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비율제 급여 계약 — 수강료 50% 배분 계산 예시
기본급 없는 순수 비율제만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하다.
수강생 18명·26명·12명 세 달의 정산을 숫자로 따라가며 계약서에 꼭 박아야 할 세 줄을 짚는다.
수강료 30만 원짜리 수학 단과반,
학생 18명,
배분율 50%.
이번 달 이 강사의 정산액은 얼마인가.
계산 자체는 초등 산수지만,
20년간 학원 급여 상담을 해 보면 분쟁은 늘 산수가 아니라 '전제'에서 터진다.
기본급을 섞었는지,
공제를 언제 하는지,
학생이 빠진 달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다.
순수 비율제라야 프리랜서 계약이 성립한다
먼저 전제부터.
"기본급 150만 원 + 수강료 20%" 같은 혼합형은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
고정급이 있고,
원장이 시간표를 짜 주고,
교재와 진도를 지정하고,
다른 학원 출강을 막는다면 법원과 노동청은 근로자로 본다.
프리랜서 위촉계약이 성립하려면 기본급 없는 순수 비율제에,
강의 방식과 시간 편성에 실질적 자율이 있어야 한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아래 계산 전체가 근로기준법 계산으로 바뀐다.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월 정산,
세 달을 계산해 보면
평달: 30만 원 × 18명 = 540만 원,
50% 배분이면 270만 원.
겨울방학 특강으로 26명이 되면 780만 원의 절반,
390만 원.
3월 학기 초 이탈로 12명이 되면 360만 원의 절반,
180만 원.
석 달 사이 정산액이 두 배 넘게 출렁인다.
이게 비율제의 본질이고,
강사도 알고 서명해야 한다.
다음이 공제 순서다.
카드수수료 1.5%를 배분 전에 떼기로 했다면 540만 원 → 531만 9천 원 → 강사 몫 265만 9,500원.
배분 후 공제라면 270만 원에서 강사분 수수료만 뗀다.
한 달 몇만 원 차이지만 1년이면 수십만 원이고,
계약서에 없으면 반드시 다툰다.
교재비·재수강 할인·중도 환불분 처리도 같은 문제다.
환불이 다음 달에 발생하면 이미 정산한 몫에서 소급 차감할지도 미리 정해야 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순간 최저임금부터 다시 계산된다
비율제 강사가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
주 30시간 출강·상담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붙는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주 30시간 + 주휴 6시간 = 주 36시간 유급,
월 환산 약 156시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하면 월 약 161만 원이 최저 보장선이다.
학생이 빠진 3월 정산액 180만 원은 넘지만,
더 빠져 150만 원이 되는 달이 생기면 차액 청구 리스크가 열린다.
근로자라면 서면 근로계약서(제17조)와 정기·전액 임금 지급(제43조) 의무도 따라온다.
매달 학생 수가 바뀌는 정산을 엑셀 한 장으로 주고받다가 감정이 상하는 학원을 많이 봤다.
인사책 같은 무료 급여 도구로 매월 정산 내역과 명세서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근거가 남는다.
물론 배분율과 공제 구조는 지역,
과목,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오늘 할 일 두 가지.
지금 쓰는 계약서에 배분율·공제 순서·정산일 세 가지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다음 정산일 전에 서면으로 보완하자.
자주 묻는 질문
학원 강사 비율제 계약에서 기본급을 조금이라도 주면 안 되나요?
수강료 카드수수료는 배분 전에 떼나요,
후에 떼나요?
후에 떼나요?
비율제 강사인데 정산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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