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기록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부터 명세서까지 — 급여 기능을 켜면 되는 무료 프로그램
인사책에서 급여를 켠 회사는 출퇴근 기록과 승인한 연장근로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통상시급 기준으로 계산하고,
결재로 확정한 급여명세서를 직원에게 보여 줍니다.
가산율·월 인정 상한·휴게·공휴일·공제 확정까지 켜기 전에 확인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출퇴근만 기록하면 수당 계산부터 명세서까지 되나요?
됩니다.
다만 사용기능관리에서 급여를 켠 회사에서,
몇 가지를 먼저 맞춰 둔 경우입니다. 인사책은 출퇴근 기록에서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과 야간 근로시간을 집계하고,
급여를 켠 회사는 직원별 임금조건(통상시급)과 승인한 연장근로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한 급여는 결재로 올려 승인받아야 확정되고,
확정된 급여명세서만 직원 화면에 보입니다.
급여 기능은 처음 가입한 회사에 켜져 있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켜진 것은 출퇴근·휴가·공지·결재 넷이고,
급여는 사용기능관리에서 켜야 메뉴에 나타납니다.
켜도 추가 결제는 없습니다.
가산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본값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입니다.
| 구분 | 기본 가산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 ×1.5 |
| 야간근로(22:00~06:00) | +0.5 가산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1.5 · 8시간 초과분 ×2.0 |
회사는 이 값보다 높게만 정할 수 있고,
법정 기준보다 낮게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상시 5인 미만으로 설정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22시 이후 연장근무가 겹치면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각각 붙습니다.
연장근로는 어떤 시간이 수당에 들어가나요? (먼저 확인할 것)
기본 설정은 연장근로 승인제입니다.
직원이 연장근무를 신청하고 관리자가 승인한 시간만 연장·휴일 수당에 반영됩니다.
출퇴근 기록에 늦게 퇴근한 시각이 찍혀 있어도 승인된 신청이 없으면 연장수당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간 근로시간은 출퇴근 기록에서 직접 셉니다.
그리고 회사는 연장·휴일 수당에 월 인정 상한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30시간이 들어가 있고,
이 값은 연장이 많아진 달을 알려 주는 관리 기준입니다.
승인한 연장근로의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상한을 넘은 달에는 편성이나 인력을 조정할 신호로 보십시오.
승인제를 끄면 회사가 정한 시각 이후의 근무나 그날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근무가 연장으로 잡히고,
이 경우에는 월 인정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과 법정공휴일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휴게시간은 출근부터 퇴근까지가 4시간을 넘으면 30분,
8시간을 넘으면 1시간을 빼고 근무시간을 셉니다.
회사가 휴게시간 자동 차감을 끄면 빼지 않습니다.
급여 계산에 쓰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은 2026~2030년치가 들어 있어,
회사가 달력을 매년 넣지 않아도 휴일근로 판단에 반영됩니다.
기본 승인제에서는 휴일근로도 승인된 신청이 있어야 수당에 들어갑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자동으로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의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담당자가 확인한 금액을 넣어야 급여가 확정됩니다.
4대보험은 표준요율로 계산한 제안값을 참고로 보여 주지만 가입 여부를 읽지 않으므로 가입 내역과 맞춰 보셔야 하고,
소득세는 계산해 넣어 주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
4대보험·소득세 공제가 항목별로 나뉜 명세서가 결재 승인 뒤 확정되고,
직원이 자기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계산에 쓴 통상시급·임금조건·가산율 정책은 그 시점 그대로 계산 기록에 남아,
나중에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 대응에 쓸 수 있습니다.
AI에게 급여를 물어볼 수 있나요? (MCP)
급여를 켠 회사는 인사책을 Claude·ChatGPT 같은 AI 비서에 연결(MCP)해 급여명세서 조회,
급여 추정,
임금대장·급여 CSV 내보내기를 대화로 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과 확정은 회사 관리 화면에서 결재를 거쳐 진행합니다.
AI 비서의 급여 추정은 표준요율로 어림한 참고값이라 확정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켜기 전에 이 순서로 맞추세요
- 사용기능관리에서 급여를 켭니다.
- 직원마다 임금조건(급여 단위·금액)을 넣습니다 — 통상시급이 여기서 나옵니다.
- 가산율과 월 인정 상한,
연장근로 승인제 사용 여부를 회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상시 5인 미만 여부를 맞게 설정합니다.
- 첫 달은 계산 결과를 손계산 몇 명분과 대조한 뒤 결재로 올립니다.
정리하면,
출퇴근 기록에서 수당 계산과 급여명세서 발급까지 한 곳에서 하고 싶다면 인사책에서 급여를 켜면 됩니다.
가산율 기본값·승인제·월 인정 상한·공제 확정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 두면 기록과 급여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 안에서 추가 결제 없이 씁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 기록만으로 연장수당이 계산되나요?
월 30시간 상한은 무엇인가요?
가산율을 회사가 바꿀 수 있나요?
소득세와 4대보험은 자동으로 들어가나요?
급여명세서는 언제 직원에게 보이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