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7 · 3분 읽기 · 급여·수당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시급·근무시간 예시)

시급 알바의 주휴수당을 실제 숫자에 대입해 단계별로 계산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비례 산식과 계산 예시를 짚습니다.

이런 분께 — 시급제 알바의 한 주 급여에 주휴수당을 얼마나 더해야 하는지 직접 계산해야 하는 사장님·급여담당자에게.

결론부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쉬는 하루치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풀타임(주 40시간) 근로자는 8시간치,
그보다 적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핵심 산식은 두 가지입니다.

  • 주 40시간 이상(상한 적용):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단시간):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단계별 계산법

  1. 1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 계약상 "주 며칠 × 하루 몇 시간"의 합을 구합니다.
    15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미만이면 주휴수당 없음).
  2. 주휴시간 환산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이면 8시간,
    그 미만이면 비례 축소됩니다.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3. 시급 곱하기 — 환산한 주휴시간 × 시급.
  4. 개근 확인 후 지급 — 그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으면 해당 주 급여에 더합니다.

계산 예시 1 — 풀타임 알바

가상의 예시입니다.

  • 시급 10,000원,
    주 5일 × 8시간 = 주 40시간,
    개근
  • 주휴시간 = (40 ÷ 40) × 8 = 8시간
  • 주휴수당 = 8 × 10,000 = 80,000원

계산 예시 2 — 단시간 알바

가상의 예시입니다.

  • 시급 10,000원,
    주 3일 × 6시간 = 주 18시간,
    개근
  • 주휴시간 = (18 ÷ 40) × 8 = 3.6시간
  • 주휴수당 = 3.6 × 10,000 = 36,000원
  • 그 주 총 지급 = 근로 18시간분 180,000원 + 주휴수당 36,000원 = 216,000원

계산 예시 3 — 요일별 시간이 다른 알바

가상의 예시입니다.

  • 시급 10,000원,
    월 4시간 + 수 4시간 + 금 8시간 = 주 16시간,
    개근
  • 주휴시간 = (16 ÷ 40) × 8 = 3.2시간
  • 주휴수당 = 3.2 × 10,000 = 32,000원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도 계산법은 같습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값(여기서는 16시간)을 산식에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은 근로한 임금과 별도로 계산해 더해야 누락이 없습니다.

풀타임 vs 단시간 주휴수당 비교

항목풀타임(주 40시간)단시간(주 18시간)
주휴시간 환산8시간3.6시간
시급10,000원10,000원
주휴수당80,000원36,000원
적용 조건개근15시간 이상 + 개근

자주 하는 실수

  • 단시간인데 무조건 8시간치로 계산 — 40시간 미만은 비례 축소해야 합니다.
  • 40시간 초과인데 비례로 늘려 계산 —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 15시간 미만에 주휴수당 지급 계산 — 초단시간 근로자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개근하지 않은 주에 지급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요건입니다(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결근은 불인정이 일반적).
  • 시급에 주휴수당을 임의 포함했다고 끝내기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명확히 구분·명시되고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알바의 주별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합니다.
한 주에 며칠·몇 시간 일했는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
위 산식에 넣을 "1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의 근거 자료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 기능으로 주휴수당 항목을 정리해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세요.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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