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10-04 · 8분 읽기 · 노동법·규정

주 53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2015년 22.7%에서 2025년 9.7%로 — 593만 명이 279만 명이 됐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대상주간에 53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는 2015년 5,932천 명(취업자의 22.7%)에서 2025년 2,793천 명(9.7%)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36시간 미만 비중은 15.3%에서 25.2%로,
36~52시간 비중은 60.5%에서 63.4%로 올랐습니다.
이 칸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업자 전체가 그 주에 실제 일한 시간을 센 것이어서 주 52시간 상한을 넘긴 근로자 수와 다르다는 점을 KOSIS 통계표로 정리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대상주간에 53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는 2015년 5,932천 명으로 취업자 26,178천 명의 22.7%였고,
2025년에는 2,793천 명으로 취업자 28,769천 명의 9.7%입니다.
10년 사이 사람 수는 3,139천 명 줄었고 비중은 13.0%p 내려갔습니다.
이 자료는 인사책 연구소가 분석 목적으로 공개하며,
정책 주장을 담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제도를 평가하지 않고,
이미 공표된 연간 값을 한 줄로 이어 읽는 방법만 다룹니다.

11개 연도를 한 줄로 놓으면

연도취업자(천 명)53시간 이상(천 명)53시간 이상 비중36~52시간 비중36시간 미만 비중일시휴직 비중주당 평균 취업시간
201526,1785,93222.7%60.5%15.3%1.6%43.7
201626,4095,52520.9%60.5%17.0%1.6%43.0
201726,7255,31819.9%62.2%16.5%1.4%42.8
201826,8224,50516.8%62.3%19.4%1.5%41.5
201927,1234,02714.8%63.7%19.9%1.5%40.7
202026,9043,34212.4%62.3%22.1%3.1%39.0
202127,2733,10811.4%62.2%24.6%1.8%38.9
202228,0892,95010.5%59.2%28.6%1.7%38.3
202328,4163,06710.8%63.8%23.9%1.5%38.9
202428,5762,7419.6%58.0%30.8%1.6%37.7
202528,7692,7939.7%63.4%25.2%1.7%38.2

사람 수는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표 「취업시간별 취업자」의 연간 값을 그대로 옮겼고,
비중은 각 칸을 같은 해 취업자 「계」로 나눈 값입니다(예: 2025년 2,793 ÷ 28,769 = 9.7%).
반올림 때문에 네 칸의 비중을 더하면 100.0%에서 0.1%p 어긋나는 해가 있습니다.

53시간 이상 비중은 열 번의 전년 대비 변화 가운데 여덟 번 내렸고 두 번 올랐습니다.
오른 해는 2023년(10.5%→10.8%)과 2025년(9.6%→9.7%)입니다.
한 해에 가장 많이 내린 때는 2018년으로 19.9%에서 16.8%로 3.1%p 내렸고,
그다음이 2020년(14.8%→12.4%)입니다.
사람 수로는 2015년 5,932천 명이 2025년 2,793천 명이 됐으니 2015년의 47.1% 수준입니다(2,793 ÷ 5,932).

줄어든 13.0%p는 어느 칸으로 갔나

같은 기간 36~52시간 비중은 60.5%에서 63.4%로 2.9%p,
36시간 미만 비중은 15.3%에서 25.2%로 9.9%p,
일시휴직 비중은 1.6%에서 1.7%로 올랐습니다.
53시간 이상에서 빠진 비중의 대부분이 36~52시간 칸보다 36시간 미만 칸의 증가와 짝을 이룹니다.
사람 수로 보면 취업자가 2,591천 명 늘어나는 동안 36시간 미만은 3,236천 명(4,006천→7,242천),
36~52시간은 2,406천 명(15,834천→18,240천) 늘었습니다.

이 표는 해마다 다른 표본을 집계한 값이어서 같은 사람이 어느 칸에서 어느 칸으로 옮겼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53시간 이상 일하던 사람이 시간을 줄였는지,
짧게 일하는 취업자가 새로 들어왔는지는 이 통계표로 가를 수 없습니다.

52시간 아래 두 칸은 해마다 흔들린다

36시간 미만 비중은 2021년 24.6%,
2022년 28.6%,
2023년 23.9%,
2024년 30.8%,
2025년 25.2%로 오르내렸고,
36~52시간 비중은 같은 해에 62.2%,
59.2%,
63.8%,
58.0%,
63.4%로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통계표 각주는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수는 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음」이라고 적습니다.
조사대상주간에 쉬는 날이 끼면 그 주에 일한 시간이 줄어 36시간 선을 넘나드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53시간 이상 칸은 이 흔들림이 훨씬 작습니다.
2021년 이후 다섯 해의 비중은 11.4%,
10.5%,
10.8%,
9.6%,
9.7%입니다.
그래도 한 해의 오르내림(2023년 +0.3%p,
2025년 +0.1%p)에는 같은 각주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한 해 변화만 떼어 방향을 말하기보다 여러 해를 이어서 보는 쪽이 통계표의 주의 문구에 맞습니다.

