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배송·설치 기사 외근 근태관리 — 매장 밖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
아침에 매장 들렀다 종일 설치를 도는 기사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
직행직퇴 시 기산점 처리와 GPS 기반 외근 출퇴근 기록 방식을 현장 장면으로 짚는다.
아침 8시 40분,
매장 뒤 창고.
설치기사 두 명이 오늘 나갈 스탠드 에어컨과 실외기를 1톤 탑차에 싣고 있다.
첫 방문지는 9시 반 아파트,
마지막은 저녁 6시 빌라 4층 — 사다리차 없이 계단으로 올려야 하는 집이다.
사장은 배차표를 넘겨주며 늘 하던 고민을 또 한다.
"얘네 근무시간을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잡아야 하나." 매장에 있는 시간은 아침 30분이 전부고,
나머지는 종일 도로와 남의 집 안에 있다.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이다,
대부분은
원칙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매장에 출근해 상차하고 배차 지시를 받아 나가는 순간부터,
방문지 사이를 이동하는 시간까지 전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이다.
설치를 마치고 다음 집으로 가는 40분을 "일 안 하고 운전만 한 시간"이라며 빼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 이동은 업무 수행에 필수인 과정이라 빠질 근거가 없다.
다만 점심시간처럼 기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로 제외되며,
4시간 이상 근무엔 30분 이상 휴게가 필요하다.
성수기엔 밥을 차에서 김밥으로 때우며 이동하는 날이 흔한데,
그런 날의 '점심시간'은 휴게로 인정받기 어렵다.
직행직퇴,
어디부터 어디까지
성수기에 물량이 몰리면 매장에 들르지 않고 집에서 첫 방문지로 바로 가는 직행,
마지막 설치를 끝내고 바로 퇴근하는 직퇴를 쓰게 된다.
이때 통상적인 출퇴근에 해당하는 자택~첫 방문지 구간을 근로시간에 넣을지는 사전에 기준을 정해 두는 게 실무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는 첫 방문지 작업 개시(또는 도착)부터 마지막 방문지 작업 종료까지를 근로시간으로 잡되,
회사 차량으로 자재를 싣고 움직이는 경우처럼 이동 자체가 업무인 형태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은 차량 제공 여부와 지시 방식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록이 없으면 전부 분쟁이 된다
6~8월 에어컨 철에는 하루 10건씩 도는 날이 이어지고, 주 52시간(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 한도 포함) 경계를 넘나드는 기사가 반드시 나온다.
그런데 외근직은 매장 출퇴근 기록이 없으니,
나중에 "저녁 8시까지 일했다"는 기사와 "6시에 끝났다"는 사장의 기억이 부딪히면 판정할 자료가 없다.
요즘은 스마트폰 GPS로 방문지에서 출퇴근을 찍게 하는 방식이 표준이 되어 가는데,
인사책은 GPS 외근 출퇴근 기록과 주 52시간 모니터링,
연장·야간 가산수당 계산까지 무료로 묶어 주니 배송·설치 인력이 있는 매장이라면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된다.
다음 행동은 두 가지다.
직행직퇴 시 근로시간 기산점을 문서로 정해 기사들과 공유할 것,
그리고 성수기 전에 외근 출퇴근 기록 방식을 확정할 것.
7월에 시작하면 이미 늦다.
자주 묻는 질문
설치기사가 방문지 사이를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직행직퇴하는 기사의 근로시간은 어디부터 계산하나요?
외근직 출퇴근 기록은 어떻게 남기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