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주말특강 휴일수당 — 토요일 수업은 가산 대상일까
같은 토요일 특강도 계약서상 토요일이 소정근로일·휴무일·주휴일 중 무엇이냐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진다.
계약 유형별로 숫자를 놓고 비교했다.
토요일 오후 2시,
고3 파이널 특강 3시간.
시급 3만 원 강사라면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9만 원이라고 답하는 원장님이 절반,
13만5천 원이라고 답하는 원장님이 절반이다.
둘 다 맞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다.
그 토요일이 계약서에서 어떤 날이냐에 따라 답이 갈리기 때문이다.
토요일의 세 가지 신분
첫째,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주6일 수업하는 학원에서 흔한 형태다.
이때 특강은 그냥 정규 수업이므로 가산 없이 3만 원 × 3시간 = 9만 원이다.
둘째,
주5일 계약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이날 수업은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 여부로 판단한다.
그 주에 이미 40시간을 채웠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을 넘긴 것이므로 제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해 13만5천 원,
주중 근로가 40시간 미만이었다면 가산 없이 9만 원이다.
셋째,
계약서에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드문 경우.
이때는 주 40시간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휴일근로 가산 50%가 붙는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같은 특강,
다른 계산
시급 3만 원,
토요일 특강 3시간을 놓고 보자.
주6일 소정근로 학원은 90,000원.
주5일 학원에서 월~금 40시간을 이미 채운 강사는 30,000원 × 3시간 × 1.5 = 135,000원.
주중 수업·근무가 32시간뿐이었던 강사는 40시간 이내라 90,000원.
같은 특강이 계약 문구와 그 주 시간표에 따라 45,000원씩 벌어진다.
시험 직전처럼 특강이 몰리는 주에는 강사별 주간 누적 시간을 확인하는 일이 급여 계산의 절반이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는 주 단위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해 연장·휴일 가산까지 계산해 주니,
이 확인 작업을 사람 손에서 덜어낼 수 있다.
5인 미만 학원이라면
강사와 데스크 직원을 합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일 특강도 시급 100%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4~5인 경계에 있다면 산정 방식을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다음 행동은 두 가지다.
강사 근로계약서에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문구를 확인할 것,
그리고 특강 시즌 시간표로 강사별 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급여일 전에 미리 계산해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토요일 특강은 무조건 휴일수당 1.5배를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학원도 토요일 특강에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주중 수업이 적었던 강사의 토요일 특강도 연장근로인가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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