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갑자기 아파서 결강 — 대강 섭외와 급여 처리 순서
수업 직전 병가 연락을 받은 원장의 장면으로,
대강 강사 일당 처리와 병가 무급 원칙,
반복 결강에 대한 단계적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토요일 오전 10시 12분,
원장 휴대폰에 문자가 뜬다.
“원장님 죄송해요,
새벽부터 장염으로 응급실이에요.
오늘 12시 중3 수업 못 갈 것 같습니다.” 학부모 단톡방에 휴강 공지를 올리기엔 시험 2주 전이고,
두 시간 안에 대강을 구하든 보강 일정을 잡든 결정해야 한다.
학원에서 병가는 이렇게 온다.
예고 없이,
제일 바쁜 주에.
첫 순서는 수업,
급여는 그다음
당황한 원장이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는 문자로 급여 얘기부터 꺼내는 것이다.
“이번 달에서 까겠습니다” 같은 말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된다.
순서는 수업 수습이 먼저다.
인근 대학원생 대강 풀이나 같은 과목 강사에게 연락해 대강을 세우거나,
안 되면 보강 일자를 학부모에게 공지한다.
급여 정산은 월말에 기록을 보고 차분히 하면 된다.
그러려면 오늘 결강이 몇 시간이었는지,
대강이 누구였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병가는 무급이 원칙,
다만 세 가지를 확인하라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의 병가를 유급으로 하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없다.
결강한 시간만큼 무급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확인할 게 세 가지 있다.
첫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 병가 조항을 넣어뒀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둘째,
강사가 연차로 대체해 달라고 하면 연차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는 강사의 신청이 있을 때 이야기지 원장이 임의로 연차를 차감하는 건 다른 문제다.
셋째,
월급제 강사의 결강 공제는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 근거를 남기고 명세에 항목으로 적어야 한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근로기준법 제43조) 근거 없는 공제는 체불 시비가 된다.
무급 처리 범위는 취업규칙에 따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강 강사 일당,
어떻게 지급하나
하루짜리 대강은 계속 고용이 아니므로 사업소득 3.3% 공제 후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통용된다.
다만 같은 사람이 매주 고정 시간표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때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쓰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정식 강사로 관리해야 한다.
‘대강’이라는 이름으로 반년째 고정 출강 중인 강사가 노동청에 가면 계약서 미작성부터 걸린다.
반복 결강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대응한다
한 학기에 병가 결강이 대여섯 번 반복되면 원장은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쉽다.
그러나 문자 한 통으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 얹힌다.
결강 일시·사유·보강 여부를 건별로 기록하고,
서면 주의를 거쳐 개선 기회를 준 다음에야 계약 종료를 검토하는 게 순서다.
강사별 출강·결강 이력을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도구에 남겨두면,
무급 공제 계산과 반복 결강 대응 양쪽에서 근거가 된다.
오늘 해둘 일은 두 가지다.
취업규칙의 병가 조항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지금 확인하고,
과목별 대강 후보 연락처를 두 명씩 적어 데스크에 붙여두자.
자주 묻는 질문
강사가 아파서 결강하면 급여를 깎아도 되나요?
병가를 강사 연차에서 자동으로 차감해도 되나요?
하루 대강 강사 일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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