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3 · 3분 읽기 · 휴가·연차관리

예비군·민방위 훈련일,
유급 처리해야 하나?

예비군·민방위 훈련 참가 시간은 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불이익 처우가 금지됩니다.
사기업의 유급 처리 기준과 임금 공제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직원이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가져왔는데,
그날 임금을 줘야 하는지, 연차로 처리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사장님·인사담당자께.

결론부터

핵심 두 가지를 먼저 단언합니다.

  1.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예비군 훈련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이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근 처리,
    연차 강제 차감,
    해고·감봉 등은 위법
    입니다.
  2. 다만 그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줘야 한다는 일률적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 사업장의 정함에 따릅니다.
    많은 기업이 관행상 공가(유급)로 처리하지만,
    법이 "무조건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불이익 금지"는 강행,
"유급 보장"은 사업장 규정에 위임
입니다.
이 구분이 핵심입니다.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자율인가

항목법적 효과
훈련 이유 해고·감봉·징계금지(위법)
훈련일 결근 처리금지(정당한 공적 의무 이행)
연차에서 강제 차감금지(불이익 처우)
훈련일 임금 지급사업장 규정에 따름(유급 강제 아님)
공가(유급)로 처리권장·다수 관행

주의할 점은, 현역병 입영이나 동원훈련 등 장기 소집과 일반 예비군 동원훈련은 결이 다르고,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사업장은 별도 운영 규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훈련 종류·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적용 예시

예시) 직원이 "동원훈련 2박 3일"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 3일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에서 강제로 까는 것은 불이익 처우로 금지됩니다.
  • 임금을 줄지는 취업규칙을 봅니다.
    취업규칙에 "예비군·민방위 훈련일은 공가로 유급 처리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그대로 유급.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 관행·합의에 따릅니다.
  • 어떤 경우든 훈련 참가 자체를 막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실무 처리 절차

  1. 직원에게 훈련 통지서·참석 확인서 등 증빙을 받습니다.
  2.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예비군·민방위 처리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공가(유급/무급) 처리,
    없으면 사업장 기준을 정해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4. 절대 결근·지각·연차 강제 차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5. 처리 결과를 근태 기록에 "공가(예비군/민방위)"로 남깁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결근·무단결근 처리 — 명백한 불이익 처우로 위법.
  • 연차 강제 차감 — 직원 동의 없는 차감은 불이익 처우.
  • 인사평가 불이익 — 훈련 참가를 근태 점수에 반영하는 것도 위험.
  • 유급을 의무로 오해해 과다 지급 후 분쟁 — 반대로,
    사업장 규정 없이 일관성 없게 어떤 직원만 유급·어떤 직원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형평 분쟁이 생깁니다.
    기준을 명문화하세요.
  • 증빙 미보관 — 훈련 통지서를 받아 근거를 남기세요.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에서는 예비군·민방위 훈련일을 "공가" 같은 별도 근태 유형으로 등록해,
결근이나 연차 차감이 아닌 정상 처리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훈련으로 공가를 썼는지 텍스트 기반으로 남겨 불이익 처우 시비를 예방하고,
출퇴근·근태 집계에서 자동으로 구분됩니다.
한 줄 안내: 유급 여부는 사업장 규정에 따르므로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민방위 훈련일을 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민방위기본법은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근 처리는 위법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합니다.

훈련일은 무조건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유급을 무조건 강제하는 일률적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 지급 여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 사업장의 정함에 따릅니다. 다만 다수 기업이 관행상 공가(유급)로 처리합니다.

직원 연차에서 훈련일을 차감해도 되나요?

직원 동의 없이 연차에서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불이익 처우로 금지됩니다. 훈련일은 연차가 아니라 공가 등 별도 유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훈련 참가를 인사평가나 근태 점수에 반영해도 되나요?

훈련 참가를 이유로 평가·근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이익 처우 금지에 저촉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유급·무급 처리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예비군·민방위 훈련일 처리 규정을 명문화하고, 모든 직원에게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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