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13 · 4분 읽기 · 휴가·연차관리

수습 3개월에도 연차 생기나? 수습기간 연차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3개월 수습 동안의 월 단위 연차 발생 구조와 '수습은 연차 없다'는 흔한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 신규 입사자를 3개월 수습으로 채용한 사장님,
"수습 중에도 연차를 줘야 하나? 수습 끝나고부터 세면 되나?" 헷갈리는 인사 담당자께.

결론부터

수습기간도 엄연한 근로기간입니다.
따라서 수습 중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수습은 정식 채용 전이라 연차가 없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쌓이며,
이 기산점은 "정규 전환일"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근로 시작일)입니다.
즉 3개월 수습 동안 매달 개근하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대 3일의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이 발생을 미루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수습 연차가 발생하는 원리

연차는 "정규직 여부"가 아니라 "근로관계 존속과 출근"에 따라 발생합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을 맺고 출근해 일하는 근로자이므로 다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제60조 제2항): 입사일부터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단위 연차(제60조 제1항):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이때 출근율 계산의 분모가 되는 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수습이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임금(수습 중 일정 비율 감액 가능)과 해고 예고·정당성 판단의 영역이지,
연차 발생 여부 자체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발생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실제는 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월 수습 후 정규 전환되어 1년을 채운 직원이 매달 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 입사 1개월 개근 → 1일 발생
  • 입사 2개월 개근 → 1일 추가 (누적 2일)
  • 입사 3개월 개근 → 1일 추가 (누적 3일) ← 수습기간 동안 발생분
  • … 이렇게 11개월까지 매달 1일씩 → 최대 11일
  • 입사 1년 시점에 80% 이상 출근 → 별도로 15일 발생

수습 3개월이라고 "입사 4개월차부터 연차 기산"하는 식으로 늦추면,
직원은 받아야 할 월 단위 연차 3일을 손해 보게 됩니다.

수습은 연차의 '어디에' 영향을 주나

수습이라는 신분이 연차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은 "발생 여부"가 아니라 "부수적 조건"에 한정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다음을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 발생 여부 — 영향 없음: 수습이든 정규든 입사일부터 월 단위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출근율 — 분모에 포함: 1년 단위 15일 연차는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이 조건인데,
    이 1년에 수습기간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수습기간을 빼고 출근율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연차수당 단가 — 임금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습 중 임금을 감액했다면,
    그 기간에 사용·정산되는 연차의 통상임금 단가가 본채용 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당 계산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 근속 — 포함: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근속에 들어갑니다.

오해 vs 사실 비교

오해사실
수습은 연차가 없다수습도 근로기간,
월 단위 연차 발생
정규 전환일부터 연차를 센다실제 입사일부터 기산
수습은 출근율 계산에서 빠진다1년 출근율 분모에 포함된다
수습 임금이 적으니 연차도 없다임금 감액과 연차 발생은 별개

자주 하는 실수

  • 연차 기산을 정규 전환일로 미룸 — 입사일이 기산점입니다.
    전환일로 늦추면 월 단위 연차를 누락합니다.
  • 수습기간을 근속에서 제외 — 1년 단위 연차의 출근율 계산과 퇴직금 산정 근속에 수습기간은 포함됩니다.
  • "수습=시용=인턴" 혼동 —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하에 일하면 근로자입니다.
    명칭으로 연차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개근 판단 누락 — 월 단위 연차는 "그 달 개근"이 조건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달분은 발생하지 않으니 근태 기록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 연차와 1년 단위 연차를 자동 집계하고,
GPS·시간 기반 출퇴근 기록으로 매달 개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입사일부터 발생하는 연차를 빠짐없이 반영하므로,
기산점을 정규 전환일로 잘못 미루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 없이 인원 제한 없는 무료 범위에서 운영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나요?

생깁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기산점은 수습 종료일인가요 입사일인가요?

실제 입사일(근로 시작일)이 기산점입니다. 정규 전환일이 아닙니다. 전환일로 미루면 수습기간 중 발생한 연차를 누락하게 됩니다.

3개월 수습이면 연차가 몇 일 생기나요?

매달 개근했다면 수습 3개월 동안 월 단위로 최대 3일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매달 1일씩,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수습기간은 1년 연차 출근율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는데, 이 출근율 계산 기간에 수습기간도 들어갑니다.

수습 임금이 적으면 연차도 없나요?

별개입니다. 수습 중 일정 비율 임금 감액은 가능하지만, 이는 연차 발생 여부와 무관합니다. 수습이라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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