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습학원 강사 시수급,
최저임금 위반인지 환산해보는 법
시수 단가가 높아도 대기·준비·상담시간을 포함한 실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다.
환산 절차를 예시 숫자로 보여준다.
'시수당 3만 원이면 최저임금의 세 배 아닙니까.' 보습학원 원장님들이 억울해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시수급 학원이 최저임금 미달로 지적받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이유는 하나다.
최저임금 환산의 분모가 '수업 시수'가 아니라 '실근로시간'이기 때문이다.
분모부터 다시 센다 — 수업 밖의 시간들
수업 1시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 붙는다.
교재 연구와 시험지 출제,
학부모 전화 상담,
클리닉(보충) 지도,
그리고 수업 사이의 공강 대기.
오후 2시에 출근시켜 놓고 첫 수업이 4시라면,
그 2시간 동안 강사가 학원에 머물며 원장의 지시에 따라 질문을 받고 상담을 하는 구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다(근로기준법 제50조).
자리를 떠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만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로 뺄 수 있다.
환산 계산 — 예시로 따라가기
시수당 30,000원,
주 15시수 강사를 보자.
주급은 450,000원.
그런데 실제 근무는 화~토 오후 2시 출근,
밤 10시 퇴근에 휴게 1시간을 빼면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이다.
시간당 환산액은 450,000 ÷ 35 = 약 12,857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넘으니 일단 통과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강사에게는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이 발생하는데,
시수급 단가에 주휴가 포함돼 있다고 볼 문구가 계약서에 없다면 주휴수당은 별도 채무로 남는다.
나아가 시험기간에 시수가 12시수로 줄면 주급 360,000원,
근무시간이 그대로 주 35시간이라면 환산액은 10,285원으로 최저시급 아래로 떨어진다.
단가가 높아도 시수가 줄어드는 달에 위반이 발생하는 것이 시수급의 전형적 함정이다.
위반이면 무엇이 따라오나
최저임금 미달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면서 동시에 미달 차액만큼의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이 된다.
소급 청구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치가 한꺼번에 계산되므로 금액이 커진다.
방어의 핵심은 기록이다.
출퇴근 시각과 공강·휴게가 언제였는지 기록이 없으면 강사의 주장대로 근로시간이 인정되기 쉽다. GPS 출퇴근 기록과 근로시간 집계를 무료로 제공하는 인사책 같은 서비스를 써서 실근로시간을 상시 남겨 두면,
환산 검증과 분쟁 대비가 동시에 된다.
다만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지휘·감독의 실질에 달려 있어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다.
강사별로 '주급 ÷ 실근로시간'을 한 번 계산해 10,320원과 비교할 것,
그리고 시수가 가장 적은 달을 기준으로 같은 계산을 반복해 볼 것.
자주 묻는 질문
시수당 단가가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수업 사이 공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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