
이름이 뜬 사람은 직접 다시 확인합니다.

파트 A의 편성을 금·토·일 17:00~22:30,
휴게 30분으로

편성표 칸에는 시각을 직접 적지 않고 근무 종류(유형)를 골라 칠합니다.
먼저 편성표 아래 「조 관리」를 열어 「유형 추가」로 유형 이름 「저녁 배달」,
구간① 시작 17:00,
구간② 종료 22:30,
무급 휴게 30을 넣은 유형을 만듭니다.
무급 휴게 칸을 비워 두면(「자동」) 인건비 카드는 휴게를 0분으로 세어 A의 하루를 5시간 30분으로 잡으니 반드시 30을 적습니다.
그다음 주간 편성표에서 파트 A 이름 옆 금·토·일 빈칸을 눌러 「저녁 배달」을 고르고 「적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A의 주간 순근로가 15시간으로 잡히고,
카드의 「주휴 예상」 줄에 A의 예상 3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같은 사람·같은 날에는 근무를 한 칸만 넣을 수 있으므로 A의 하루는 이 유형 하나입니다.

파트 B의 22:00 퇴근이 만드는 0원 확인

파트 B에게는 구간② 종료만 22:00인 유형 「저녁 배달 짧게」(무급 휴게 30)를 따로 만들어 칠합니다.
같은 사흘이지만 17:00~22:00에 휴게 30분이라 하루 4시간 30분,
주 13시간 30분입니다.
15시간 미만이므로 카드의 주휴 예상에 B의 몫은 0으로 들어갑니다.
사장은 이 0을 보고 B에게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퇴근을 22:30으로 늦춰 A와 같은 편성을 받거나,
주 13시간 30분을 유지하되 그 대신 주휴가 없다는 점을 계약서와 대화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카드 안내 문구를 그대로 읽는다

카드에는 「편성 기준 예상입니다.
실제 지급은 출퇴근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주휴는 개근 확인 후 확정됩니다.」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편성 화면의 주휴 예상은 개근 여부를 보지 않은 값이라,
A가 금요일에 결근하면 실제 주휴는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은 그 주의 실제 출퇴근 기록과 개근 여부,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한 뒤 급여를 정리할 때 합니다.

파트 네 명의 한 주,
순근로와 주휴 예상 숫자

시급은 파트 A 10,320원,
파트 B 10,320원,
파트 C 10,700원,
파트 D 11,000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순근로는 휴게를 뺀 편성 시간입니다.

파트요일하루 편성하루 순근로주 순근로주휴 예상 시간주휴 예상 금액
A금·토·일17:00~22:30,
휴게 30분
5시간15시간3시간30,960원
B금·토·일17:00~22:00,
휴게 30분
4시간 30분13시간 30분00원
C월~목18:00~22:30,
휴게 30분
4시간16시간3.2시간34,240원
D토·일12:00~21:00,
휴게 60분
8시간16시간3.2시간35,200원

네 명의 주휴 예상 합계는 100,400원이고,
카드의 「주휴 예상」 줄도 시급제 소계 안에서 이 금액을 보여 줍니다.
A와 C는 22:00 이후 30분이 야간 시간대라 그 몫은 「야간 가산」 줄에 따로 잡히며,
가산율은 회사 임금 정책에 적힌 값을 씁니다.
주방 정직원 두 명이 같은 부서 편성표 명단에 있다면 월급제라 근무 편성과 상관없이 「정규직 2명」 줄에 고정 금액으로 들어가고,
주휴 예상 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B의 한 줄이 이 표의 요점입니다.
A와 B는 같은 사흘,
같은 시작 시각,
같은 휴게인데 퇴근 30분 차이로 주휴 예상이 30,960원과 0원으로 갈립니다.
만약 B가 4주 가운데 한 주만 22:30까지 일했다면 그 주 15시간,
나머지 세 주 13시간 30분으로 4주 평균이 13시간 52분 30초라 여전히 문턱 아래입니다.
편성 화면은 주 단위 예상만 보여 주므로,
4주 평균 판단은 급여 확정 과정에서 따로 이뤄진다는 점도 기억해 둡니다.

15시간 경계에 선 배달 파트를 편성할 때 조심할 것

  • 매장에 머무는 시간으로 15시간을 세는 실수입니다.
    17:00~22:00 사흘은 머무는 시간으로 15시간이지만 휴게 30분씩을 빼면 13시간 30분입니다.
  • 편성 화면의 주휴 예상을 그대로 지급액으로 쓰는 실수입니다.
    카드 안내처럼 편성 기준 예상이며,
    결근한 주에는 실제 주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급여 탭에 시급을 넣지 않고 카드만 보는 실수입니다.
    시급이 빈 사람은 「확인 필요」로 빠지니,
    카드 합계가 적게 보이면 그 숫자부터 봅니다.
  • 주휴를 피하려고 계약은 주 15시간으로 두고 편성만 14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주휴 판단의 기준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라 편성표만 줄여서는 판단이 바뀌지 않고 분쟁만 생깁니다.
    카드는 편성 기준이라 이때 0원으로 보여도 지급 의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 퇴근 30분 조정을 사전 설명 없이 하는 실수입니다.
    파트 입장에서는 주휴 전체가 걸린 변화이므로 계약 변경 서면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편성표를 확정하기 전 확인: 네 명의 시급 등록,
휴게를 뺀 주 순근로,
15시간 경계에 걸린 사람,
카드의 「확인 필요」 인원,
계약서의 근로일별 시간.

법령 근거 검토일은 2026년 9월 29일이며 다음 검토는 2027년 3월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토·일 17:00~22:00이면 주 15시간이니 주휴 대상 아닌가요?

매장에 머무는 시간은 15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30분씩을 빼면 순근로는 13시간 30분입니다. 주휴 문턱은 휴게를 뺀 소정근로시간으로 세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주간 편성 화면의 주휴 예상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나요?

카드 안내대로 편성 기준 예상이라 개근 여부를 보지 않은 값입니다. 실제 지급은 출퇴근 기록과 개근 확인,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급여 확정 과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매니저 계정에서는 인건비 카드가 안 보이는데 오류인가요?

인건비 카드는 급여 열람 권한이 있는 계정에서만 나타나고, 권한이 없으면 빈칸이나 자물쇠 표시 없이 카드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니저에게 권한이 필요한지 먼저 판단하세요.

카드에 확인 필요 1명이 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급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일급제처럼 금액을 셀 수 없는 사람은 금액에 넣지 않고 확인 필요로 따로 셉니다. 회사 관리 › 급여 기준 › 직원별 급여(카드 아래 「급여에서 수정 ▶」)에서 그 사람의 급여형태를 시급으로 두고 금액을 등록하면 사라집니다.

어느 한 주만 14시간이면 그 주 주휴는 없어지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는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15시간 문턱을 봅니다. 한 주만 14시간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문턱을 넘은 것으로 보고, 개근 여부는 따로 확인합니다.

월급제 주방 직원도 주휴 예상 줄에 들어가나요?

월급·연봉제 직원은 근무 편성과 상관없이 고정 금액으로 인건비 카드에 들어가고, 주휴 예상 줄은 시급제 직원의 소계에만 들어갑니다. 월급에는 보통 주휴분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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