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 대목인 가전 매장,
토일 근무시키고 평일 쉬게 하면 휴일수당은?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가 없다.
계약서에 평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면 토일 근무가 휴일근로가 아니게 되는 원리와 명시 방법을 Q&A로 푼다.
"토요일 일요일이 매출의 절반인데,
직원 주말에 나오게 하면 매번 1.5배를 줘야 하는 건가요?" 가전 대리점 사장님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진다.
Q1.
일요일에 일 시키면 무조건 휴일수당인가요?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보장하는 것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지,
'일요일 휴무'가 아니다.
주휴일을 무슨 요일로 정할지는 사업장이 정하기 나름이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수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했다면,
그 직원에게 일요일은 그냥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다.
반대로 아무 명시 없이 관행상 일요일에 쉬어 왔다면 일요일이 주휴일로 굳어져,
대목이라고 불러낸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8시간 이내 1.5배) 대상이 된다.
유통업 현장에서 분쟁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다.
Q2.
계약서에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휴일은 서면 명시 사항이다.
"주휴일: 매주 수요일(단,
매장 사정에 따라 주 단위 사전 통보로 다른 요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도로 요일과 변경 절차를 함께 적는 것이 실무 표준이다.
직원마다 주휴일을 다르게 두는 것도 가능해서,
교대로 평일 휴무를 돌리는 매장이라면 개인별 계약서나 월 근무표로 특정하면 된다.
이미 재직 중인 직원의 주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이라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Q3.
주휴수당은 그대로 나가는 건가요?
그렇다.
주휴일을 어느 요일에 두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는 유급 주휴가 발생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요일을 옮기는 것은 '언제 쉬느냐'의 문제일 뿐 '유급으로 쉬게 할 의무'는 그대로다.
참고로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제56조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매장이라면 지정 주휴일에 일을 시켜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분 임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경계선에 있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Q4.
실무에서 자주 터지는 지점은?
계약서는 수요일 휴무로 해 놓고 실제로는 몇 달째 수요일에도 출근시키는 경우다.
서류와 실제 근무가 어긋나면 결국 기록이 없는 쪽이 진다.
요일별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유일한 방어인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도구로 GPS 출퇴근 기록을 쌓아 두면 주휴일 준수 여부가 그대로 증빙이 된다.
오늘 확인할 것 두 가지.
직원 계약서에 주휴일 요일이 명시돼 있는지,
그리고 명시된 요일에 실제로 쉬고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정해도 되나요?
주휴일을 평일로 지정하면 일요일 근무에 휴일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5인 미만 가전 매장도 휴일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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