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책 편집팀 · 발행 2026-09-01 · 4분 읽기 · 휴가·연차관리

업무 중 다쳐 쉰 날,
연차에서 까도 되나? 산재와 구분

업무 중 다쳐 쉰 기간은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산재 휴업과 개인 병가의 차이,
차감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산재보험·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분께 — 작업 중 손을 다친 직원이 일주일을 쉬었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그럼 연차 5개 빼면 되겠네" 하고 처리하려다 멈칫한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인사담당자에게.

결론부터

업무 중 다쳐서 쉰 날(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은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처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출근 의제) 되며,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쓰는 제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퇴근 후 등산하다 다친 것처럼 업무와 무관한 사고(개인 부상)는 산재가 아니므로 회사에 유급 처리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본인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핵심은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임의로 연차에서 깔 수 없고,
개인 병가는 직원이 본인 의사로 연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업무상 재해)와 개인 병가,
무엇이 다른가

둘을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가" 입니다.

  • 업무상 재해(산재):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사망.
    작업 중 부상,
    출장 중 사고,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등이 포함됩니다.
    판단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 개인 병가(사적 상병): 업무와 무관한 부상·질병.
    주말 사고,
    개인 지병 악화 등.
    법정 유급 병가 제도는 없으며,
    처리 방법은 취업규칙·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요양급여(치료비) 등을 받습니다.
즉 쉬는 동안의 소득 공백을 산재보험이 메우므로,
회사가 연차를 동원해 보전할 이유도,
권한도 없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로 살펴봅니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직원 A가 작업 중 발을 다쳐 2주(소정근로일 10일) 요양했고 산재로 인정됐다고 가정합니다.

  • 이 10일은 연차 산정 시 출근한 날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A의 연차 발생 일수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A의 평균임금이 1일 10만 원이라면,
    휴업급여는 1일 7만 원(70%)으로 공단에서 지급됩니다.
    10일이면 70만 원 수준.
  • 회사가 "연차 10개 차감" 처리를 했다면 이는 무효이며,
    차감한 연차는 복원해야 합니다.

반면 직원 B가 주말 자전거 사고로 5일(소정근로일 기준) 쉬었다면,
이는 산재가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 유급 병가가 없다면 그 5일은 무급 결근이 원칙이지만, B가 본인 연차를 쓰겠다고 신청하면 연차 5일을 사용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 vs 개인 병가 비교

항목업무상 재해(산재)개인 병가(사적 상병)
업무 인과관계있음없음
인정 주체근로복지공단해당 없음(회사 규정)
소득 보전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 70%)법정 보장 없음
치료비산재 요양급여본인 부담(건강보험)
연차에서 차감불가(출근 의제)직원이 신청 시 가능
요양기간 중 해고원칙적 금지(근기법 제23조②)일반 기준 적용

자주 하는 실수

  • "산재 신청하면 회사가 불이익 받는다"며 연차로 처리하도록 종용 — 산재 은폐는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산재요율은 개별 사고로 즉각 급등하지 않습니다.
  • 요양 기간 중 해고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를 금지합니다.
  • "3일 이하 부상은 산재 아니다" —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요양 4일째부터 지급되지만,
    부상 자체가 산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일 이하 부상도 회사 책임으로 처리(평균임금 60% 이상)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개인 병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 — 직원 동의(연차 신청) 없이 차감하면 안 됩니다.
    연차는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에서는 직원별 연차 잔여·사용 내역과 부재(휴가) 종류를 텍스트 기반으로 분리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 기간은 연차와 별도 항목으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산재 기간을 실수로 연차에서 깠는지" 같은 분쟁을 데이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GPS·시간 기반)과 결재 이력이 함께 남으므로,
어느 날부터 어떤 사유로 출근하지 않았는지가 명확히 추적됩니다.
(구체적 산재 인정·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절차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업무 중 다친 직원의 쉰 날을 연차에서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차감했다면 무효이며 연차를 복원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이면 산재 신청 대상입니다.

산재로 쉬는 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 4일째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

주말에 개인적으로 다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업무와 무관하므로 산재가 아닙니다. 회사에 유급 병가 규정이 없다면 무급 결근이 원칙이나, 직원이 본인 연차를 쓰겠다고 신청하면 연차로 유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요양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를 제한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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