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결강·지각 시 급여공제 계산 — 어디까지 깎을 수 있나
시급제·월급제·비율제 강사별로 결강 1회의 공제 가능 금액을 실제 숫자로 계산한다.
안 한 만큼만 깎는 게 원칙이고,
벌금식 추가 공제는 위법이다.
겨울방학 직전,
한 원장님이 물었다.
"강사가 무단으로 하루 결강했는데,
규정대로 수업료 3배를 물리면 되죠? 계약서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계약 조항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급여공제의 대원칙은 딱 하나 — 일하지 않은 만큼만 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상은 '공제'가 아니라 '벌금'이고,
근로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구조는 법이 매우 좁게만 허용한다.
유형별로 계산해 보자
근로자인 강사를 전제로,
90분 수업 1회 결강을 유형별로 계산해 본다.
시급제 강사(시급 35,000원): 가장 단순하다.
결강한 1.5시간 × 35,000원 = 52,500원.
이 금액만 빼면 끝이다. 지각도 마찬가지다.
20분 지각이면 35,000원 ÷ 60분 × 20분 ≈ 11,670원만 공제할 수 있다.
"지각 1회당 1시간분 공제" 같은 반올림 규정은 실제 안 한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이 된다.
월급제 강사(월 300만 원,
주 30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구한다.
30시간 × 4.345주 ≈ 130.4시간.
시간급 환산액은 3,000,000원 ÷ 130.4 ≈ 23,010원.
90분 결강이면 23,010원 × 1.5 = 약 34,510원이 공제 상한이다.
300만 원 월급에서 결강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을 떼는 학원이 있는데,
실제 결손 시간분(약 3만 4천 원)을 넘는 부분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즉 임금체불이 된다.
비율제 강사(수강료의 50%): 결강한 수업이 보강 없이 사라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배분할 금액이 없으므로 별도 공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보강을 해서 수업이 이행됐다면 배분액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결강했다고 다른 수업분 배분까지 깎는 건 역시 과다공제다.
'벌금'을 설계하면 안 되는 이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한다.
"결강 1회당 10만 원",
"수업료의 3배 배상" 같은 조항이 정확히 여기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에 감급(감봉) 제재를 두더라도 법은 1회 감액과 총 감액에 엄격한 상한을 두고 있어,
결강 시간분을 훌쩍 넘는 공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
무단 결강으로 실제 손해(환불 등)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다투는 것이지,
급여에서 임의로 상계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다만 강사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 계약(프리랜서)이라면 민사 계약의 영역이라 판단 틀이 달라지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제의 근거는 결국 기록이다
공제가 분쟁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금액이 아니라 사실관계다.
몇 분 지각했는지,
결강이 몇 회였는지 기록이 없으면 정당한 공제도 체불로 몰린다. 출퇴근 기록을 자동으로 남기고 지각·결근 시간이 급여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게 해두면 이 다툼이 사라진다.
인사책은 무료로 GPS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 발급까지 이어주니,
공제 내역을 명세서에 투명하게 남기는 용도로 쓰기 좋다.
다음 행동 두 가지.
계약서·취업규칙에서 "결강 시 ○배 공제" 류의 조항을 찾아 삭제하거나 '실제 미근로 시간분 공제'로 고쳐라.
그리고 공제할 때는 급여명세서에 산출 근거(일시·시간·단가)를 반드시 적어라.
자주 묻는 질문
강사가 무단 결강하면 수업료의 몇 배를 공제할 수 있나요?
지각 10분에 30분분 급여를 공제해도 되나요?
월급제 강사 결강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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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