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시간강사 주휴수당 계산법 — 주 18시간 수업 예시
수업시수가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공식과,
주 18시간 근무 강사의 주휴시간·월 환산 금액을 숫자로 보여준다.
"강사님은 수업만 하고 가시는데 주휴수당이 왜 나가요?" 학원가에서 여전히 자주 듣는 말이다.
결론부터: 시간강사도 근로자로 고용했다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에 개근했을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유급 주휴가 발생한다.
'강사니까 예외'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프리랜서 위촉 계약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출퇴근 시간과 커리큘럼을 학원이 정하고 지휘한다면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수업시수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
첫 번째 함정이 여기다.
강의 40분 + 쉬는 시간 10분 구조에서 '수업시수 18코마'와 '소정근로 18시간'은 다르다.
주휴 계산의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
즉 출근해서 퇴근까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다.
수업 준비,
교재 검토,
학부모 상담 대기까지 학원에 묶여 있는 시간을 계약서에 어떻게 정했는지가 출발점이고,
그 설계에 따라 사업장 상황별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주 18시간 강사,
숫자로 계산해 보자
공식은 하나다.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6일 3시간씩,
소정근로 18시간에 시급 25,000원인 국어 강사를 예로 들면:
주휴시간 = 18 ÷ 40 × 8 = 3.6시간.
주휴수당 = 3.6 × 25,000원 = 90,000원.
한 주를 개근할 때마다 9만 원이 수업료와 별개로 붙는다는 뜻이다.
월 환산은 4.345주(365÷12÷7)를 곱한다.
90,000 × 4.345 ≒ 391,050원.
월급으로 치면 수업 대가 약 195만 원(18×25,000×4.345)에 주휴 39만 원이 더해져 총 234만 원 선이 된다.
주휴를 빼먹고 195만 원만 주면 매달 39만 원씩 체불이 쌓이는 셈이고,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면 1,400만 원이 넘는다.
참고로 최저시급(2026년 10,320원)으로 같은 18시간을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3.6 × 10,320 = 37,152원,
월 약 161,425원이다.
강사 시급이 높을수록 주휴 누락의 파장도 커진다.
개근 판단과 실무 관리
주휴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한다.
결강이 아니라 학원 사정으로 휴강한 날은 결근이 아니고, 지각·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헷갈리는 대목이다.
강사가 여럿이고 요일별 시수가 제각각인 학원은 매주 이 판단을 수기로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도구는 주별 근로시간 집계와 주휴 계산을 자동으로 처리해 줘서 이 관리 부담이 사라진다.
다음 행동 두 가지.
첫째,
강사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구속 시간과 일치하는지 점검할 것.
둘째,
주 15시간 근처의 강사는 시수 변동 때마다 주휴 발생 여부를 다시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학원 시간강사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8시간 근무 강사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수업시수와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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