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 4분 읽기 · 업종별 근태·급여

카페 알바 노쇼·무단결근,
사장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오픈 알바가 연락 두절된 토요일 아침 장면에서 시작해,
무단결근 시 급여·주휴수당 처리의 한계와 벌금 조항 금지,
재발 방지 계약 실무까지 법 테두리 안의 대응을 정리했다.

토요일 아침 6시 50분,
오픈 알바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7시 반 오픈인데 원두도,
우유도,
포스도 그대로.
결국 사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점심 피크가 끝난 뒤에야 "죄송해요,
늦잠 잤어요" 카톡 한 줄이 옵니다.
이럴 때 사장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는 의외로 선명합니다.

할 수 있는 것

무단결근한 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 일하지 않은 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니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도 빠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이라 결근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면 징계나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까지 가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이면 제26조의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 문제도 따져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

"노쇼 1회당 벌금 5만 원" 같은 위약금 조항은 무효입니다.
손해가 났다고 급여에서 마음대로 까는 것도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때문에,
일한 시간분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알바 노쇼의 손해를 입증해 받아내는 건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마지막 달 급여를 아예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도 간혹 보는데,
이건 제43조 위반에 지급일 경과까지 겹쳐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괘씸해도 급여로 보복하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뀝니다.

재발을 줄이는 실무

계약서에 "결근 시 근무 시작 O시간 전까지 통보,
무단결근 시 해당일 무급 및 해당 주 주휴수당 미발생"처럼 법이 허용하는 결과를 미리 명문화해 두면 노쇼 뒤 정산 다툼이 줄어듭니다.
벌금이 아니라 법이 원래 정한 결과를 알려주는 조항이라 유효하고,
예방 효과도 벌금 조항 못지않습니다.
대타 연락망을 2명 이상 확보하고,
상습 지각·결근은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기세요.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수위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출퇴근이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남아 있어야 가능한데,
인사책 같은 무료 서비스로 GPS 출퇴근을 찍어 두면 결근·지각 이력과 주휴수당 반영까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다음 행동: ① 계약서에 결근 통보 절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추가하세요.
② 이번 달 무단결근 건의 주휴수당 처리가 맞게 됐는지 급여대장을 점검하세요.

알바가 무단결근하면 급여에서 벌금을 공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위약금이나 벌금을 미리 정하는 조항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 원칙상 일한 시간분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한 날을 무급 처리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무단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이 있는 주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유지됩니다.
노쇼가 반복되는 알바를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계속근로 3개월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나 예고수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고와 기록을 쌓은 뒤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안내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2026-07-10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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