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디자이너 프리랜서 계약,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생기는 일
출퇴근과 지시를 받는 디자이너는 3.3% 계약이어도 근로자로 판정될 수 있다.
판정 기준과 소급 청구 범위,
사장님이 미리 갖춰야 할 기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우리 디자이너들은 다 3.3% 프리랜서예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본인들도 동의했는데,
문제될 게 있나요?" 있다.
그것도 퇴사한 뒤에,
한꺼번에 온다.
20년간 상담해 보면 미용업은 프리랜서 계약 분쟁이 가장 잦은 업종 중 하나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일하는 모습을 본다
법원은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제목을 거의 보지 않는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
즉 종속성을 본다.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고 늦으면 원장에게 한 소리 듣는가.
시술 가격을 본인이 정하지 못하는가.
매장이 정한 유니폼과 근무표를 따르는가.
예약을 본인이 거절할 수 없는가.
이런 항목에 '그렇다'가 쌓일수록,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든 세금계산서를 끊었든 근로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 왔고,
미용실 디자이너가 근로자로 인정된 판결도 여럿 축적돼 있다.
근로자로 판정되면 청구서가 몇 장이나 날아오나
소급 정산 항목이 줄줄이 따라온다.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미사용 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제56조),
해고로 다퉈지면 해고예고수당(제26조)까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치가 한꺼번에 계산되고,
4대보험 미가입분은 사업주 부담분을 소급 추징당할 수 있다.
디자이너 한 명이 월 350만 원을 받았다면 퇴직금만 3년치에 천만 원이 넘는다.
여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제17조)은 별도의 벌금 대상이다.
사장님이 지금 갖춰야 할 것
방향은 둘 중 하나다.
진짜 프리랜서로 갈 거라면 실질을 계약에 맞춰야 한다.
출퇴근을 강제하지 않고,
시술 가격·예약 수락 여부에 재량을 주고,
매출 배분 구조를 문서로 남긴다.
반대로 사실상 직원처럼 쓰고 있다면 차라리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고 4대보험에 태우는 게 뒤탈이 없다.
애매한 중간지대가 가장 위험하다.
어느 쪽이든 출퇴근 기록,
정산 내역,
업무 지시 내용은 남겨둬야 분쟁 때 실질을 입증할 수 있다.
인사책처럼 무료로 쓰는 근태·급여 도구에 기록을 쌓아두면,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일했는가'를 두고 기억 싸움을 할 일이 없어진다.
다만 근로자성은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음 행동은 이것이다.
위의 종속성 항목에 우리 매장 디자이너를 하나씩 대입해 볼 것,
'그렇다'가 절반을 넘으면 노무사와 계약 형태 재설계를 상담할 것.
자주 묻는 질문
3.3%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도 미용실 디자이너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디자이너가 근로자로 판정되면 사장이 물어야 하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