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03 · 최종 수정 2026-10-04 · 12분 읽기 · 노동법·규정

2025년 최저임금 미만율,
1,759만 명 기준 4.1%로 오르고 2,241만 명 기준 12.4%로 내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4.1%(민간 임금근로자 17,591천 명 중 728천 명)와 경활 부가조사 기준 12.4%(전체 임금근로자 22,413천 명 중 2,769천 명) 두 개이고,
전년 대비 방향도 반대였습니다.
두 조사의 대상·조사 달,
2년 앞 조사로 계산되는 영향률과의 차이,
위원회가 「위반율로 해석할 수 없음」이라고 적은 이유를 원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두 개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계산하면 민간부문 임금근로자 17,591천 명 중 728천 명,
4.1%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이하 경활 부가조사)로 계산하면 전체 임금근로자 22,413천 명 중 2,769천 명,
12.4%입니다.
전년과 견주면 앞의 값은 3.3%에서 0.8%p 올랐고 뒤의 값은 12.5%에서 0.1%p 내렸습니다.
이 자료는 인사책 연구소가 분석 목적으로 공개하며,
정책 주장을 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평가하지 않고,
이미 공표된 미만율과 영향률을 읽는 방법만 다룹니다.

같은 2025년,
미만율 두 줄

기준 조사기준 시점분모(임금근로자)미만 근로자미만율2024년전년 대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5년 6월17,591천 명728천 명4.1%3.3%+0.8%p
경활 부가조사2025년 8월22,413천 명2,769천 명12.4%12.5%−0.1%p

두 값의 차는 8.3%p이고,
비로 보면 경활 부가조사 쪽이 약 3.0배입니다.
미만 근로자 수는 2,041천 명,
분모는 4,822천 명 차이가 납니다.
2025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위원회의 「최저임금 현황 > 미만율」 화면은 미만율을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추정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으로 정의하고,
「원자료에 따라 두 가지 값(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으로 산출하여 심의에 활용함」이라고 적습니다.
두 값 중 하나가 정답이고 다른 하나가 오류인 구조가 아닙니다.

두 조사는 누구를,
언제 재나

고용노동부 「2025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2026년 4월 30일,
공공누리 제1유형)는 이 조사의 기준을 「2025년 6월 급여계산기간」으로,
대상을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로 적고,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공무원재직기관」 등을 제외대상으로 둡니다.
경활 부가조사 쪽 분모 22,413천 명은 국가통계포털(KOSIS) 「유연근무제 활용여부」 표의 2025년 8월 임금근로자 수와 같습니다.
두 조사는 대상 범위와 조사 달이 다르고,
시간당 임금을 만드는 방식도 같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두 미만율의 간격을 각각 얼마씩 만드는지는 공개 자료로 분해되지 않으며,
이 글은 시간당 임금 산식을 다루지 않습니다.

10년 동안의 간격과 방향

연도고용형태별경활 부가조사차(%p)
20167.3%13.5%6.2
20176.1%13.3%7.2
20185.1%15.5%10.4
20194.8%16.5%11.7
20204.4%15.6%11.2
20214.4%15.3%10.9
20223.4%12.7%9.3
20234.2%13.7%9.5
20243.3%12.5%9.2
20254.1%12.4%8.3

2016~2025년 두 값의 차는 6.2~11.7%p 범위에 있었습니다.
두 계열이 모두 있는 2007년부터 보면 전년 대비 변화가 18번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해가 13번,
반대 방향이 4번(2015·2018·2019·2025년),
한쪽이 그대로인 해가 1번(2021년,
고용형태별 4.4%→4.4%)입니다.

위원회 화면은 「미만 근로자 추정치는 시계열 추세 파악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이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2025년처럼 두 계열의 방향이 갈리는 해가 있어서,
「미만율이 올랐다」는 문장은 어느 기준의 값인지가 붙어 있을 때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향률은 미만율과 다른 질문에 답한다

같은 화면 묶음의 「영향률」은 「금년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적용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 인상이 되어야 할 근로자 수(내년 최저임금에 영향받을 근로자 수)의 비율에 대한 예측치」이고,
「전년도 임금분포와 당해 명목임금상승률을 통해 내년 임금분포를 추정하여 산출」합니다.

적용연도기준 조사분모영향 근로자영향률분모가 같은 미만율 행
2027고용형태별17,591천 명660천 명3.8%2025년
2027경활 부가조사22,413천 명2,978천 명13.3%2025년
2026고용형태별17,392천 명782천 명4.5%2024년
2026경활 부가조사22,143천 명2,904천 명13.1%2024년

분모를 대조하면 영향률이 어느 해 조사에서 나왔는지 보입니다.
고용형태별 영향률 19개 행(2009~2027년 적용)과 경활 부가조사 영향률 9개 행(2019~2027년 적용)은 모두 분모가 2년 앞 미만율 행의 분모와 같습니다.
적용연도 t의 영향률은 t−2년 조사의 임금분포에 예측 상승률을 얹은 값입니다.
그래서 영향률을 인용할 때는 적용연도와 함께 그 바탕이 된 조사 연도를 적어야 합니다.

