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안 주거나 수당 미지급 시 과태료·처벌은?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미지급 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위반 유형별 처벌과 노동청 진정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은 따로 안 준다"는 말을 들은 직원,
또는 직원이 연차수당을 요구하자 "줘야 하는 게 맞나?" 고민하는 사장님.
연차 미지급이 단순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위반.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0조). -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제43조(임금 지급) 위반으로,
2026년 10월 8일 이후 발생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07조),
그 전 발생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종전 제109조) 대상입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107조 · 2026-10-08 시행 · 2026-09-30 검토).
즉 "연차는 챙겨주는 회사가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법정 의무를 어기면 사장님이 형사 입건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어떤 위반인지 — 유형별 구분
연차 관련 분쟁은 보통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연차를 아예 발생시키지 않음 — 입사 1년 미만 직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씩 주는 연차(월차형,
최대 11일)나,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5일을 주지 않는 경우. - 연차를 썼는데 무급 처리 —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한 날의 임금을 깎으면 위반.
-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하지 않음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돈으로 정산하지 않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 규정 전체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조항(제60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엔 연차 미부여가 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쟁 전에 '상시 근로자 수'부터 따져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 지급 기준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통상 209시간을 씁니다(주휴시간 포함).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09만원,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자가 연차 5일을 못 쓰고 남겼다고 가정합니다(예시).
- 시간당 통상임금 = 2,090,000 ÷ 209 = 10,000원
- 1일 통상임금 = 10,000 × 8 = 80,000원
- 미사용 연차수당 = 80,000 × 5일 = 400,000원
이 4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금체불액이 됩니다.
진정·신고 절차
직원이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접수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 내역 등 증빙 확보 -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 출석 조사 → 사실관계 확인
- 체불 확인 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입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즉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연차수당도 정산 시점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연차 안 쓰면 자동 소멸"이라며 수당을 안 주는 것 —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퇴직 시 잔여 연차를 빼먹는 것 — 퇴사하면 못 쓴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 대상입니다.
- 5인 미만이라 안심하다 인원이 늘어난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을 넘기는 시점부터 연차 의무가 생깁니다.
인원 변동을 놓치면 위반이 누적됩니다. -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만 계산 —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입사일 기준으로 직원별 연차 발생·사용·잔여 일수를 자동 집계하고,
연차 신청·승인을 전자결재로 남깁니다.
누가 며칠을 언제 썼는지 기록이 남아 분쟁 시 증빙이 되고,
잔여 연차가 한눈에 보여 정산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 기능으로 미사용수당 항목도 텍스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을 안 주면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연차를 아예 안 줘도 5인 미만이면 괜찮나요?
연차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며 수당을 안 줍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