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휴원일·공휴일 강사 급여,
줘야 하나요?
5인 이상 학원의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와 월급제·시수급 강사의 휴원일 급여 처리,
원장 재량 휴원일의 휴업수당 문제까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삼일절에 학원을 쉬는데,
시수급 강사한테도 그날 급여를 줘야 하나요?” 학원 원장님들에게 20년간 가장 많이 받은 질문 가운데 하나다.
답은 세 가지에 달려 있다.
그 강사가 근로자인가,
급여 방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5인이 넘는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이다
2022년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됐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학원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인원 산정에서 자주 헷갈리는 대목이 있는데,
사용자인 원장 본인은 빠지고 데스크 직원과 근로자성 있는 강사는 들어간다.
강사 넷에 데스크 하나면 이미 5인이다.
월급제 강사는 계산이 단순하다.
공휴일에 휴원해도 월급에서 한 푼도 깎을 수 없다.
월급 안에 유급휴일분이 이미 녹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시수급이다.
시수급 강사,
“수업 없으면 돈도 없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
시급이나 수업당 단가로 받는 강사도 근로자라면 공휴일은 유급이다.
그날이 원래 수업이 잡혀 있던 요일이라면,
수업을 안 했어도 통상 하루치를 지급해야 한다.
“수업한 만큼만 지급한다”는 계약 문구가 있어도 법정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돌릴 수는 없다.
다만 사업소득 3.3%로 계약하고 실제로도 출퇴근 관리나 커리큘럼 지시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 강사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의무 자체가 없다.
서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된다는 점이 함정이고,
강사의 근로자성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휴일이 아닌 ‘원장 재량 휴원일’은 다른 문제
재원생이 줄어 하루 문을 닫거나 인테리어 공사로 쉬는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사용자 사정에 의한 휴업이다.
5인 이상이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
반대로 5인 미만 교습소는 공휴일 유급 의무도 휴업수당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휴수당(제55조 제1항)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살아 있다.
월급제와 시수급이 섞인 학원은 공휴일마다 계산이 달라져 급여일에 꼭 한 번씩 실랑이가 난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도구로 강사별 출강 기록과 휴일·가산수당 계산을 자동으로 남겨두면 “그날 수업이 원래 있었느냐”를 두고 기억으로 다툴 일이 줄어든다.
다음 급여일 전에 두 가지만 해두자.
첫째,
강사별 계약 형태(근로/프리랜서)와 급여 방식을 한 장짜리 표로 정리한다.
둘째,
올해 남은 공휴일에 수업이 걸리는 강사를 미리 뽑아 유급 처리 기준을 서면으로 공지한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학원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하나요?
시수급 강사는 공휴일에 수업이 없었으니 급여를 안 줘도 되나요?
공휴일이 아닌 날 학원 사정으로 휴원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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