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3 · 4분 읽기 · 노동법·규정

5인 미만이면 연차·공휴일 안 줘도 되나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와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적용 제외 범위와 함께 Q&A로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규정과 제외되는 규정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분께 — 직원이 3~4명인 작은 가게·사무실 사장님께.
"5인 미만은 연차 안 줘도 된다더라",
"빨간날 쉬게 안 해도 된다더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부터는 그래도 줘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께.

결론부터

핵심부터 단정하면 이렇습니다.

  •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 적용(제55조 제2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두 가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빨간날(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 그러나 주휴수당은 다릅니다.
    주휴일·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어도 요건(소정근로일 개근,
    1주 15시간 이상 등)을 채운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즉 "5인 미만이면 다 안 줘도 된다"는 오해입니다.
안 줘도 되는 것(연차·법정공휴일 유급)과 규모와 무관하게 줘야 하는 것(주휴수당)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이 먼저

적용 여부의 출발점은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인지는 단순히 그날 출근한 머릿수가 아니라,
일정 산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표·일부 동거 친족 등은 제외될 수 있음).
경계선(4~5명 사이)에 있는 사업장은 이 계산 결과에 따라 적용 법령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5인 미만 적용 / 제외 비교

항목5인 미만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
연차유급휴가(제60조)의무 아님적용(부여 의무)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2항)의무 아님적용(빨간날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적용(규모 무관)적용
최저임금적용(규모 무관)적용
휴게시간(제54조)적용(규모 무관)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미적용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미적용적용
위 표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5인 미만 "적용 제외" 항목의 대표 예시입니다.
실제 사안은 개별 요건을 따져야 하니,
경계선 사업장은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로 직원이 "규모 무관" 규정에 어떻게 걸리는지 봅니다.
상시 4명인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한 주를 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5시간 × 5일 = 25시간 →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 요건 충족
  • 이 직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장님은 "5인 미만이니 다 안 줘도 된다"가 아니라,
    주휴수당은 챙겨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시급·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 계산은 적용 시점의 최저임금·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5인 미만이면 전부 면제"로 오해 — 주휴수당,
    최저임금,
    휴게시간,
    4대보험 등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를 머릿수로만 판단 — 산정 기간의 연인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단시간·기간제도 포함합니다.
    4명인 줄 알았는데 산정상 5명이 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연차를 "준다"고 써놓고 안 줌 — 5인 미만이라도 회사 규정이나 계약으로 연차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빨간날을 무급 처리하며 결근으로 봄 — 5인 미만은 법정공휴일 유급 의무는 없지만,
    그날 쉰 것을 결근·불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니 근로계약·관행을 확인하세요.

인사책으로 간단히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근로시간 관리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인사책은 직원별 출퇴근을 GPS·시간 기준으로 기록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하므로,
"이 직원이 주휴 요건(15시간 이상·개근)을 채웠는지"를 데이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4~5명 경계에 있다면 근로시간 기록이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연차를 회사 규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발생·잔여를 텍스트 기반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이면 연차를 정말 안 줘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 5인 미만이라면 법상 연차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줘야 합니다.

빨간날(법정공휴일)도 유급으로 안 쉬게 해도 되나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의무(제55조 제2항)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이 유급휴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을 결근·불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별개이니 근로계약·관행을 확인하세요.

그럼 주휴수당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주휴일·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는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그날 출근한 머릿수가 아니라, 산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4~5명 경계 사업장은 이 계산으로 적용 법령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이 있나요?

주휴수당, 최저임금, 휴게시간(제54조), 4대보험,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등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법정공휴일 유급,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5인 미만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대표 항목입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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