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비수기 근무시간 줄이기 — 휴업수당 없이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
에어컨 시즌이 끝난 뒤 영업시간을 줄이려는 가전 대리점 사장님을 위해,
휴업수당 70%가 발생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가르는 판단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8월 말이면 가전 대리점 매출 그래프가 눈에 띄게 꺾인다.
에어컨과 제습기가 실어 나르던 여름 매출이 빠지고 나면,
사장님들 머릿속엔 같은 계산이 돌아간다.
"10월부터는 저녁 8시 마감을 6시 반으로 당기고,
직원 근무도 줄이면 안 되나?"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명확히 갈리는데,
그 경계를 모르고 시행했다가 나중에 휴업수당을 소급 지급하는 사업장을 20년간 상담하며 적잖이 봤다.
원칙부터: 일방 단축은 '휴업'이다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
10시~19시"라고 적어 놓고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이번 달은 주 30시간만 나와라" 하면,
줄어든 10시간은 근로자가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일을 못 하게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부분 휴업,
즉 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손님이 없어서"는 경영상 사정이지 천재지변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에 해당한다.
다만 이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인 이하 대리점이라면 제46조의 법적 의무는 없다(임금 자체의 문제는 별개로 남는다).
판단 체크리스트 4단계
첫째,
계약서를 꺼내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명시돼 있는지가 출발점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필수 명시사항이므로,
계약서상 시간보다 줄이면서 임금도 줄이는 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다.
둘째,
개별 서면 동의가 있는가.
직원이 자발적으로 "비수기엔 주 30시간 근무,
임금은 그에 비례"라는 변경 계약서에 서명하면 휴업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이라 휴업수당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다툼이 되니 반드시 서면으로 남긴다.
셋째,
동의 없이 시간을 줄였다면 5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라.
5인 이상이면 줄어든 시간분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넷째,
애초에 계약서에 "계절별 근무시간표"가 명시돼 있었는가.
성수기·비수기 스케줄을 처음부터 계약 내용으로 정해 뒀다면 그 범위 내 운영은 단축이 아니라 계약 이행이다.
다음 채용부터는 이 방식이 가장 깔끔하다.
실무에서 자주 무너지는 지점
동의서를 받아 놓고 급여는 종전대로 시급 환산 없이 대충 깎는 경우가 문제다.
단축 후 시간을 다시 계산해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까지 반영한 월급을 산출해야 하고,
주 15시간 밑으로 내려가면 주휴·연차 발생 요건 자체가 달라지므로 경계선 설계에 특히 신중해야 한다.
물론 취업규칙 유무나 교대제 여부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비수기 전환 후 실제 근무시간이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한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로 출퇴근 기록과 주간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해 두면 동의서상 시간과 실제 시간의 불일치를 바로 잡아낼 수 있다.
다음 행동은 두 가지다.
이번 주 안에 전 직원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을 확인하고,
비수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기간·시간·임금 재산정 내역'이 들어간 변경 동의서 양식부터 만들어 두자.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