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법 — 교육생이라도 꼭 써야 하는 이유
샴푸·바닥 청소를 하는 인턴은 교육생이 아니라 근로자로 판단된다.
미용실 인턴 계약서에 반드시 담을 항목을 단계별로 점검한다.
"인턴은 배우러 온 거니까 계약서는 디자이너 승급하면 쓰면 돼요." 미용실 원장님들 사이에서 아직도 통용되는 말이지만,
노동청 진정 한 번이면 무너지는 논리입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샴푸,
바닥 청소,
타월 정리,
고객 응대처럼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일을 원장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했다면,
'교육생'이라 불러도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라면 첫 출근 전에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항목별로 점검하겠습니다.
1.
서면 작성과 교부 — 첫 출근 전에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5인 미만 미용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위반 시 벌금 대상입니다.
미작성 상태에서 임금 다툼이 생기면 인턴의 주장 쪽에 무게가 실리기 쉬워,
계약서는 원장을 지키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2.
임금 — '교육비 명목 공제'는 쓰지 않는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면 수습 3개월에 한해 10% 감액(9,288원)이 가능하지만,
감액하려면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률을 명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육을 받으니 임금에서 교육비를 뗀다"는 조항은 위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을 금지하므로,
"1년 안에 그만두면 교육비 200만 원 반환" 같은 조항은 무효가 되기 쉽습니다.
3.
근로시간·휴게 — 영업시간과 근로시간을 구분한다
미용실 인턴의 하루는 오픈 준비 30분 전 출근으로 시작해 마감 정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준비·정리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를 줘야 하는데,
예약이 빈 시간에 대기하며 고객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는 상태는 휴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휴게 시간대를 계약서에 특정하고 실제로 쉬게 하세요.
다만 연장근로 한도(제53조)와 가산수당(제56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리 매장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출퇴근 시각이 들쭉날쭉한 업종 특성상,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인턴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 두면 계약서와 실근무의 간극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4.
휴일·주휴와 승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화요일 정기휴무가 주휴일인지 약정휴일인지도 계약서에 적으세요.
디자이너 승급 조건과 승급 후 보수 구조(기본급+인센티브)를 미리 적어 두면 승급 시점 분쟁이 크게 줄지만,
인센티브 구조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인턴의 계약서 유무를 오늘 확인하고,
없다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수습 조건과 휴게 시간대부터 채워 이번 주 안에 서명·교부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