성별로 나눠도 같은 방향

구분2015년2019년2025년
남자 취업자(천 명)15,15615,46315,943
남자 53시간 이상(천 명)4,0252,7491,926
남자 53시간 이상 비중26.6%17.8%12.1%
여자 취업자(천 명)11,02211,66012,826
여자 53시간 이상(천 명)1,9071,279867
여자 53시간 이상 비중17.3%11.0%6.8%

KOSIS 「성/취업시간별 취업자」의 연간 값입니다.
남자는 26.6%에서 12.1%로,
여자는 17.3%에서 6.8%로 내렸습니다.
2025년 53시간 이상 취업자 2,793천 명 가운데 남자는 1,926천 명으로 69.0%이고,
2015년에는 5,932천 명 중 4,025천 명으로 67.9%였습니다.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주 52시간 상한을 넘긴 근로자 수가 아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것으로 읽히기 쉽지만 통계의 칸과 법의 상한은 대상과 시간의 정의가 다릅니다.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이 통계의 분모는 임금근로자만이 아니라 취업자 전체입니다.
KOSIS 「종사상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2025년 취업자 28,769천 명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22,318천 명(77.6%)이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친 비임금근로자가 6,451천 명(22.4%)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어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일한 시간에는 닿지 않습니다.
53시간 이상 칸에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취업시간과 종사상 지위를 한 표에서 교차한 연간 값은 이번에 연 통계표에 없어서,
53시간 이상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몇 명인지는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간이 다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을 조사대상주간으로 삼습니다.
평소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주에 일한 시간을 가구에 물어 얻은 값이어서,
통계표 각주가 적듯 그 주에 공휴일이 끼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 52시간은 제50조 제1항의 40시간에 제53조 제1항의 연장 한도 12시간을 더한 값이며,
조문에 52라는 숫자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3시간 이상 칸의 사람 수를 「법을 어긴 근로자 수」로 옮겨 읽을 수 없고,
반대로 이 칸이 줄어든 폭을 특정 제도의 효과로 읽을 근거도 이 통계표 안에는 없습니다.
이 글은 비중의 하락과 제도 사이의 인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중은 2015~2017년에도 22.7%,
20.9%,
19.9%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원자료와 한계

수치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2026년 10월 3일에 조회했습니다.
작성기관은 국가데이터처,
조사명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이고,
통계표는 「취업시간별 취업자」(통계표 ID DT_1DA7011S,
수록기간 1980년 1/4분기~2026년 8월,
자료갱신일 2026년 9월 9일),
「성/취업시간별 취업자」(DT_1DA7029S),
「종사상지위별 취업자」(DT_1DA7010S)입니다.
주소는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1S 입니다.
조사 대상은 표본조사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이고,
현역군인·사회복무요원·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빠집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시행 2026-10-02,
법률 제21857호) 제50조·제53조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가공한 것은 셋입니다.
각 칸을 취업자 계로 나눈 비중,
연도 사이의 차(천 명·%p),
53시간 이상 취업자 중 남자의 비중입니다.
모두 통계표에 없는 열이고 계산식은 본문에 적었습니다.

읽을 때 걸리는 점도 적습니다.
통계표 각주에 따르면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반영해 2018년 1월에 2000년 7월~2017년 12월 자료가 변경됐습니다.
통계표에는 36~52시간·53시간 이상 구분과 함께 45~53시간·54시간 이상 구분도 실려 있어,
다른 자료가 「54시간 이상」을 썼다면 이 글의 값과 맞지 않습니다.
2020년은 일시휴직자가 837천 명(3.1%)으로 다른 해의 두 배쯤이어서 나머지 칸의 비중이 그만큼 눌려 있습니다.

못 잰 것도 있습니다.
53시간 이상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산업·사업장 규모별 연간 구성,
주업과 부업 시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감소분 가운데 근로시간 제도·산업 구성·고령 취업자 증가가 각각 차지하는 몫은 이번에 연 통계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연간 값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인용하실 때

비중을 옮길 때 분모가 「취업자 전체」라는 점과 기준 연도를 같이 적으면 임금근로자 기준 통계와 섞이지 않습니다.
「9.7%」는 2025년 연간 취업자 28,769천 명 중 조사대상주간에 53시간 이상 일한 2,793천 명의 비중이며,
주 52시간 상한을 넘긴 근로자의 비율이 아닙니다.

권장 인용 문구 예시입니다.

인사책 연구소,
〈주 53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2015년 22.7%에서 2025년 9.7%로 — 593만 명이 279만 명이 됐다〉,
2026-10-03,
https://insacheck.com/guides/compliance/주53시간-이상-취업자-비중-10년-추이

원 수치는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통계표 「취업시간별 취업자」와 조회일을 함께 표기해 주시면 다른 분이 같은 값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3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얼마나 되나요?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 값으로 2025년 2,793천 명이며 취업자 28,769천 명의 9.7%입니다. 2015년에는 5,932천 명으로 취업자 26,178천 명의 22.7%였습니다. 비중은 KOSIS 통계표 「취업시간별 취업자」의 사람 수를 같은 해 취업자 계로 나눈 값입니다.

53시간 이상 취업자가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근로자 수인가요?

아닙니다. 이 통계의 분모는 취업자 전체여서 2025년 기준 비임금근로자 6,451천 명(22.4%)이 포함되고, 시간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조사대상주간에 실제 일한 시간을 가구에 물어 얻은 값입니다. 근로기준법의 1주 52시간 상한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이 칸의 사람 수를 법 위반 규모로 읽을 수 없습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이 2024년에 30.8%까지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계표 각주는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수가 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적습니다. 36시간 미만 비중은 2022년 28.6%, 2023년 23.9%, 2024년 30.8%, 2025년 25.2%로 오르내렸습니다. 한 해 값만 떼어 읽기보다 여러 해를 이어서 보는 쪽이 각주에 맞습니다.

53시간 이상 비중이 가장 크게 내린 해는 언제인가요?

2018년입니다. 2017년 19.9%에서 2018년 16.8%로 3.1%p 내렸고, 그다음은 2020년(14.8%→12.4%)입니다. 2015~2025년 열 번의 전년 대비 변화 가운데 여덟 번 내렸고 2023년과 2025년 두 번 올랐습니다. 이 글은 하락 폭과 제도 시행 사이의 인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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