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수습기간 계약 작성법 — 감액·평가·본채용 거부까지
신입 강사 수습 조항을 넣을 때 최저임금 90% 감액이 가능한 조건,
시강 평가 기준 문서화,
본채용 거부 통보 절차까지 다섯 단계로 점검한다.
2월 말,
신입 강사 채용 시즌의 학원가에서 매년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시강 한 번 보고 뽑은 강사가 한 달 만에 학부모 항의를 부르고,
원장은 그제서야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본다.
수습 조항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수습 3개월" 여섯 글자뿐이다.
그 여섯 글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순서대로 점검하자.
1단계 — 수습 조항은 서면에,
구체적으로
수습은 계약서에 쓰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에 수습 기간,
수습 중 임금,
평가 방법,
본채용 여부 결정 시점을 문장으로 명시해야 한다.
구두로 "석 달은 지켜볼게요"라고 한 것은 분쟁에서 힘이 없다.
2단계 — 최저임금 감액은 조건 두 개를 다 채워야
수습 기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감액은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만이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면 감액 시 9,288원.
흔한 함정은 계약 기간이다.
학원가 관행대로 '1년 미만' 또는 기간을 비워 둔 계약이라면 감액 자체가 불법이 된다.
3개월 단위 계약을 쓰면서 90%를 주는 학원이 의외로 많다.
3단계 — 평가 기준을 숫자와 문서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은 평가 기록에서 나온다.
시강 점수표(전달력·판서·교재 소화),
담당 반 재등록률,
학부모 클레임 건수와 처리 경과, 지각·결강 기록처럼 계량 가능한 항목을 정하고,
평가 시점을 최소 두 번(1개월 차,
종료 2주 전) 두는 것이 좋다.
출퇴근과 보강 이행 기록도 평가의 기초 자료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도구로 수습 기간의 근무 기록을 쌓아 두면 평가서에 첨부할 객관 자료가 된다.
4단계 — 본채용 거부도 해고다
수습이라고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본채용 거부는 법적으로 해고이며,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뿐 객관적·합리적 이유는 필요하다.
3단계의 평가 기록이 바로 그 이유가 된다.
절차 면에서는,
근속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제2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습 종료 시점 통보가 가능하다.
다만 3개월을 하루라도 넘긴 뒤 통보하면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이 필요해진다.
통보는 반드시 사유와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남기자.
상시 5인 이상 학원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5단계 — 수습 연장은 합의로만
"조금만 더 보자"며 일방적으로 수습을 늘리는 것은 무효가 되기 쉽다.
연장이 필요하면 사유와 기간을 적어 강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가 항목의 비중이나 수습 기간의 길이는 과목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오늘 할 일.
신입 강사 계약서에 감액 요건(1년 이상 계약)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시강·재등록률 중심의 수습 평가표 양식을 한 장 만들어 두자.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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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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