같은 적용연도끼리 대조하면 2009~2025년 17개 연도 중 경활 부가조사는 17번 모두,
고용형태별은 14번 영향률이 미만율보다 높았습니다.
고용형태별의 나머지 3번은 2009년(5.1%·8.4%),
2015년(6.0%·6.2%),
2025년(2.8%·4.1%)입니다.
예외 연도가 왜 생겼는지는 원자료로 가를 수 없어 이 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반율로 해석할 수 없음」이라는 문장

위원회 미만율 화면 머리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두 조사 모두 최저임금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시급 산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감액적용자의 식별 등의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고 두 조사간 편차도 있으므로,
해당 결과를 '최저임금 위반율'(최저임금 위반자의 비율)로 해석할 수 없음」.

그래서 미만율의 분자는 조사 자료로 계산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온 사람의 수이며,
개별 사업장의 위반 여부를 판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미만율을 위반율로 바꿔 읽지 말라는 뜻이고,
위반 규모를 따로 추정한 값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원자료와 한계

미만율 수치는 공공데이터포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_최저임금 미만율 관리 정보_20260805」(CSV 41행,
수정일 2026년 9월 16일,
차기 등록 예정 2027년 9월 16일)에서,
영향률은 「최저임금 영향율 관리 정보_20260805」(CSV 60행,
수정일 2026년 8월 25일,
차기 등록 예정 2027년 8월 31일)에서 읽었고,
위원회 「최저임금 현황」의 미만율·영향률 화면과 값을 대조했습니다.
조사 기준 달과 제외대상은 고용노동부 「2025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2026년 4월 30일,
공공누리 제1유형)와 국가통계포털(KOSIS) 「유연근무제 활용여부」 표(2025년 8월)에서 확인했습니다.

가공한 것은 다섯입니다.
두 미만율의 차와 비,
미만 근로자 수와 분모의 차,
전년 대비 방향 집계,
영향률 분모와 미만율 분모의 대조,
같은 적용연도의 영향률·미만율 대조입니다.
모두 원자료에 없는 열입니다.

원자료끼리 어긋나는 칸도 있습니다.
경활 부가조사의 2025년 적용 영향률 행(21,954천 명 중 3,011천 명,
13.7%)은 2023년 미만율 행과 세 칸이 모두 같은데,
이 글은 공표값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미만율 CSV의 미만 근로자 열 이름은 「영향근로자(천명)」로 붙어 있습니다.
경활 부가조사 계열은 2018년에 2004~2016년 자료의 가중치가 소급 보정됐고,
미만율 화면 각주는 2008년 이전 값을 보정 전 분석 결과로 적습니다.

못 잰 것도 적습니다.
주당 평소 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는 계수,
적용제외자·감액적용자의 규모,
두 미만율 차이의 요인별 크기는 공개 자료에 없습니다.
2026년 미만율은 2026년 10월 1일 현재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인용하실 때

미만율을 옮길 때 기준 조사와 기준 시점을 같이 적으면 다른 값과 섞이지 않습니다.
「4.1%」는 2025년 6월 민간부문 사업체 조사 기준이고,
「12.4%」는 2025년 8월 전체 임금근로자 가구 조사 기준입니다.
영향률은 미만율과 다른 지표이므로 「예측치」라는 점을 함께 적으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권장 인용 문구 예시입니다.

인사책 연구소,
〈2025년 최저임금 미만율,
1,759만 명 기준 4.1%로 오르고 2,241만 명 기준 12.4%로 내렸다〉,
2026-10-01,
https://insacheck.com/guides/compliance/최저임금-미만율-영향률-두-조사-읽는법

원 수치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과 공공데이터포털의 미만율·영향률 관리 정보를 함께 표기해 주시면 다른 분이 같은 값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4.1%인가요,
12.4%인가요?

둘 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표한 값입니다. 4.1%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5년 6월, 정부기관을 제외한 민간 임금근로자 17,591천 명 중 728천 명), 12.4%는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5년 8월, 전체 임금근로자 22,413천 명 중 2,769천 명) 기준입니다. 위원회는 두 값을 모두 심의에 씁니다.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만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영향률은 새 최저임금이 적용될 때 임금을 올려야 할 근로자 비율의 예측치이고, 미만율은 조사 시점에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산된 근로자의 비중입니다. 2027년 적용 영향률(고용형태별 3.8%, 경활 부가조사 13.3%)은 분모가 2025년 미만율과 같으며, 위원회 화면은 영향률을 「전년도 임금분포와 당해 명목임금상승률을 통해 내년 임금분포를 추정하여 산출」한다고 적습니다.

미만율이 최저임금 위반율인가요?

아닙니다. 위원회 화면은 두 조사가 최저임금 분석용이 아니어서 시급 산출과 적용제외자·감액적용자 식별에 한계가 있고 두 조사 간 편차도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율」로 해석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미만율의 분자는 조사 자료로 계산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온 사람의 수이며, 개별 사업장의 위반 판정 결과가 아닙니다.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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