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고정OT,
실제 야근 많으면 차액은?
고정OT(포괄임금)는 약정한 연장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별도로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이런 분께 — 사무직에게 "월급에 고정 연장수당 20시간 포함"으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매달 30시간씩 야근이 쌓이는 회사.
이 10시간 차액을 안 줘도 되는지 궁금한 사장님·인사담당자.
결론부터
고정OT(포괄임금)는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약정한 시간을 실제 연장근로가 초과하면,
초과분은 반드시 별도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 20시간분을 고정으로 줬는데 실제로 30시간 일했다면,
10시간분 연장수당(통상시급 × 1.5 × 10시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고,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면 차액을 소급해 물어줘야 합니다.
포괄임금이 유효하려면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합리적 필요가 있고 ② 근로자 동의가 있으며 ③ 실제 임금이 법정 수당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 사무직처럼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직무는 포괄임금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큽니다.
차액 계산의 핵심 공식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즉 연장 1시간의 단가는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제 기준 보통 209시간)
- 연장수당 단가 = 통상시급 × 1.5
- 지급해야 할 총액 = 연장수당 단가 × 실제 연장시간
- 차액 = (실제 연장시간 − 약정 연장시간) × 통상시급 × 1.5
핵심은 "고정OT로 이미 지급한 금액"과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을 매월 비교하는 것입니다.
실제가 더 크면 그 차액을 채워줘야 합니다(이를 정산·보전 의무라고 합니다).
계산 예시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 월 통상임금 209만 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시급 = 2,090,000 ÷ 209 = 10,000원 - 연장 단가 = 10,000 × 1.5 = 15,000원
- 고정OT 약정 = 월 20시간 → 회사가 매월 지급한 고정OT = 15,000 × 20 = 300,000원
- 그런데 이번 달 실제 연장근로 = 30시간
- 실제 법정 연장수당 = 15,000 × 30 = 450,000원
- 차액 = 450,000 − 300,000 = 150,000원 → 이 1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반대로 실제 연장이 15시간이어서 고정OT(20시간분)보다 적었다면,
회사가 더 준 셈이므로 차액 정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미 지급한 고정OT는 임금이라 깎지 못함).
포괄임금 vs 시간별 정산 비교
| 항목 | 고정OT(포괄임금) | 실근로시간 정산 |
|---|---|---|
| 매월 연장수당 | 고정 금액 | 실제 시간만큼 변동 |
| 약정 초과 시 | 초과분 차액 별도 지급 의무 | 해당 없음(항상 실시간 정산) |
| 근로시간 기록 | 여전히 필수(초과 여부 입증용) | 필수 |
| 무효 위험 | 사무직 등은 무효 판단 여지 | 없음 |
| 분쟁 시 입증 부담 | 회사가 "고정OT가 더 유리했다" 입증 | 단순 |
자주 하는 실수
- "포괄임금이니 야근 아무리 시켜도 추가 지급 없음" — 가장 흔한 오해이자 체불 1순위.
약정 초과분은 무조건 별도 지급입니다. - 근로시간 기록을 안 남김 — 고정OT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야 "약정 내였다"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분쟁 시 회사가 불리합니다. - 약정 연장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음 — "고정OT 포함"만 쓰고 몇 시간분인지 안 적으면,
그 금액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불분명해 수당으로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일·야간(밤 10시~새벽 6시) 가산을 빠뜨림 — 연장 50%에 더해 야간근로도 별도 50% 가산입니다.
야간에 걸친 연장은 합산 가산해야 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직원의 실제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합니다.
사무직의 매월 실제 연장시간이 약정 고정OT 시간을 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차액 정산이 필요한 달을 놓치지 않고 급여명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 내용도 텍스트 기반 인사데이터로 직원별 관리해,
분쟁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자주 묻는 질문
고정OT를 줬으면 야근수당을 더 안 줘도 되나요?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야근이 약정보다 적으면 고정OT를 깎아도 되나요?
사무직도 포괄임금이 유효한가요?
근로시간 기록을 꼭 남겨야 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