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넷 편의점,
5인 미만 스위치와 약정 휴가 장부
직원 4명 편의점에는 근로기준법 연차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인사책에서 5인 미만을 골라도 연차 설정은 약정 휴가 장부로 남습니다.
점주가 약정 휴가 6일을 하루 단위로 정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장부를 맞춘 과정과 설 연휴 주의 차감 기록을 담았습니다.
직원이 넷뿐인 편의점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책에서 「5인 미만」을 골라도 연차 부여가 꺼지지는 않으며,
그 화면의 연차 설정은 점주가 약속한 「약정 휴가」의 장부로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켜기 전에 약정 휴가를 줄지,
준다면 며칠을 하루 단위로 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24시간 편의점 해오름점,
점주 한 명과 직원 넷의 사정
이 사업장은 가상 사례입니다.
점포 이름과 직원 수,
근무 시간대는 설명을 위해 만든 조건이며 실존 점포나 가맹 본부와 무관합니다.
해오름점은 주택가 사거리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입니다.
점주 부부가 오전 물류 입고와 발주를 직접 맡고,
나머지 시간은 직원 네 명이 나눠 지킵니다.
점주 부부는 사업주라 근로자 수에 들어가지 않으니 이 점포의 상시 근로자는 네 명입니다.
| 직원(가명) | 맡은 시간대 | 근무 요일 | 주 소정근로시간 | 근속 |
|---|---|---|---|---|
| 태오 | 22:00~07:00 야간(휴게 1시간) | 일~목 | 40시간 | 3년 2개월 |
| 하린 | 07:00~15:00 오전(휴게 1시간) | 월~금 | 35시간 | 1년 5개월 |
| 준서 | 15:00~22:00 오후(휴게 30분) | 월~금 | 32.5시간 | 2년 1개월 |
| 소이 | 07:00~22:00 주말 전담(휴게 1시간) | 토·일 | 28시간 | 1년 9개월 |
점주가 인사책을 쓰기 시작한 첫 주,
야간 담당 태오의 화면에 연차 15일에 근속 가산 하루가 붙어 16일이 떠 있었습니다.
점주는 「4명이면 연차가 없다고 들었는데 앱이 틀린 것 아니냐」며 설정을 뒤졌고,
「5인 미만 사업장」 칸을 찾아 바꾸면 연차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바꾼 뒤에도 16일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글은 그 16일이 왜 남는지,
그리고 해오름점이 결국 어떤 약속을 장부에 올렸는지를 정리합니다.
네 명 점포에서 연차 조항이 빠지는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 전체를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항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일부 조항의 목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가 가리키는 별표 1에 있습니다.
별표 1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들어 있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가산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도 빠져 있습니다.
반대로 4명 점포에도 그대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 주휴일: 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첫 부분은 별표 1에 들어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가 그 요건을 정합니다. - 휴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4조도 적용됩니다. - 근로조건 명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어 교부하게 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역시 4명 점포의 의무입니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320원 이상을 줘야 합니다.
네 명 점포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직원 명단의 머릿수가 아니라,
법 적용 여부를 따질 일이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눈 평균으로 봅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그 1개월 가운데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1년을 채운 직원의 연차 조항은 월 단위로 센 근로자 수가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해오름점처럼 교대가 고정된 곳은 평균이 4명에서 흔들리지 않지만,
명절 전후 단기 직원을 여럿 쓰는 달이 있다면 그 달의 평균을 따로 계산해 보고 스위치를 골라야 합니다.
연차가 법정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약속한 휴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채용 때 문자로 「1년 일하면 유급휴가 6일」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계약상 의무가 되고,
이것을 약정 휴가라고 부릅니다.
해오름점이 휴가 규정에서 바꾼 칸과 남긴 칸
1단계: 수당·휴게 그룹에서 5인 미만을 직접 고른다
톱니바퀴 → 「회사 관리」 → 「휴가」 묶음 → 「휴가·야근 규정」을 엽니다.
PC 화면 왼쪽의 「수당·휴게」 그룹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칸을 「5인 미만」으로 바꾸고 「변경사항 저장」을 누릅니다.
인사책은 상시 근로자 수를 스스로 세지 않으므로 이 값은 점주가 판단해 넣는 것입니다.
이 칸을 바꾸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율이 계산에 쓰이지 않고(입력해 둔 값은 지워지지 않고 보존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로 취급되어 공휴일에 낸 휴가도 차감 대상이 됩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도 하나 있는데,
바로 연차 부여입니다.
화면 문구대로 연차 조항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지급 의무가 없고,
약정 휴가가 있으면 이 화면의 연차 설정이 그 장부로 쓰입니다.
2단계: 약정 휴가를 하루 단위로만 쓰게 기본 설정을 고친다
점주는 직원들과 이야기한 끝에 「근속 1년마다 유급 약정 휴가 6일,
하루 단위로만 사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었습니다.
교대가 한 사람씩 물려 있는 편의점에서 반나절 빠지면 대신 설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본 설정」 탭에서 고른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칸 | 해오름점의 값 | 이유 |
|---|---|---|
| 휴가 적용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네 명의 약정 휴가를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정리 |
| 반차 사용 | 미사용 | 교대 공백을 반나절로 만들지 않음 |
| 반반차 사용 | 미사용 | 같은 이유 |
| 최소 사전 신청 기한 (일) | 7 | 야간 대체 인력을 구할 일주일 |
| 마이너스 연차 허용 | 미허용 | 약정 6일을 넘는 신청 거부 |
| 미사용 잔여 연차 관리 방식 | 당해 소멸 | 약정서에 이월·정산 약속이 없음 |
반차를 「미사용」으로 두면 반차 신청은 「회사 정책상 반차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접수되지 않고,
휴가는 하루 단위로만 들어옵니다.
