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지명수당·인센티브,
통상임금에 들어갈까 — 계산 예시로 확인
매달 고정 지급되는 지명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연장수당·퇴직금이 함께 올라간다.
기본급 220만 원 사례로 시급 차이와 월·연 단위 금액을 계산했다.
미용실 급여명세서에는 다른 업종에 없는 항목이 하나 있다.
지명수당이다.
단골이 특정 디자이너를 지명하면 붙는 이 돈을,
많은 사장님이 '보너스니까 수당 계산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절반만 맞는 얘기다.
그리고 틀린 절반이 연장수당과 퇴직금에서 청구서로 돌아온다.
기준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인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게 되어,
포함 범위는 오히려 넓어졌다.
미용실에 대입하면 이렇게 갈린다.
직급이나 경력에 따라 매달 고정액으로 붙는 지명수당(예: 실장 지명수당 월 30만 원)은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반면 그달 지명 건수나 매출 실적에 따라 금액이 오르내리는 인센티브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름이 아니라 지급 방식이 기준이다.
숫자로 확인해 보자
주 40시간 근무 디자이너,
기본급 220만 원에 고정 지명수당 30만 원을 받는다고 하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이다.
지명수당을 빼면 시급은 2,200,000 ÷ 209 = 10,526원.
포함하면 2,500,000 ÷ 209 = 11,962원.
시급 차이는 1,436원이지만, 연장근로 1시간의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의 150%)으로 가면 15,789원 대 17,943원,
시간당 2,154원 차이로 벌어진다.
마감 시술로 월 15시간 연장하는 디자이너라면 매달 32,310원,
1년이면 387,720원을 덜 준 셈이 된다.
디자이너가 4명이면 연 155만 원.
여기에 연차수당(제60조)도 통상임금 기준이라 같은 비율로 차이 나고,
연장수당이 올라가면 퇴직금의 기초인 평균임금도 함께 올라가 퇴직 시점에 한 번 더 정산 차액이 생긴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치가 한꺼번에 계산된다는 점도 기억할 것.
급여 구조를 다시 짤 때 볼 것
고정 지명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빼겠다고 이름만 '인센티브'로 바꾸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반대로 진짜 변동 인센티브를 매달 비슷한 금액으로 관행처럼 주다 보면 고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는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 이력에 달려 있어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확실한 것은,
통상임금 시급을 한 번 정확히 산정해 두면 그 뒤의 연장·야간·휴일수당은 곱셈 문제일 뿐이라는 점이다.
인사책 같은 무료 도구에서 급여 기능을 켜고 직원별 임금 조건을 넣어 두면 가산수당을 회사가 정한 가산율로 계산하므로,
매달 손으로 곱하다 생기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번 주 안에 할 일.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금액이 같은 수당을 전부 골라내 통상임금 시급을 다시 계산할 것,
그 시급으로 최근 3개월 연장수당을 검산해 볼 것.
자주 묻는 질문
미용실 지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도 통상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되면 어떤 돈을 소급해 줘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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