시간 단위 연차는 이 탭에 칸이 없어서,
같은 화면의 「휴가 유형 관리」 탭에서 「시간 단위 연차」 유형을 눌러 「사용」을 「끄기」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직원 신청 화면의 휴가 종류에 시간 단위 연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주는 「약정 휴가는 하루 단위로만 신청한다」는 문장도 근로계약서에 함께 넣었습니다.
3단계: 정책 일수를 약정 일수로 맞춘다
「휴가」 묶음의 「직원별 휴가 설정」 → 「연차 현황」 탭에서 직원 줄을 눌러 그 사람 화면으로 들어간 뒤,
연차 카드의 「✎ 수정」으로 뜨는 「관리자 수동 부여(조정)」 창에서 부여 일수를 6일로 맞춥니다.
한 번에 −5일까지만 조정되므로 16일인 태오는 −5를 두 번 넣었고,
15일인 나머지 세 명은 −5와 −4를 넣었습니다.
「조정 사유」에는 네 사람 모두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약정 휴가 6일」이라고 적었습니다.
4단계: 새해 1월에 한 번 더 확인한다
회계연도 기준이라 매년 1월이면 「연차 현황」 탭에 「자동부여 실행」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버튼은 정책의 기본 일수와 근속 가산대로 한꺼번에 부여하되,
손으로 맞춘 직원은 건드리지 않고 둡니다.
점주는 1월 첫 주에 네 줄이 6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으면 그 사람만 「✎ 수정」으로 맞춥니다.
5단계: 결재는 점주 한 사람,
가산율 칸은 그대로 둔다
해오름점은 부서를 나누지 않고 부서장도 두지 않았습니다.
톱니바퀴 → 「회사 관리」 → 「결재권자·처리자」 → 「휴가/근무/경비/전자 결재권자 수정」의 「휴가」 탭 설명대로 부서장이 지정되지 않은 직원의 휴가는 회사 관리자가 승인하므로,
관리자 계정을 가진 점주 한 사람이 네 명의 신청을 모두 받습니다.
직원이 넷뿐이라 중간 결재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태오의 야간 근무에 쓰던 가산율 값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5인 미만을 고른 동안에는 계산에 쓰이지 않을 뿐 값은 보존되므로,
나중에 직원이 늘어 「5인 이상」으로 되돌리면 그대로 다시 쓰입니다.
설 연휴가 낀 2월 둘째 주,
해오름점 약정 휴가 장부
5인 미만을 고른 뒤 가장 먼저 체감한 변화는 공휴일이었습니다.
설 연휴가 낀 주에 들어온 신청과 차감을 적어 두었습니다.
| 날짜 | 직원 | 원래 근무 | 신청 | 차감 | 남은 약정 휴가 |
|---|---|---|---|---|---|
| 월 | 하린 | 07:00~15:00 | 없음 | 0 | 6일 |
| 화(설 전날) | 준서 | 15:00~22:00 | 약정 휴가 1일 | 1일 | 5일 |
| 수(설날) | 하린 | 07:00~15:00 | 약정 휴가 1일 | 1일 | 5일 |
| 목(설 다음 날) | 태오 | 22:00~07:00 | 약정 휴가 1일 | 1일 | 5일 |
| 금 | 준서 | 15:00~22:00 | 반차 신청 시도 | 거부 | 5일 |
| 토 | 소이 | 07:00~22:00 | 없음 | 0 | 6일 |
5인 이상 점포였다면 설날 당일은 유급 공휴일이라 하린의 휴가에서 하루가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오름점은 5인 미만이라 설날도 평소처럼 문을 여는 소정근로일로 계산되고,
그날 쉰 하린의 약정 휴가에서 하루가 빠졌습니다.
금요일 준서의 반차 신청은 「반차 사용」이 미사용이라 접수되지 않았고,
준서는 대신 하루를 온전히 쉬는 대안을 두고 점주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5인 미만 스위치만 믿다가 틀리는 네 가지와 해오름점 점검표
- 스위치를 켜면 연차가 사라진다는 오해: 인사책의 연차 설정은 그대로 남아 약정 휴가 장부가 됩니다.
약정이 없다면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먼저 알리고,
장부의 일수를 어떻게 둘지 점주가 결정해야 합니다. - 약정해 놓고 장부를 15일로 방치하는 실수: 앱에 뜬 숫자를 직원이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약정 일수와 장부 일수를 같게 맞춥니다. - 주휴일까지 빠진다고 여기는 실수: 네 명 점포에도 주휴일은 적용됩니다.
소이처럼 주말에만 28시간 일하는 직원도 한 주 개근이면 주휴일이 생깁니다. - 직원이 한 명 늘었는데 스위치를 그대로 두는 실수: 직전 1개월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가산이 법정 의무로 돌아오고,
1년을 채운 직원의 연차는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스위치는 점주가 직접 되돌려야 합니다.
해오름점은 분기마다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직전 1개월 동안 날마다 일한 근로자 수를 세어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이상이었는지,
「직원별 휴가 설정」의 네 줄이 약정 일수와 같은지,
그리고 「조정 이력」에 새로 들어온 직원의 조정 사유가 빠짐없이 남았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4명인 편의점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인사책에서 5인 미만을 고르면 연차가 꺼지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인사책이 알아서 판정하나요?
5인 미만 점포에서 설날에 쉰 직원의 휴가가 차감되나요?
4명 점포에서도 주휴일은 줘야 하나요?
약정 휴가 일수는 어디서 맞추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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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